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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싸인 Jul 28. 2017

[코싸인의 인지과학 이야기] 인공지능(10)

[인공지능 3주차-인문사회] 4. 인공지능과 법

저번 시간에는 인공지능이 도구로 활용되는 미래 사회가 어떤 모습일지 살펴봤습니다. 인공지능은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고, 언젠가는 단순한 도구 이상의 존재가 되어 인간과 관계 맺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인공지능이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규칙인 법을 이들에게 어떻게 적용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적 책임’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법의 적용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법적 책임의 종류

  법적 책임은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사상 책임은 재산관계 및 가족관계 등 민사상 사건에 있어 발생하는 책임으로, 개인 대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룹니다. 만일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실수로 망가뜨린다면, 이는 재산과 관련된 영역임으로 민사상 책임을 물어줘야 합니다. 형사상 책임은 폭행, 살인 등 범죄에 대한 책임으로, 개인 대 국가 간의 관계를 다룹니다. 형사상 책임에 반하는 행위는 사회 질서를 해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때려서 다치게 한 경우를 가정했을 때, 폭력행위는 범죄행위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쳐서 병원비가 들거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불해야 할 상황이라면 민사상 책임이 함께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적 책임의 주체

  법적 책임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인 권리 능력이 필요합니다. 권리 능력은 권리와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권리 능력을 인정받는 대상은 자연인(민법 제3조)과 법인(민법 제33조) 뿐입니다. 자연인은 자연적으로 생물인 사람을 뜻하며, 법인은 회사나 기관 등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받은 대상을 뜻합니다. 이외의 존재는 법적으로 모두 ‘물건’으로 취급되며,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현행법 체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강인공지능이 등장해 인간 사회에 자리 잡더라도, 이는 책임의 주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강아지와 로봇은 모두 ‘물건’에 해당된다. [1]

   

현행법과 인공지능의 법적 책임

  인공지능이 발전하며 어떤 방식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는 ‘약인공지능’‘강인공지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약인공지능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무인자동차가 있습니다. 만일 무인자동차가 사고를 낸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운전자, 무인 자동차의 소유자, 무인 자동차의 제작자(프로그램 개발자), 도로관리 책임자, 무인 자동차 등 다양한 후보군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약인공지능이 개입된 법적 책임의 주체는 제조물 책임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한 자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무인자동차의 제작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Google사의 무인자동차 [2]

  강인공지능이 인간에게 해를 끼친 경우, 현행법상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기계의 오작동으로 처리됩니다. 공장 자동화기계가 오작동을 일으킨 것과 비슷한 사례로 보는 것이지요. 이 경우에도 책임 주체는 필요한데, 민법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을 참고하게 됩니다.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강인공지능의 사례에도 유추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살인, 상해 등의 조항을 보면 ‘사람을 살해한 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자’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자’는 사람을 뜻합니다. 형법에는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이는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하는 형법상의 법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살인, 상해, 절도 등을 저지르더라도 민사상 책임과 달리 형사상으로는 아무런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의 법률적 고려사항

  인공지능을 법적 주체로 인정할 경우, 법적 책임 이외에도 몇 가지 살펴봐야 할 요인들이 있습니다. 민법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재산관계와 혼인관계의 경우, 인공지능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지, 혹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서 상속하는 일련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형법상으로 인공지능이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면 어떤 형벌이 적당한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징역을 선고하거나 벌금을 부여하는 일반적인 방식이 과연 인공지능에게도 효과를 볼지는 의문이라는 점에서, 교화의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수정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만일 인공지능에게 권리 능력이 주어진다면 사람과 다르게 대우받을 이유가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지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에서는 알파고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인공지능을 법적 주체로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인공지능의 법적 책임은 권리 능력을 인정할 지 결정하는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만일 권리 능력을 인정하더라도 모든 인공지능의 능력이나 속성이 균등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조건을 정해두고 이를 만족시키는 인공지능에만 권리 능력이 부여될 것입니다. 또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법의 적용을 인간과 다르게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손대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고민하는 사이에 완벽한 인공지능이 생겨나, 스스로 법을 만들고 지키는 미래가 도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공지능 세션을 마무리하며

 이로써 인공지능을 주제로 구성한 인문사회팀의 두 번째 세션이 마무리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으로써 인공지능은 인간과 어떤 식으로든 공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이번 세션을 통해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인간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도구로써의 인공지능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와 새로운 사회에 대한 예측을 논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지식을 알아보며,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할 단계가 많음을 확인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도입된 사회로의 변화는 향후 기술이 어떻게 발전되고 관리되는지에 따라서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지도 모릅니다. 막연한 기대감이나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예측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며 3년 전 작고한 로빈 윌리엄스 주연의 영화 '바이센테니얼맨'(Bicentennial Man,1999)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주인공 휴머노이드 앤드류는 평범한 가정용 로봇이었지만 우연히도 다른 로봇과는 다르게 창의성을 가진 개체입니다. 앤드류는 인간이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인간을 닮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는 200년을 살아가는 동안 간혹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인간이 되려하는 로봇을 통해서 도리어 인간성의 조건에 대한 고민거리를 던져줍니다. 어쩌면 인간은 인공지능과의 공존을 통해 더 인간답게 살 기회를 얻게 되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코싸인 인문사회팀]


참고문헌

[1] 사진출처: flickr.com

[2] 사진출처: ko.wikipedia.org     

[3] 한상기(2016). 인공지능 기술의 사회적 이슈와 윤리 문제. 한국멀티미디어학회지, 20(3), 41-52.

[4] 이원태(2015). 인공지능의 규범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5(7).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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