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 폭력의 이해와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포괄적)

23기 에이즈 전문강사 양성과정

by 수수

[23기 에이즈 전문강사 양성과정] 젠더 폭력의 이해와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포괄적) 성교육_나영정


젠더 폭력 개념은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력이 남성과 여성간의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권력 불균형이라는 성별 위계와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을 통해 채택된 개념. 성별 위계는 남성과 여성을 우열로 위계 짓는 성별질서에 따라 구성된 남성성과 여성성의 위계까지 포함. (개인마다 가진 특성이나 선택과 상관없이) 폭력행위를 한 자와의 관계 및 젠더 폭력 발생 공간에 따라 가족 내 폭력, 일반사회에서의 폭력, 국가에 의한 폭력으로 구분. 젠더 폭력은 젠더 이외 다른 사회 위계와의 상호교차성으로 더욱 위험해지고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젠더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아쉬운 지점들은 여성폭력, 젠더기반폭력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의 맥락에서 구조적 문제임을 정의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보다 젠더에 ‘기반한’ 폭력이라는 프레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에 대해 강하게 선언되지 못한 지점이 있음. 한국사회에서 젠더 폭력이 왜곡된 의미로 유통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기술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강간의 강제성의 증거를 폭행과 협박으로 두고 있는 형법상 문제로 특별법을 만들었으나, 여전히 성적자기결정권의 피해 역시 폭행과 협박으로 증빙하게 함. 미투 운동은 폭행과 협박이 없는, 그러나 강간인(위력에 의한) 사건에 대해서 고발됨.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에 의한 것으로 바꾸자는 운동 중.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되기 어려운 현실, 미등록 이주민은 외국인으로 인정되지 않고, 결혼이민자와 다른 외국인을 다르게 적용하는 문제, 동성간 파트너쉽은 보호되지 못하는 점, 성폭력 문제에서 ‘부녀’와 비부녀로 나뉘어 보호되는 대상이 구분되었던 것은 부계혈통 유지/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강간 법을 처벌해옴. 이것이 이후 부녀가 ‘사람’으로 바뀌었음에도 달라지지 않았고 강간과 유사강간으로 나뉨. 이렇게 되면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강간은 국가 입장에서 보호할 가정의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더 사소한 문제로 치부됨. 부계혈통 유지라는 ‘중요한 가치’에 기여하지 못한 성폭력 피해자, 성매매경험여성, 성소수자 모두 불특정한 사람과 음행을 하는 사람이라는 오래된 시선 속에서 피해자로 인정되기 어렵고, 문란함과 연결되기 쉬움. 데이트 폭력, 스토킹, 사이버성폭력, 길거리 괴롭힘 등 대응 관련 법규가 미흡.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 보다 ‘취약한’ 상황에 있는 소수자가 놓이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 한 성교육은 포괄적 성교육. 때 아닌 성교육 표준안으로 순결교육이 등장하며 문제의식. 성교육을 포괄적 관점/범위로 해야만 제대로 할 수 있다, 인권에 기반 해야 하고, 다양한 관점을 아우르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지점에서 포괄적 성교육은 중요하다. 성교육은 왜 하는가? 종족번식만이 아니라 즐겁기 위한 성교육에 대해서 더 잘 나눠져야 한다. 즐거움에 대한 방법, 각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친밀함이나 내 몸의 감각, 만족도, 욕망, 판타지 등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마저도 쉽지 않은 것이 즐거움일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 이야기되지 않고 무시되고 있다. 인권의 관점. 성적 권리/ 성관계에서 즐거울 수 있음이 나의 권리라는 관점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권리란,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지켜야 하는 것. 모든 사람에게 통할지 통하지 않을지는 해봐야 아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정보 제공이 잘 되어야 한다. 모든 개인이 자신이 만족스럽고 안전하고 즐거운 방식으로 성생활을 추구할 수 있는 역량과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교육받을 권리(교육 받을 사람의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언어 등을 고려), 정보접근권, 의료접근권을 포함한 건강권, 나아가 노동권, 주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포괄성. 포괄적 성교육은 포괄적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기존의 성교육이 소수자의 경험을 누락시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는데, 이런 한국 사회에서 포괄적 성교육을 추구한다는 것은 ‘섹슈얼리티의 긍정성’을 어떻게 추동하고 권리로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다. 취약성. 취약 집단은 PL청소년, 빈곤 청소년, 장애 청소년, 성소수자 청소년, 인도적 위기에 처한 청소년 등. 취약 아동청소년 집단이 어떻게 긍정적인 섹슈얼리티와 연결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함. 성매개 감염을 피하려면 콘돔뿐 아니라 프렙에 대해서도 정보가 제공되는가. (한국은 원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프렙이 확대되지 않음) 예방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알아야 예방이 되는 것이다.


성적 권리는 탈시설의 권리, 가족구성의 권리, 재생산의 권리와 연결된다. 섹슈얼리티 실천이 범죄화되는 사람들이 있다.(지금 한국 사회는 군대에 한정되긴 하나, 동성간의 성행위를 범죄라고 규정하는 국가임) 섹슈얼리티 실천이 허용되는지 자격이 심사되는 사람들이 있다. 착취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있다. 동성애자 군인, 감염인, 성매매 경험 여성/성노동자, 낙태죄로 처벌 받은 여성, 친밀성이 인정되지 않는 관계의 사람들, 일률적 삶에 편재되어 살 것을 강요당하는 사람들 등. 이것을 바꿔가고 있고, 그 과정이 국가가 그간 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 요구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군형법 폐지는 성소수자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잘못에 대해서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의와 합의. 언제든 다시 설정되고, 철회될 수 있어야 한다. 순간순간 합의를 하지 못하겠지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다고 여겨질 때, 생각하고 대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룰이 필요하다. 지금 사회에서는 법적인 판단으로 가져갈 때, 재판부나 경찰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 현실에서 이뤄지는 결정이 자율성 개념이 충분히 충족되지만은 않은 결정도 존재한다. 우리 삶은 사실 혼재되어 있음이 많으나,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구분되는 영역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다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 이전에 다양한 교육과 대화의 장에서 나눌 수 있음도 중요하다. 관계적 자율성이 실현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관계적 자율성: 연속적 결정, 관계적 결정, 결정 이후의 과정을 예상하기, 결정의 후회를 다루기/ 지금 법적 관계에서는 이런 지점들을 다루기 어려움) 이런 것을 알려주고 나눌 수 있는 포괄적 성교육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나누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더 많이 필요하다. 성교육은 매번 누군가와 할지 각각 다르겠지만, 그것이 누구든 금기와 낙인을 내려놓고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의식적으로 규범과 질서에 거리두기를 하며 비정상이라고 규정된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나누고 대화를 나눠야한다. 어떤 방법으로 즐거웠고, 어떤 방법으로 실패했는지 등에 대해 나누는 것이 성교육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 회고의 시간을 가져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셰어에서는 공론장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욱 나누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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