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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디오 Oct 01. 2016

정부PR에 대한 단상

#월요일세시(월세냅시다)

양날의 검 : 정부PR  

선전인가? 공익인가?   

Taylor&Kent(2016)은 Gillett Amendment 법때문에 미국의 경우 100년 동안 정부 PR에 대한 좁은 시각과 잘못된 방향성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공중과의 소통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최초의 환경운동자였던 루즈벨트 집권 당시, 산림 보호를 원했고 산림청은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수많은 팜플렛과 선전 등을 통하여 그들의 정보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것은 물론 정당성 확보를 하게 되었다. 1913년 의회의 대표인 Gillett는  ‘ 정당한 목적이 아닌 것에 Publicity expert에게 돈을 지불하지 말 것”이라는 것을 법으로 명시하였다. 이에 Taylor&Kent(2016)는 PR이라는 것을 가령 PR 4모델의 공공정보모델이나 Press agentry모델 ,Propaganda정도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현대의 PR는 1990년대 가장 주요한 이론으로 등장한 Excellence theory(Gruning,1992)를 위시로 그 이후, Relationship management(Ledingham&Brunig,1998), Dialogue(Kent&taylor,2002), Crisis communications(benoit, coombs)등으로 발전하고 있다. PR의 영역은 퍼블리시티가 아닌 Relationship 즉 관계성으로 발전하고 있다.

Gillett Amendment에서 언급한 것은 퍼블리시티 전문가에 한정되어있다. 이것은 연구자들도 지적한바,PR을 너무 좁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대의 PR에서 퍼블리시티는 secondary 기능이며, 현대PR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 것은 바로 정부가 시민과 조사, 인게이지먼트, 소통, 서비스 등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정부PR실무자나 PR학자는 이 법안을 폐지해야하는데 동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참여와 소통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의 경우 시민들의 정부의 정책 참여는 실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PR에 대한 법이 없기에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의 정책 옹호나 정치인의 정치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집행되는 점도 간과할 수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투명성(Transparency)을 전제로 시민들과의 관계성과 균형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면 순기능임에는 틀림없다.

전자정부활용을 높은 국가가 낮은 국가보다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며, 적극적으로 전자정부를 활용하는 것이 정부-공증의 관계성의 필수요소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홍혜현,2012). 최근 미디어의 발달로 normative하다고 지적을 받아왔쌍방향균형커뮤니케이션이 정부PR에 효과적이었다는 것이 연구 되어 지고 있는 추세이며, 여전히 정부PR이 정책의 옹호를 위한 PROPAGANDA라는 지적도 있지만, 공중과의 원활한 소통이라는 점에서는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형성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PR는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현 정부의 정책을 정치적으로 호도하거나, 정책 입안시 (가령 Potential Police의 경우 ) 과도한 퍼블리시티를 통해 정책입안에 도움을 주고 정책수립을 한다는 점에서 활용한다면, 분명코 Propaganda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안(Trail ballon)을 알려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Fine-tuning한다는 것, 즉 쌍방향 균형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질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정부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다(Interactive police making). 하지만 정부커뮤니케이션은 양날의 검처럼, negative side가 존재한다. 현정부의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수립하기 위해 세금을 써가며 PR활동을 하는 것 Propaganda이다! 시민들에게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투명하게 오픈될 것인가와 윤리적인 태도라는 측면에서 전제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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