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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무진 Aug 07. 2024

아픈 데 없어도 병가 내는 비양심. 법 규정 위반 심각

심지어 과장이 나서서 법을 무력화는데 이렇다 할 조치가 없다?


법을 지켜야 할 책임 있는 공무원들이 치졸한 꼼수를 쓰고 있다. 아프지 않은데 아픈 척 병가를 쓰는 건 기본, 해당 사항을 통제할 부서장마저 아픈 데 하나 없는데 병가를 쓰는 지경까지. 도덕률이 땅에 떨어졌다. 규정 위반은 불문가지. 인사혁신처의 해석 기분마저 제대로 비웃는 현실. 따라 하지 않는 직원들만 바보 된 꼴. 이것이 오늘날 지방자치단체 현주소다. 누구도 이렇다 할 처방을 내놓지 않고 있다. 수수 방관하는 사이 시민만 죽어 난다.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나서서 법을 무력화는데도 그 흔한 제재라곤 없다. 그러고도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라는 말이 나올까?



병가 악용 사례에 대한 인사혁신을 보면 가 승인권자의 역할과 권한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병가승인권자는 각 부서의 장이 될 텐데요. 부서장에게 역할과 책임을 부여해 악용을 지하려는 취지가 뚜렷이 드러나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전제는, 당연한 말이지만, 부서장이 부서 리자인 점을 재확인한 것에 있습니다. 



부서장이 규정을 섣불리 판단할 리 없다는 확신-설마 그 자리에 있으면서 제 스스로 규정을 위반하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하겠냐 싶은 믿음-과 도덕률, 남다른 책임감에 후한 점수를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부서장들이 자발적으로 혹은 규정에 따라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까요?



현실은 이렇습니다. 직원들이 병가를 올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결재부터합니다. 정당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조차 어려워하죠. 갑질로 몰릴까 싶은 걱정 때문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서를 책임진 부서장이 규정과 권위 있는 기관의 해석에 의해 보장된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니까 말이죠. 이유는 뒤에 소개합니다. 



현실은 한심스럽게도 부여받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부서장들이 적지 않습니다. 공공연하게 책임 없는 태도를 취하는 부서장 부지기수죠. 이런 경우 돌이킬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부서장이 책임을 방기해다른 제제 없는 현행 구조로는 부서장 차원에서 공공연히 자행되는 위반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서장은 발견 즉시 솎아내면 되겠지만  과연 지방자치단체에 그럴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연과 인맥에 기대 생존을 모색하는 게 그런 자들의 보편적인 습성이고 그런 자들을 부려 이득을 취하려는 들이 득세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연가보상비는 연 최대 21일의 연가 중 사용하지 읺은 연가 일수를 돈으로 환산해 돌려주는 것. 예를 들어 병가로 연가를 대체하는 경우 대신한 연가 일수만큼 받는 돈이 늘어난다. 그 금액이 제법 크다. 아프지 읺은데도 병가를 쓰는 의도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식으로 병가를 쓰면 공식적으로 쉴 수 있는데다가 병가로 댜신한 연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돌려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일석이조라는 얘기. 병가가 비양심적으로 악용되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다니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더 기괴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석이라곤 전혀 없는 부서장이 '양심 없이' 병가를 쓴다는 것입니다. 병가 제도를 우스운 꼴로 만드는 것에 제동을 걸고 구성원 전체가 의문 없이 병가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 운영에 책임 있는 부서장이 버젓이 규정을 무력화하는 데도 이렇다 할 조치가 없는 건 대단히 큰 잘못입니다. 이건 부서장이 나서서 병가는 어떻게 쓰던 상관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진단서 제출 의무가 없는 병가 6일은 내키는 대로 쓰라고 조장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뿌리부터 썩었다고 해야겠지요. 부서장이 그 모양인데 어느 직원목적에 맞게 병가 제도를 겠습니까. 과연 그런 부서장이 병가 제도의 취지나 사유를 운운하면 들을 직원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처신이 한참 어긋난 부서장이 과연 직원들에게 신상리를 잘하라고 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설마  정도랴 싶으십니까? 실제 벌어진 일입니다.





모 과장이 징검다리 휴일을 즐기려고 병가를 냈습니다. 물론 아픈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픈 척은 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팠다고 하기엔 연극이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사실관계는 양심에 맡길 일이지만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만족할 리 없는 과장은 휴일과 관외출장 사이에 가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병가 제도를 비웃습니다. 대단히 노골적입니다. 아플 때 쓰라는 가를 아프지 않은데 쓴 것도 문제지만 병가 제도를 정상적으로 영할 책임 있는 관리자가 자신의 책임을 대놓고 차버린 것이어서 죄질이 무겁습니다.



법에는 특정  행위에 가중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권한 행사를 스스로 파기하고 나아가 적극 위반하는 행위가 그것에 해당합니다. 위 부서장의 행위는 내용과 실질이 지극히 파렴치하다는 점에서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전에라도 개전의 정이 있었을까 싶지만, 물론 그럴 리 없습니다. 아픈 데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던 과장이 여러 날에 걸쳐 하루에 몇 시간씩 병가를 낸 전력은 찾아보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적적 해이와 기강해이, 권한남용이 전격적으로 맞물린 전형적인 일탈행위를 과장 스스로 벌였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썩었다면 다른 건 보지 않아도 알 일입니다. 어떤 병이기에 서너 시간만 나갔다 오면 나을 정도니 저로선 신통할 입니다. 자신이 그 지경인데 어느 직원사사로이 병가를 낸들 따질 엄두가 나겠습니까. 너는 되고 난 왜 안 되는데,라는 말을 듣기 십상이죠. 꼴이 참 한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도 과장 입네하고 앉았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대체 이런 과장의 직위는 왜 박탈하않는지 의문입니다. 달리 보면 기간이 내부적으로 무너진 결과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격이 없으끌려 나오는 세상이치입니다. 이런 자들이 뻔하게 살아 있는 도 모자라 큰소리치니 철밥통이라는 비아냥 소리가 무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들어도 쌉니다. 그깟 무자격자 하나 처리하지 못하는 곳, 나아가 그런 자들이 득세하는 곳이 정상일리 습니다. 될 대로 되라고 하죠.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는 곳에 독소가 활개 칩니다. 장차 그 여파를 내외에서 감당이 가능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이하는 인사혁신처의 병가 관련 답변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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