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 책임회피(업무해태)
어두운 곳에 기웃거리는 바퀴벌레를 잡지 않아
대낮에 활개 치는 것
이들이 책임을 회피한 이유는 간단하다. 신청인이 신청서에 사업상 위기로 징수유예가 불가피하다는 입장만 쓰고 이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팀장과 담당자는 검토의견서에 징수유예할 수 없다는 의견을 써서 납세자보호관에게 보내야 하나 그렇게 할 경우 자신들이 신청인에게 원성을 살 것이 두려워 허위 검토의견서를 써서 보낸 것. 우린 징수유예가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납세자보호관이 틀었다는 말을 하며 회피하려고 했던 것이다. 제깐에는 영악한 짓이었는지 몰라도 허위 공문서 작성과 책임회피라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남기고 말았다. 징수유예 승인이 나지 않을 것을 알고도 징수유예 요건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허위 검토의견서를 내 신청인을 우롱한 것이나 마찬가지. 신뢰할 수 없는 행정이라는 오명을 남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