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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된 세도(세금 도둑): 처벌 사각지대에 기생

허위 병가 내고 연가보상비 고액 수령, 출장 시간 늘려 출장비 과다 청구

by 콩코드


설마 이런 데까지 촉수를 뻗었을까 싶은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관계망에서는 이미 널리 퍼진 비위 중 하나인데 (일반에 널리) 공론화되지 않는 게 신기할 따름이다. 비위는 사소한 것이라도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은 굳이 인용하지 않겠다. 곪은 상처가 그냥 낫는 법 없잖은가. 초기에 처치하는 것이 능사다. 시기를 놓치면 자칫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과언일까? 몇 해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



국민이 낸 세금 갉아먹는 공무원 유형:
갈수록 지능화되는 게 특징.
드러내놓고 잇속 차려.
기생충과 생쥐에 버금가는 짓 벌여도
이렇다 할 처벌이나 대책 부재.
대놓고 비위 저지르라는 격.
방치했다가 가래로 막을 생각인지? 수수방관은 사실상 공범임을 자백한 것과 다름없어.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꾸며 수년 동안 거액의 여비를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 비위는 기사화되기 몇 년 전부터 알음알음 알려졌었다. 천문학적인 돈이 허위 출장 여비로 지출되었지만, 환수는 극히 일부에 그쳤다. 재발할 경우 엄중 문책하겠다는 엄포성 발언만 반복되었을 뿐이다. 어쨌든 비위가 사라졌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사건 추이에 잔뜩 긴장한 공무원 사회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 사안에서조차 상응하는 처벌이 없자 안정을 찾아갔다. 정확히 말하면 반성과 돌이킬 기회를 잃었다고 해야 맞다. 비위 사실이 드러나 지하로 숨어들었던 비위 행위자들이 광장으로 나왔다. 이들은 틈새를 찾아 교묘하게 이용했다. 뒤탈이 적으면서 돈이 되는..... 개가 똥을 끊을 리 없다. 대표적인 것이 허위 병가와 출장 시간 늘리기다.



병원 간 줄 알았더니 휴가


허위 병가의 달콤한 유혹: 병가 쓰는 실제 이유

복무규정에 따르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병가를 쓸 수 있다. 방점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있다. 그럼에도 현장에선 안과 검진을 간다든지 배가 아프다는 핑계로 병가를 내기 일쑤다. 한술 더 떠 병가를 내고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기사화되기도 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은데 가장 우려스러운 건 허위 병가를 쓴 과장이나 직원이 자신들의 행위를 감추려고 관련 규정을 대단히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현장에선 주로 연가를 쓰는 다수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이런저런 말이 많은데도 해당자에 대한 징계는커녕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새 수년 동안 이들은 병가 일수가 6일 이내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해 마치 연가 쓰듯 병가를 썼다.



공무원들에게는 해마다 쓰고 남은 연가를 일수에 따라 현금 보상한다. 이는 연가를 병가로 대신하면 그만큼 연가보상비가 늘어난다는 말과 같다. 예를 들어 A가 총 연가 일수 20일 중에서 10일을 연가로 썼다면 A에게 남은 연가일은 10일이라고 치자. 연가를 쓰지 않은 일수에 따라 각 20만 원을 보상비로 받는다면 A는 10일 ×20만 원에 해당하는 200만 원의 연가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반면 B가 총 연가일수 20일 중 6일은 병가를 쓰고 4일을 연가로 썼다면 B는 16일 × 20만 원에 해당하는 320만 원의 연가보상비를 받는다. 병가는 연가 사용 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6일의 허위 병가를 써서 정상적이라면 받을 수 없는 돈 120만 원을 손에 넣은 셈이다. 위 병가로 이 점을 노렸다면 지나친 억측일까?



허위 병가 내서 해외여행하고 허위 병가로 연가를 덜 쓰게 돼 해마다 120만 원을 더 받는다면? 알고도 처벌하지 않는 사이 들불처럼 번져. 특히 관리감독 책임 있는 부서장이 악용해 물의. 관련 사정을 잘 아는 부서 서무의 병가 시도에 유의



허위 병가로 마음껏 쉬고 여행을 가는데 돈까지 주는 격이니 국가, 정확히 말하면 세금 내는 국민이 봉이 아니고 무엇인가. 죄질이 특히 나쁜 부류는 관리감독할 책임 있는 부서장이 허점을 노리고 같은 짓을 벌인 데 있다. 모 과장의 전적은 화려하다.



국경일과 공휴일(토/일) 사이에 병가를 끼우거나 공휴일(토/일)과 출장(특별휴가 성격의 2일)이 연이은 날 바로 앞에 병가를 끼워 넣었다. 눈치(?) 보였던지 출장 다음날엔 연가를 썼다. 허위 병가로 장장 4일과 6일의 여행 일정을 마련한 것이다. 뻔뻔한 짓을 하고도 과장질을 해 먹고 있다. 이조차 성에 차지 않았는지 명예 퇴임식을 하겠다는 그분이시다. 장하다.



나열할수록 하는 짓이 가관이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 출장 시간을 허위로 늘려 출장여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사례는 다음 글에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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