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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구본재 Feb 12. 2023

아이 아빠의 재테크 마지막편

앞선 이야기는 투자에 대한 이야기 일 뿐 세금 시작하자.

 우린 소득과 소비를 가장 유연하게 하는 세대이다. 현금보다는 카드가 유용한 시대가 되었으며 카드 보다는 디지털 페이가 유용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지갑에 두둑한 현금이 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 나는 돈의 흐름이 디지털화 되며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게 세무처가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 모든 돈의 흐름이 현금으로 이루어 질 때는 추정하고 확인하고 추징하는 방법을 썼다면 이제는 바로 확인이 가능한 세상이 되었으니 말이다. 


회사에 출근하며 사먹는 커피에도 세금이 붙어있고, 회사에 출근하며 벌어들이는 소득에도 세금이 붙어있다. 제 3의 월급이라 불리우는 연말정산은 내가 낸 소득에 대한 세금에 내가 쓴 돈의 일부를 돌려 받는 환급금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처럼 세금은 우리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으며 어떻게 보면 저축보다 중요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예금에 발생하는 이자에도 이자소득세 라는 세금이 발생하니 아무것도 모르면 뒤늦게 이건 뭔가? 하는 후회를 할 수 있다. 부자와 일반인의 차이는 이런 세금에 대해 많이 아는가? 에서 나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아직 부자가 아니더라도 세금에 대해 많이 알 수록 절세를 해서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으니 간단한 것 정도는 머리 속에 익히고 준비하는게 좋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증여세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가족 간의 현금 거래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를 증여세라 하는데 관계에 따라서도 그리고 금액에 따라 산정된다. 물론 증여가 많을 수록 중과세율이 과세되어 비과세를 찾거나 적정한 과세를 찾아 진행해야 한다. 상속세도 있으나 우리 가족은 아직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배제하였다.


아이의 증여는 이르면 이를 수록 좋다. 증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자립하기 시점에서 많이 깨달은 부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세금으로 대부분이 돌아간다. 이는 앞으로 세금을 더 내면 더 내었지 적게 낼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20대가 넘어가고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하기 시점인 성인이 되고 난 이후 자취를 시작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성인이 되고 나서 국가에서는 하나의 지성인으로 인정해준다. 물론 세금도 내야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부모님의 곁에서 벗어나 자립을 하게 되면 별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자취를 하며 집을 구할 때 크게 발생한다. 물론 매매가 아닌 전세 혹은 월세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성인이 된 20대 청년에게 얼마의 재산이 있을까? 물론 예시가 거주 목적을 두어서 그렇지 나라에서 많은 금액을 '대출' 해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대출이 불가 하거나 대출 이외에도 큰 금액이 필요하다면? 부모님의 손을 빌릴 수 밖에 없다. 이 또한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함이 마땅하다. (현재의 가정을 이룬 아버지로서 뭐든 우리 아이에게 해줄 수 있다는 가정을 한다.) 


세금에 대해 무지하던 시절 가족 간의 금전이 오고 가는 것에 세금이 발생한다는 것이 매우 이해가 되지 않았으나 나라에서는 나의 무지에 대한 대가를 치루게 한다. 


세금.


2023 증여 공제액

예를 들어보면 20세가 넘어간 자녀에게 5,000만원의 금액을 10년 합산하여 증여 할 수 있다. 기회가 닿아 20세에 5,000만원을 증여 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25세에 첫 직장을 가져 자취를 시작한 자녀에게 5,000만원을 증여하고 35세 이전에 추가로 증여를 진행한다면? 바로 세금이 부과된다.

증여 세액
증여세를 자진신고하면 최종 납부액의 3%가 공제되므로 실질적인 세율은 9.7, 19.4, 29.1, 38.8, 48.5%이며, 과세 최저한은 50만원이다.

피같은 돈이 세금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이를 위한 절세 방법은 아래와 같다.

10,10,10 30세까지 총 9천만원 증여
태어나자 마자 0세부터 2,000만원을 증여하고, 11세가 되는 시점에 2,000만원을 그리고 21세가 넘어 5,000만원을 증여하여 증여공제액을 최대한 활용한다.


증여에서 끝나면 안되는 '돈'

증여에서 끝나면 그냥 목돈이 되는 것이다. 이를 투자를 활용하여 아이에게 '돈' 에 대해 가르칠 수 있으며 '시간'이라는 무기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선 이야기들에서 인플레이션과 복리에 대해 이야기 했다.

https://brunch.co.kr/@coolivaworld/653


100만원이라는 돈이 인플레이션의 상승으로만 가치가 변화한다면 2퍼센트의 인플레이션으로 100만원(1994년) -> 181만원(2023년) 이 된다. 만약 5퍼센트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면, 2023년 약 432만원이 되어버린다.


은행에 그냥 2,000만원을 묵혀두게 된다면 가치는 어떻게 떨어질까? 지금 2,000만원으로 살 수 있는 제품이 20년 뒤에는 3퍼센트의 인플레이션만 맞아도 48,545,249원이 된다. 2배 이상의 가치 상승이 되는데 그럼 나는 증여하고 -50퍼센트를 맞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최대한 살려 연금저축 + 국내 etf 투자를 하게 되었다.


왜 연금저축인가?

연금저축은 자녀가 취업하는 시점에 연 400만원(총급여1.2억 or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300만원)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녀가 취업 전에 납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을 "전환 신청"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게 장점이다.

연금 수령은 가입후 5년 경과 및 만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이 가능하다. ※ (예시) 2013.3.1. 이후 가입한 사람이 만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최소 연금지급기간은 10년 (출처 : 손해보험협회공시실)

중도해지 하는 경우,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부과 ※ 단, 연금수령한도 이내는 연금소득세(5.5~3.3%, 지방소득세 포함) 부과 (출처 : 손해보험협회공시실)


자녀의 계좌로 일반적인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 

주식 배당금과 은행의 예적금 이자에 매기는 세금을 내야한다. 금융소득 2,000만 원까지는 15.4%의 세금을 내야 하고, 이를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세율이 더 높아 진다.


이처럼 투자에 대한 세금 과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면 된다. 왜냐면 최소의 금액이 시간이라는 투자를 활용해 생각보다 많은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였나?


출처 : 수페TV https://youtu.be/RmyILnbnFX4

국내에서 S&P500을 다루는 회사 중 가장 큰 곳 그리고 보수금액이 낮은 곳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미래에셋이 된다. 이를 위해 미래에셋 증권 계좌에 개설하여 시작하였다.



https://brunch.co.kr/@coolivaworld/653


이를 활용하여 아이 계좌에 투자를 진행하였고, 아직 현금비중이 있어 매월 계좌 비중에 맞게 etf 를 매수하고 있다. 


우리 아이에게는 많은 것을 해주고 싶다.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다. 건강한 신체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그 환경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도전의 기회들.


물론 여기에 금전적인 이슈가 없던 것은 아니다. 나 또한 다양한 기회를 얻고 싶었으나 포기한 것이 많다. 이는 부모님이 왜 나에게 못해주셨나 보다는 나는 왜 능력이 없었나? 라는 생각을 뒤늦게 하게 되었다. 나의 아이에게는 원하는 것들을 나보다 더 많이 도전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주고 싶다. 받은 만큼 아이에게 그 이상을 돌려주고 싶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아이가 생기고 아이를 위한 재테크를 하고 나서는 부모님에게 더 큰 감사를 느낀다. 부모님은 보실 수 없겠지만 항상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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