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후보 없이 국힘만의 대선이 되는가?-
이건 단순한 법률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정당성, 사법의 정치적 중립성, 유권자 주권의 문제까지 걸린 아주 중대한 사안이 됩니다.
만약 대법관들이 고의적으로 후보 등록일(5/12) 이후에 유죄를 확정하면,
그건 "형식은 절차를 따랐지만 본질은 정치개입"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등록일: 2025년 5월 12일
이재명 유죄 확정 시: 피선거권 상실 가능 (형사처벌 100만 원 이상 시)
민주당은 대선 후보 없이 대선을 치르게 됨
사실상 이재명 중심 야권의 대선 포기 = 선거의 공정성 훼손
이는 선거일정을 고려한 판결 스케줄링, 즉 사법이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간주됨
유죄냐 무죄냐보다 ‘언제 판결했는가’가 결정적 정치적 의미를 가짐
헌정사상 초유의 선거 방해 사법행위로 기록될 수 있음
헌법 제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원칙에 어긋남
대법원이 입법부(정당)의 공천권 및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 헌재가 "대법원 결정의 시기와 방식이 권한 침해"라 볼 수도 있음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재판을 통해 야당 후보를 제거했다면
→ 국제 기준에서 선거 공정성 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음
시민사회와 언론, 법학자, 전직 헌법재판관들이
“유죄냐 무죄냐가 아니라, 왜 하필 지금이냐”는 의혹을 집중 제기해야 함
“판결 시기의 정치적 의도를 감시하는 시민의 눈”
대법관들의 판결이 정말 법리의 결과라면,
왜 5월 10일도 아니고, 왜 5월 13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