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허위기재는 해고와 손해배상의 사유로 충분하다.
위 사진은 바둑알이다.
깨진 바둑알을 찾는 것처럼 이력서 허위기재 사항을 찾기는 상당히 어렵다.
작정하고 허위 내용을 기재하면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력서 허위기재에는 두 종류가 있다.
오탈자와 같은 단순 誤記載(오기재)와 착오와 欺罔(기망)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 기재이다.
기망은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이다.
서울대학교를 서울대하교라고 기재한 정도의 오기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후자, 기망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 기재이다.
예를 들어서 경력년수의 조작, 경력 내용의 허위사실 적시, 특정 회사경력 은폐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이력서 허위기재는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후보자가 작정하고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헤드헌터는 후보자의 이력서 허위기재를 조심해야 한다.
이는 인재에 대한 사전 검증을 필수로 하는 헤드헌팅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다.
아울러 기업(고객사)은 면접 등을 통하여 후보자 검증을 치밀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력의 허위기재로 입사를 하더라도 이력서 허위기재는 완벽하게 해고의 사유로 인정된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도 나온다.
이를 요약하자면 아래의 내용이다.
이력서 허위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정당하다는 것이다.
헤드헌터는 후보자의 이력서 허위기재를 최대한 방어하여 기업에 피해가 안가게끔 노력해야 한다.
이력서 허위기재를 한 사람은 매사를 그렇게 할 것이기에 불법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