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뉴스를 보다보니 한가지 눈에 띄는 제목과 기사 주제가 있어서 정리해보려한다.
재산등록 대상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오는 12월부터 기존 재산 이외에도 가상자산 종류와 가액을 신고해야한다.
◼ 4급 이상 공직자
: 재산 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하여야 함
◼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
: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간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함
재산공개 대상자인 공직자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도 가상자산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으로 재산 관련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본인과 가족의 가상자산 잔액 등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1. 재산등록 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
-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
2.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와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3.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이 구체화된다.
-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산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간의 가산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4.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 및 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인해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5.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매년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 윤리법'의 후속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8월 기준, 재산신고 대상자는 약 29만명이라고 한다.
일명 '김남국 방지법'으로도 불리는 이번 가상화페 투명화 법안으로 인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