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훈련하는 이유는 반려견이 로봇처럼 시키는 대로 행동하게 하려고가 아니라 사람과 반려견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배우기 위해서다. 훈련이란 반려견이 건강하고 행복하면서, 반려인이나 비반려인 모두 포함한 사회 속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배워야 할 예절교육이다.
그래서 훈련 전에 먼저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사회 속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반려견의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꼭 점검해야 한다. 반려견과 함께 살면서 생길 수도 있는 법적인 문제는 의외로 아주 많다.
우리나라에 동물보호법이 있지만 대부분 민법과 관련된 문제가 많다. 주거, 소음, 관리 문제 등이 있고,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등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반려견을 학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학대당할 수도 있다. 사람을 물 수도 있고, 반려견이 안락사를 당할 수도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려인이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를 위해 변호사들이 책을 출간했다. 동물보호를 위해 활동하던 변호사들이 함께 2017년 6월, 비영리단체를 설립했다. 바로,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이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소속 변호사들이 쓴 <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는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된 사건들을 소개하며 동물과 함께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을 알려준다. 그 중 기본적인 행동이나 훈련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한 일을 바로 잡지 못해서 생기는 법률문제를 중점으로 말하고자 한다.
2017년 말 경기도에서 개의 위험성을 체고(개의 크기, 발바닥에서 어깨뼈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나 무게로 분류하여 ‘15kg 이상 반려견은 무조건 입마개를 하고, 목줄의 길이는 2m 이내로 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표했다가 엄청난 반발로 인해 무산됐다.
물론 제대로 된 이해 없이 나온 조례 개정 계획이었지만 입마개와 목줄로 생기는 문제 상황이 많은 건 사실이다.
소형견임에도 굉장히 사나운 개들이 있고, 개물림 사고가 번번이 일어난다. 개의 공격성은 대부분 보호자가 만든 결과다. 사회화 과정에서 사람이나 개, 다른 동물과 충분한 교류가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문제다.
내가 개를 좋아하는 만큼 개가 싫거나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배려하고 존중해야만 다른 상황에서 나와 내 반려견도 배려 받고 존중받는다. 주거 공간에서 생기는 개 짖음 등으로 인한 소음 문제나 야외에서 개 배설물을 안 치우는 일 등으로 생기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또한 반려인들끼리 또는, 반려견과 관련된 동물병원, 애견호텔, 애견카페 등에서 생기는 법률문제도 많다. 보통 관리 소홀이나 학대 등이 벌어져 법적 공방이 이뤄지지만 훈련을 통해 나의 ‘가족 구성원’인 반려견이 공격해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고, 스스로 필요한 동물 관련 법을 알고 나의 반려견을 지킬 수 있어야만 한다.
<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는 구체적인 반려견 관련 법률지식을 말하기보단 동물의 권리를 위한 법을 위한 책이다.
그럼에도 추천한 이유는 세세한 법률지식을 습득하기 전에 왜 이 법이 생기게 됐고, 소송이 벌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개정 되어야 하는지 큰 흐름을 보면서 훈련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나와 반려견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또한 이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해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