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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병가

부서장이 허위 병가 주도하는 양상인데 처벌은 전무

by 콩코드


허위 병가 여부를 가릴 부서장이 허위로 병가 낼 정도로 만연. 병가 내서 휴가 가고 돈 받고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법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는 형법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건 어떨까? A 씨는 아프지 않은 데 병가를 썼다. 병가를 쓰려면 상사에게 병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은 공문서 형식으로 이뤄진다. 병가를 쓰려는 사람이 병가를 신청하면 상사는 요건을 따져 병가 승인을 낸다.



허위로 병가를 신청했는지는 쉽게 가늠이 된다.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징검다리 휴일의 중간에 병가를 끼워 넣은 경우는 어떤 사유로 휴가를 내도 상사가 토를 달 사람이 아니라는 인식, 곧 상사를 얕잡아 보고 밑바닥까지 우롱한 것인데도 상사가 그 흔한 질문 없이 승인하니 이건 마치 허위병가를 조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당장 병증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증명서를 제출 받든 지 그 흔한 약사 처방전 등 병가를 낼 수밖에 없던 긴급한 사정을 감안할 서류를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가능했을까?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나 이후에 어떤 반려 혹은 처벌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한 번이 두 번이 되면서 무감각해진 것이 사실이고 유사한 경우 대부분 직원이 연가를 쓰거나 외출 또는 조퇴를 쓰는 것과는 형평에 대단히 어긋난다. 언제까지 이들이 위와 같은 작태를 용인할 거로 생각하는가. 병가를 사용하면 연가를 덜 사용하는 효과가 나고 덜 사용한 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 조의 금전을 받는다.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받는 돈이 상당한 수준이다.



누군 연가 대신 허위로 병가를 써서 놀러 다니고도 모자라 그만큼 돈까지 챙기는데, 이에 대해 처벌이 없다면 선량한 다수 직원이 어떻게 하리라 기대하는가. 옆집 도둑이 아파트 단지 곳곳을 털고 급기야 자기 집마저 털어가는데 이에 관해 처벌이 전무하다면 다른 거주자들이 도둑질에 나서지 않을 보장이 얼마나 될지 상상해 보시라. 차라리 도둑질을 장려하라. 극단적이 예라고 하기엔 현재 사정이 그만큼 심각하다.



이젠 아예 대놓고 병가를 쓰지 못하는 놈이 바보라는 얘기까지 내부에서 돈다. 당장은 자조 섞인 말로 들리지만 언제 그들이 허위 병가에 동참할지 알 수 없다. 도덕 불감증은 물론 법 위반까지 감행하게 만드는 구조는 백번 양보해도 잘못되었다. 당장 허위 병가 실태를 조사하고 허위 병가 여부를 가릴 책임 있는 부서장의 허위 병가부터 엄중히 다스리기를 바란다. 그 후에 허위 병가를 실현한 직원들을 처벌해도 늦지 않다 현 상황은 직원 근태관리에 소홀한, 부서장의 책임이 크다. 일부 부서장은 결재 과정에서 병가의 맹점을 알고 부서장의 지위를 이용해 법을 무력화시키고 자발적으로 불법을 앞장서 자행한 점에서 죄질이 특히 무겁다.



이들은 앞서 언급한 대로 징검다리 휴가 사이에 병가를 끼워 넣는 방식 또는 공휴일과 관외 출장 사이에 병가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아주 교묘하고 비상식적으로 법을 유린했다. 문제는 그 행위가 허위 공문서 작성과 동 행사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는 형법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세상의 개


크리스천이 개가 되는 경우는 흔하다. 공의의 하나님을 배제하고 불의의 편에 설 때다. 물론 정의에 관한 탁월한 감각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다. 비록 자신이 그로 인해 곤란을 당하더라도 타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나서는 사람이다. 크리스천이 불의의 편에서 야합하는 경우란 대부분 공의를 가장한 사익을 취할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근원적으로는 과연 크리스천으로 불릴 자격을 갖췄는지 의문이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크리스천이 아니다. 이 점은 누누이 성경이 밝힌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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