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어떻게 맞설 것인가_미류

23기 에이즈 전문강사 양성과정

by 수수

[23기 에이즈 전문강사 양성과정] 차별, 어떻게 맞설 것인가_미류



치료법 개발이나 예방법뿐만 아니라 감염인이 차별받지 않는 것, 감염인이 사회적으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에이즈 예방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감염인 인권 증진에 있어서 왜 다른 소수자 인권과 저항의 역사까지 알아야 할까? 감염인 인권이 증진되어야 에이즈 예방에 가장 좋을텐데, 에이즈 예방 교육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소수자, 그런 사람? 그런 사회? 한 사회에서 구별되는 집단으로 존재하는 사람들. 이를 테면 성소수자. 이성애자와 다른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규정되고 사회를 위태롭게 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저학력, 나이가 많은, 나이가 적은 등 지배 관계에 놓이기 쉬운 사람들. (‘소수자’가 단순 수적 적은 수를 말하는 것은 아님) “흑인이라서 노예가 아니라 노예라서 흑인이다” 흑인에 대한 편견이 낳은 차별의 역사이기보다 경제적 필요에 따라 열등한 ‘인종’으로서 ‘흑인’을 발명한 역사. 노예제 폐지 이후에도 흑인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지 않았다. 인종분리정책이 더욱 강화. 이런 사회에서 흑인은 소수자. (차별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 이웃 등 나와 가까운 이에 대한 받아들이지 못함/타자화) 차별의 구조는 동등한 존엄을 망각시킨다. 다채로운 개개인을 특정한 집단으로 분류화하고, 부정적 특징들로 부착시키며 고정관념과 편견 속에 던져지고 이러한 차별은 권리로부터 배제되는 차별의 제도화가 된다. “여성혐오가 죽였다”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에 대해서 정부와 경찰, 언론이나 댓글에서는 여성혐오 사건이라 인정하지 않았고, 장애혐오를 만들거나 다른 시선으로 돌리는데 급급함. 그런데 왜 수많은 여성들은 여성혐오 사건이라 명명했을까? 경험들... 수많은 경험들... 누적된 것들... 차별의 역사와 구조가 혐오를 낳는다. 직접적으로 혐오를 받지 않아도, 혐오 받는 존재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것으로도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지점은 혐오의 핵심적 효과이다. 한국사회에서는 혐오를 일부 일탈로 다뤄져왔는데, 혐오표현은 혐오자의 증오가 폭발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혐오의 역사와 구조가 발화자를 통해 말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무지와 편견, 고정관념은 혐오의 원인이기보다 결과이다. 혐오표현을 소수자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지점.



인권과 저항의 역사.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그러나 이것은 한 번도 절로 이뤄진 적이 없다. “우리는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 누군가를 고유한 존재로 인정한다는 것은 이 세계가 혼란을 같이 겪는 것이다. 그러나 차별은 세계가 같이 겪어야 할 혼란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차별에 맞선다는 것은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쉽지 않은 것이기도) 언제든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대응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유.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불이익이 더욱 커서 등의 이유들. 소수자를 말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 소수자가 세계에 질문을 되돌려주기 시작할 때, 투쟁이 시작된다. 같이 겪어야 할 혼란을 혼자서만 감당해온 소수자가 세계에 이 혼란의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인권은 멈춰있는 것이 아니다. 인권은 이동한다. 모든 사람이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고 했지만, 그러지 못한 현실을 고발하고 싸우면서, 인권이 비로소 등장하는 것/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소수자가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을 같이 겪어야 할 세계가 세계의 정의로움을 증명해야 한다.



우리는 준비가 되었나. 소수자가 말할 준비가 되었는가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경청할 준비가 되었는가. 안전한 말하기의 장소들이 늘어날 때 소수자는 차별에 맞설 수 있다. 다 알아듣지 못해도,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서로에게 열려 있을 때. 누구도 그런 차별을 받지 않도록 어떻게 만들어갈까. 함께 해석하는 과정으로서의 말하기와 듣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더욱 많이, 여전히.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너희의 죽음만 특별히 기억하려는 게 아니라, 반대로 모든 죽음이 위로 받을 일이고 모든 생명이 귀함을 알아주길 원했다는 걸” 말하고 싶다) & 이 과정을 만드는 것은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03년 추진 시작 이후 20년이 된 지금도 입법 되지 못함. (발의 이후 혐오세력의 목소리에 발의를 철회하는 등) 모든 차별에는 핑계가 있으므로 차별을 ‘차별’로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차별을 ‘차별’이라 부르는 것부터 중요하다.(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차별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사회’/‘국가’가 듣겠다는 약속. 차별 받는 사람의 말하기를 돕는 법. 혼자 남겨두지 않겠다는 약속.(입증책임 배분, 정보공개 의무, 불이익조치 금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누군가를 법에서 배제하기 위한 논쟁이 허용되지 않도록. 누구나 하나의 정체성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차별을 통으로 다루고, 포괄적으로 차별을 말하고, 권리보장을 할 수 있는 포괄적 법이 필요하다.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할 수 있을지 서로 배워가는 과정을 차별금지법으로부터 시작 된다/시작될 수 있다.



(오늘 하루 타리, 홀릭, 미류 세 분의 교육을 연달아 들으며 ‘포괄적’을 붙잡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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