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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커피 한잔의 여유 Jul 03. 2022

사회적경제 전문변호사는 필요한가?

시장경제와 균형을 이루며 성장해나가는 사회적경제 법과 제도

164번째 에피소드이다.


7월달은 올해 내겐 뜻깊은 달이다. 법학적성능력시험(LEET)이 코앞으로 다가오기도 했고 요 몇년간 제대로 축하를 받지 못한 생일도 있기에 올해만큼은 두마리 토끼를 다 잡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작년도 말즈음에 올해 로스쿨 입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9개월 가량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 리걸마인드, 그리고 입학시험격인 법학적성능력시험(LEET), 가장 중요한 왜 변호사여야하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준비에 최선을 다했는지는 의문이다. 일에 치여서, 피곤해서, 오늘 정도는 쉬면 괜찮겠지 하는 타협에 취해서, 항상 지나고보면 계획의 80%만 해도 대단한 성취라는 것이 씁쓸한 내 모습의 단면이다. "왜 변호사여야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그나마 견고해진 편이다. 작년도 브런치에 게시한 글을 보니 사회적경제와 지식재산권을 언급해 그 당위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범람하는 가운데서 내 지향점과 전문성을 어디에 둘지에 관한 고뇌였고 난 사회적경제, 그리고 지식재산권에 방점을 찍었다. 오늘은 사회적경제에 관한 내용이다.


나는 내 스스로의 역할론에 관해 고민하는 편이다.

'나는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그 분야에서 가진 역할이 무엇일까.' 해당 분야에서 내 역할이 없다면 미련없이 떠나는 편이고 최대한 질척거리면서 자리나, 직위를 탐하지 않는다. 어쩌면 그냥 살아오면서 생긴 내 마지막 자존심같은 본능이다.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사회적기업 창업을 해서 주요임원으로 성장시켜본 경험이 있다. 또한 중지원기관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엑셀레이트 역할을 해보았으며 연구자의 길로서 석사전공을 사회적경제학으로 마친 바 있다. 그리고 대학에서 개설하는 사회적경제 관련 학과에서 파트타임 교수 역할을 하며 후학양성 계획이 있다. 이런 경력을 펼쳐놓고 보니 내가 내린 답은 변호사(법률가)였다. 내 스스로 고민했을 때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면 법과 제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변호사'였고 정말 다행히 그것을 도전할만한 두뇌와 학업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내 판단의 기준은 이렇게 의외로 단순하다.


현재 한국은 사회적기업이 3000여개를 넘어서고 있고 시대의 패러다임도 많이 변해 단순히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창출이 아닌 사회적가치로서, 임팩트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형태로 변해나갈 것이다. 이 가운데서, 사회적기업은 상법과 회사법에 적용을 받는 일반 영리법인들과 그 교점이 확대되고 있다. 물론 기존에도 법적으로는 동일한 적용은 받았지만 워낙 규모가 영세하였고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 이후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 마지막으로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특별법같은 개념에 우선 적용을 받다보니 그 동일한 경쟁대상으로 인식되지 못했고 조달, 입찰, 계약 등에서 그만의 인어써클로 생존을 해나갔다. 하지만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제가 아닌 등록제, 그리고 임팩트효과에 중심한 성과주의 형태가 시대적 요구로 변화될 경우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들과 정면에서 경쟁하고 사회적가치를 지키면서도 생존경쟁에서 경쟁력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럴 경우 사회적기업 편에서 서서 소송과 변론, 그리고 제도입안 및 개선을 말할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내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도달했다. 물론 현재 유사분야가 있고 활동하는 로펌이 존재한다. 법무법인 더함, '사회적경제법센터'가 그에 해당한다. 다만 사회적기업을 창업해보고 중간지원조직, 연구적으로 학위 및 대학에서 일부 행정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아마 내가 유일할 것이다.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은 브런치의 다른 글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시장경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유와 경쟁을 바탕으로 성장의 중심을 잡되 그 경쟁에서 밀려나고 소외된 빈자들에게 다시금 자립할 기회를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내 기본적 이념과 사상이다. 시장경제와 사회적경제는 서로 간 보완재이지, 적과의 대립이 될 수 없다. 적과의 대립으로 규정한다는 건 편향적이고 극단적인 외골수들이다. 외골수들은 인간이 살만한 공동체를 만드는게 절대 기여하지 못한다. 그 관점에서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을 말할 뿐 시장경제의 대안제로서 그 가치가 있다고 믿진 않는다. 그렇기에 사회적경제가 좀 더 건강해지고 튼튼해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삼십대 중반에 도전해보려는 내 삶의 방향과 척도이다. 과연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


동기는 결과를 낳는 촉진제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몸소 창업하고 연구한 유일무이한 변호사 되는 순간을 누구보다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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