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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신청인 우롱은 기본

직무태만, 책임회피(업무해태)

by 콩코드


유예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대표적으로 특정 정치인 때문에 관심을 끈 형법상 집행유예가 있고, 세금을 납부할 시기를 뒤로 미루는 징수유예가 있다. 유예를 받기 위해선 유예를 신청하게 된 사유, 곧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 근거는 입증 서류에 의해 뒷받침된다. 어떤 신청인이 신청서에 유예를 해달라는 주장을 쓰고 주장을 입증할 근거인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면 해당 신청의 적부를 판정하는 기관은 서류 미비를 이유로 징수유예 신청을 거부하게 된다. 유예를 신청할 만큼 사정이 좋지 않은 신청인이 근거 서류를 확보하지 않고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란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보통은 신청 거부 없이 승인된다. 잠시 과정을 설명하면 이렇다



어두운 곳에 기웃거리는 바퀴벌레를 잡지 않아
대낮에 활개 치는 것



먼저 신청인이 신청서를 갖춰 부과과에 보낸다. 부과과는 신청서의 내용과 근거 서류를 꼼꼼히 살핀 뒤 미비점이 있으면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신청인이 관계 서류를 보완하도록 돕는다. 경우에 따라 보완 요구는 수차 반복된다. 마침내 서류가 완비되면 부과과는 내용을 검토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신청서와 검토의견서를 붙여 납세자보호관에게 보낸다. 납세자보호관은 신청인의 신청서와 부과과의 검토의견서를 보고 최종 판단을 내린다. 알아 두어야 할 게 있다.



납세자보호관에게 검토의견서를 보내기 전에 부과과에서 징수유예 요건과 구비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관련 사안을 수없이 처리한 부과과 입장에선 유예 요건과 해당 요건을 입증할 서류가 무엇인지 모를 수 없는 구조다. 그런데 모 담당자와 팀장은 근거 서류가 미미해-실제로는 근거 서류를 전혀 내지 않았다!- 승인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징수유예를 할 대상이라고 검토의견서를 꾸몄다. 그러고는 한다는 소리가 "우리는 할 만큼 했"단다. 납세자보호관이 불승인을 내리자 결정은 납세자보호관이 내리는 거라고 발뺌하기 바빴다.



이들이 책임을 회피한 이유는 간단하다. 신청인이 신청서에 사업상 위기로 징수유예가 불가피하다는 입장만 쓰고 이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팀장과 담당자는 검토의견서에 징수유예할 수 없다는 의견을 써서 납세자보호관에게 보내야 하나 그렇게 할 경우 자신들이 신청인에게 원성을 살 것이 두려워 허위 검토의견서를 써서 보낸 것. 우린 징수유예가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납세자보호관이 틀었다는 말을 하며 회피하려고 했던 것이다. 제깐에는 영악한 짓이었는지 몰라도 허위 공문서 작성과 책임회피라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남기고 말았다. 징수유예 승인이 나지 않을 것을 알고도 징수유예 요건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허위 검토의견서를 내 신청인을 우롱한 것이나 마찬가지. 신뢰할 수 없는 행정이라는 오명을 남겨.

앞서 부과과에서 징수유예 신청서를 받으면 신청서의 내용을 입증할 서류가 첨부되었는지 살피고, 입증 서류가 없거나 미비하면 신청인에게 제출 요구를 한다고 썼다. 담당자와 팀장은 수차에 걸쳐 신청인에게 입증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하지만 신청이 제출하지 않은 것에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진의를 의심받지 않을 수 없다.



신청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징수유예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법 규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실에 반하는 내용으로 문서를 꾸민 것이다. 이는 허위 공문서 작성과 동 행사에 해당한다. 그들이 한 말이 가관이다.



"신청인이 어떤 사업상 위기에 처했는지 우리로선 알 수가 없네(이들은 이미 신청서의 내용을 담보할 입증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더 어처구니없는 말은 따로 있다. "신청인이 그 부분에 관해 속 시원하게 말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할 소린가? 신청인의 주장 사실의 신빙성은 입증서류로 뒷받침되는 것이고, 이들에게 그 사항을 확인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들은 응당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 이는 전형적인 직무태만에 해당한다. 또한 이들은 서류 미비로 승인이 거부될 것을 알고도 승인에 하자가 없다는 식으로, 달리 말해서 허위로 공문을 꾸며 납세자보호관에 보냈다. 책임회피(업무해태)의 예론 지극히 치졸하다.




과장의 비호 아래 팀장과 담당자가 쉬쉬할 일조차 대놓고 떠벌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솎아내지 않으면 그들의 간덩이가 얼마나 더 커질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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