이력서 허위기재는 채용무효 및 법적책임이 가능한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
많은 헤드헌터가 엄청난 노력을 하고도 후보자의 이력 허위기재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구직자의 의도적인 이력 허위기재는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범죄임을 알아야 한다.
이력 허위기재로 인하여 헤드헌터가 애써 진행한 채용이 결렬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계약이 체결된 기업(고객사)이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후보자는 자신의 이력 허위기재가 발각되면 아래와 같이 대응한다.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다.
실수로 못 고쳤다.
나중에 솔직하게 말하려고 했다.
기존 이력서를 내서 그렇다.
동의 없이 조사한 거라면 기분 나쁘다.
정말 죄송하기에 뉘우치며 회개하고 사과하겠다.
그러나 이력 허위기재가 발각된 후 후보자가 위처럼 주장해봤자 소용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불법행위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력 허위기재는 불법행위이자 범죄이므로 법률에 따라 민, 형사적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후보자 본인도 '블랙'(우려되는 인물)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후보자의 이력서 허위 기재는 작정하고 계획한 범죄임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
설령 운이 좋게 형사범죄를 모면하더라도 민사적 사안으로는 충분히 손해배상의 사유가 된다.
실제 이력서 허위기재가 발각되어서 피해보상을 했던 경력자들도 존재한다.
이력서 허위기재는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키는 범죄행위이다.
그러므로 사기의 기수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허위기재의 목적인 채용은 무효가 된다.
후보자의 이력서 허위기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지하자.
필자가 있는 커리어앤스카우트는 '우려되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공유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업은 이러한 시스템을 통한 정보공유를 신뢰하기에 필자 회사로 헤드헌팅 의뢰를 한다.
신의성실이란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다.
信義誠實 原則(신의성실의 원칙)은 모든 법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규범이다.
신뢰를 저버리는 방법으로 권리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