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해공정, 쒜쒜 아닌 분명한
레드라인 선포해야

분명한 시한과 조처 선언, 대통령의 기본 책무다.

by 박대석

서해 한가운데 직경 70미터, 높이 71.5미터의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버젓이 서 있다. 중국은 이를 '선란(深藍) 2호'라 명명하며 연어 양식장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2025년 10월 현재, 이 구조물은 단순한 어업시설이 아니라 중국의 해양 굴기 전략이 서해로 확장되는 명백한 증거다.


남중국해에서 암초를 인공섬으로 만들어 군사기지화했던 전철을 서해에서도 재현하려는 것이다. 한국은 이제 명확한 레드라인을 선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실효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 21세기 만리장성, 서해에 다시 쌓이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성(城)을 쌓는 민족이다. 만리장성이 육지의 경계를 지켰다면, 이제는 바다에 새로운 성을 쌓고 있다. 2013년부터 남중국해에서 7개 암초를 인공섬으로 만들어 군사기지화한 중국은, 2016년 7월 헤이그 상설국제중재재판소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 강제집행력이 없는 국제법의 한계를 정확히 간파한 중국은, 같은 전략을 서해에서도 구사하고 있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은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구간으로, 2000년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어업과 항행만 가능하도록 합의된 구역이다. 그러나 중국은 2018년 선란 1호를(직경 60미터, 높이 35미터), 2024년 선란 2호를 무단 설치했으며, 2027년까지 총 12기의 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이 있다는 첩보까지 입수됐다. 2025년 2월 한국 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구조물 조사를 시도했을 때, 중국 측은 고무보트로 접근을 물리적으로 차단했다. 이는 유엔해양법협약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침해한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중국이 2013년 한국 해군참모총장과 중국 해군사령원 회담에서 "한국 함정이 동경 124도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한 사실이다. 만약 124도선을 경계로 삼는다면, 서해 전체 면적의 약 70%가 중국 몫이 되고 한국은 30%만 차지하게 된다.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은 "중국이 서해에 남중국해처럼 전진기지를 설치할 필요가 없으니 어업 목적인 시설을 설치한 것이지만 결국 영토 확장 개념"이라며 "우리 해군력이 약해지거나 한미 간 틈이 생긴다면 더욱 파고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경고했다. 중국의 구조물 설치는 시간을 끌며 기정사실화를 노리는 전형적인 '회색지대 전략'이다.


▲ 동북공정에서 서해공정으로, 끝없는 역사왜곡


중국의 야욕은 바다에만 그치지 않는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공식적으로 진행된 동북공정(東北工程)은 고구려, 발해를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왜곡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였다. 2004년 8월 한중 외교차관 간 '구두양해사항'으로 일부 왜곡 사항이 시정되었으나, 지방 차원의 역사왜곡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2025년 발해 유물을 수십 년 만에 공개하면서도 '중화민족'이라고 표기하는 등, 동북공정의 논리는 현재진행형이다.


유광종 중국인문경영연구소장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3,700여 년 역사에서 약 3,600번의 대규모 전쟁을 경험했다. 이는 평균 1년에 한 번씩 전쟁이 벌어진 셈이다. 한나라 말 6천만 명이던 인구가 삼국시대 종결 시점 천만 명으로 급감한 것은 전쟁의 참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전쟁과 학살, 홍수와 기근의 무한루프 속에서 형성된 중국인의 DNA는 '태평 콤플렉스'와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이동, 그리고 성벽에 의존하는 폐쇄성으로 요약된다. 문제는 이러한 역사적 트라우마가 현대 중국 공산당의 권위주의와 결합하여, 내부 문제를 외부로 돌리는 '초한전(超限戰)' 전략으로 발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고려해 외교적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한중 양자 대화채널을 통한 점진적 해결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2025년 4월 23일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중국은 "추가 시설 설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남중국해 사례가 증명하듯, 중국은 대화로 시간을 벌면서 실질적 지배를 기정사실화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 구조물 철거 요구에는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 이를 방증한다.


▲ 중국식 자본주의의 한계와 시진핑 체제의 균열


중국의 공격적 해양 전략은 내부 위기의 반증이기도 하다. 부동산 버블 붕괴, 청년실업률 급증, 미중 패권전쟁으로 중국 경제는 심각한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 2025년 7월 정치국회의에서 시진핑은 노동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업 통계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역설적이게도 중국의 첨단기술은 대부분 전쟁용 무기 개발에 집중되어 있다. 공자학원에는 공자의 사상은 없고 해외 간첩기지 역할만 수행한다.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으로 성문을 열었던 중국은, 돈을 벌어 부패했고, 이제 시진핑은 반부패를 명분으로 권력을 집중하면서도 선택적 반부패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권위주의 체제가 내부 모순을 외부 팽창으로 돌파하려는 전형적 패턴이다.


일각에서는 시진핑의 권력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10월 23일 폐막한 중국 제20기 4중 전회는 시진핑 주석이 당 총 비서 및 군사위 주석직을 유지하며 건재함을 보였지만, 실상은 군권을 장유샤에게 상당 부분 내준 '반쪽 권력'이라는 분석이 중화권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이 분석의 주요 근거는 중앙군사위 부주석으로 승진한 장성민에 대한 평가다. 장성민은 시진핑계 심복이 아니라 장유샤 계열로 분류되며, 지난해 11월 숙청된 먀오화를 대신해 시진핑계 군부 숙청을 주도했다. 특히 4중 전회 3일 전인 10월 17일, 장유샤 지시로 장성민이 시진핑의 핵심인 푸젠계 상장 9명을 숙청한 사건이 정점이다. 이들은 시진핑의 대만 침공 계획('대해방') 주력으로, 이들의 제거는 사실상 침공 계획 포기를 의미한다.


문제는 이 숙청이 당 정치국 인가 없이 군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된 절차적 문제를 동반했다는 점이다. 시진핑은 이 절차 무시를 군부 쿠데타로 규정하고 장유샤를 처벌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4중 전회에서 이 숙청을 추인하고 집행자인 장성민을 승진시켰다. 이는 시진핑이 군권 통제에 균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유샤의 기선제압을 수용했음을 보여준다. 조만간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시진핑 정권의 향방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한다.


▲ 공자학원, 통일전선공작의 교두보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이 한국 내에 구축한 침투 네트워크다. 2025년 10월 현재 한국에는 23개의 공자학원이 운영 중이다. 연세대, 한양대, 경희대, 한국외대 등 주요 대학은 물론, 강원대학교를 비롯한 15개 중고등학교에까지 공자학당이 설치되어 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전파한다지만, 그 실체는 중국공산당의 통일전선공작 거점이다.


FBI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은 2018년 2월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공자학원이 중국공산당 사상 선전과 스파이 활동에 이용되고 있으며, 미국 내 중국 유학생과 중국 민주화운동, 인권 활동 관련 재미 중국인 동향을 감시하는 거점으로 악용되고 있다"라고 증언했다. 실제로 미국은 2020년 공자학원을 외교사절단으로 지정하는 규제를 가했고, 2024년까지 대부분의 공자학원을 폐쇄했다. 영국, 일본, 호주 등도 잇따라 공자학원을 폐쇄하거나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대학 당국들은 "공자학원은 순수한 문화, 어학 기관"이라며 폐쇄를 거부하고 있다. 중국 유학생 유치를 의식한 조치지만, 이는 국가안보를 경제적 이익과 맞바꾸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2023년 1월 국가정보원이 공자학원 실태 조사에 착수했으나, 2025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강원대학교에 공자학원 폐쇄 여부 결정을 촉구할 정도로 진전이 더디다.


공자학원 문제는 단순히 교육 기관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공산당의 해외 통일전선 전략의 핵심 거점이며, 한국 사회에 대한 체계적 침투의 교두보다. 공자학원이라는 이름 자체가 감탄고토다. 문화 대혁명 때 공자와 그 후손들의 묘를 파괴하고 시신을 나무에 매다는 만행을 저질렀던 중국공산당이, 자신들의 대외 선전기구에 공자의 이름을 내건 것은 극도로 기만적이다.


▲ 무비자 입국과 밀입국의 역설


한국 정부의 대응은 더욱 우려스럽다. 중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도, 서해 구조물 문제에는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2025년 최근 몇 개월간 서해와 제주를 통한 중국인 밀입국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무비자로 정식 입국하면 신상정보가 확보되지만, 밀입국자들은 '유령 신분'으로 추적이 불가능하다. 고무보트와 레저형 보트로 장시간 항해가 가능해진 엔진 기술 발달로, 중국에서 한국까지 직접 항해하는 밀입국이 용이해졌다.


해상 밀입국의 96%가 중국인인 현실은, 마약이나 총기 같은 위험물이 쉽게 유입될 수 있다는 의미다. 2024년에는 중국인들이 드론을 띄워 한국 군사기지, 국정원, 국제공항, 주한 미군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연이어 적발됐다.


그러나 현행 형법 제98조는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하고 있어, 중국이나 다른 외국의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캄보디아 사태도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일환으로, 중국과 중국 범죄조직이 역할을 분담하는 침탈 행위다. 중국은 한국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문명에 대한 위협이다.


▲ 간첩죄 개정,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중국의 간첩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현행 형법 제98조는 간첩죄의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하고 있어, 중국이나 다른 외국을 위한 간첩 활동은 군사기밀보호법으로만 처벌할 수 있고, 형량도 훨씬 가볍다. OECD 국가 중 간첩죄를 적국에만 한정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2024년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 1 소위원회는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경태, 박선원, 강유정, 박지원 의원 등도 유사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5년 6월 19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은 "간첩법은 반드시 빠른 시간 내 개정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우방국과 적국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야 한다"며 개정에 우려를 표명한 것도 사실이다. 형량 조정의 필요성과 법 적용의 신중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간첩죄 개정은 반공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것이다. 반도체, 자동차, 로봇, 방산 등 첨단기술 유출이 심각한데, 2024년 10월까지 경찰이 적발한 해외 기술유출 사례 25건 중 18건이 중국으로 유출됐다.


이런 기술은 대부분 군사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2025년 2월에는 간첩법 개정안 후속 절차 진행 촉구 국민동의청원에 53,785명이 동의했다. 국회는 더 이상 지체 없이 간첩법 개정을 처리해야 한다.


▲ 레드라인 선포, 명확한 기준과 실효적 대응


이제 한국은 명확한 레드라인을 선포해야 한다. 첫째, 서해 인공구조물에 대한 철거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까지 중국이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한미 연합 차원의 강제 철거를 포함한 비례적 조치를 단행한다는 입장을 공식 천명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제2항이 규정한 대통령의 영토 보전 책무에서 비롯되는 헌법적 의무다.


헌법 제66조 제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2004헌나1)에서 "대통령이 헌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하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하게 위배된 경우"라고 판시했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는 명백한 영토 보전에 대한 침해이며, 대통령이 이를 방관한다면 헌법상 책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


둘째, 공자학원을 통일전선공작 거점으로 공식 규정하고, 2026년 말까지 모든 공자학원의 단계적 폐쇄를 추진해야 한다. 미국이 공자학원을 외교사절단으로 지정한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도 공자학원을 중국공산당 통일전선공작부의 해외 공작 거점으로 공식 지정해야 한다. 이는 학문의 자유나 국제 교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셋째, 간첩죄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중국인의 간첩 행위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는 중국의 군사시설 촬영, 기술 유출, 산업 스파이 등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제98조를 개정해야 한다. 2025년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핵심 법안이다.


넷째,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서해 영토 문제에 대한 불가침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 상호주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 중국이 서해에 구조물을 설치하면 한국도 동등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레드라인을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비례적 대응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 실효적 대응: 군집 수중감시 체계와 비례적 조치


해군대학 이은수 소령이 제안한 '군집 수중감시 체계'는 실효적 대응책이 될 수 있다. 서해에 고정식 부표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집약된 다목적 군집 수중부이를 운용하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과 해상 밀입국, 북한의 해상 유류환적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다. 이는 수상함의 상시 전개가 어려운 해역에서 반영구적 감시를 가능케 하며, 인공지능과 결합하면 특이 선박을 효율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


2025년 4월 23일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한국은 이미 설치된 구조물의 잠정조치수역 바깥으로의 이동을 요구했고, 이동이 어려울 경우 비례적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례적 대응이란 중국이 구조물을 설치 하면 한국도 동등한 규모와 기능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강대강 전략이 과연 전략적·경제적으로 이득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만,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에 대응하지 않으면 서해 전체를 잃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넘어 자유민주주의 가치 기반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의 자유민주주의 침탈, 조직적 간첩 행위에 대해 쿼드(Quad), NATO 글로벌 파트너십 등 국제적으로 공동 대처하는 연대 체계가 필요하다.


▲ 성을 쌓는 시진핑, 오래 못 갈 것!


시진핑 체제의 균열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기회이자 위험이다. 권위주의 체제가 흔들릴 때 대외 모험주의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 내부의 민주화 열망을 지원하고, 국제 규범과 법치를 강조함으로써 중국의 팽창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유럽의 속담에 "우둔한 자는 성을 쌓고, 현명한 자는 다리를 놓는다"는 말이 있다. 시진핑은 성을 쌓았다. 중국의 서해공정은 동북공정의 해상판이며, 남중국해의 서해판이다. 2010년 중국이 서해를 자국의 내해(內海)로 규정한 이래, 구조물 설치는 그 야욕을 실현하는 구체적 행동이다. 사이버 만리장성으로 인터넷을 차단하고, 신장 위구르에 재교육 수용소를 지었다. 그러나 성은 언젠가 무너진다. 로마제국도, 비잔틴제국도, 오스만제국도 결국 무너졌다. 중국 공산당 역시 예외가 아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방치한다면, 10년 후 서해는 중국의 바다가 될 것이다. 대화와 협력은 상호 존중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 남중국해에서 국제중재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한 중국이, 서해에서는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환상이다.


레드라인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행동의 출발점이다. 서해 구조물 철거 기한 설정, 공자학원 폐쇄, 간첩죄 개정, 헌법적 책무 이행 등 이 모든 조치는 개별 정책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국가 생존 전략이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서해 군집 수중감시 체계를 구축하며, 한중 잠정조치수역 인근 자원탐사를 확대해야 한다. 외교적 대화는 계속하되, 군사적 대비태세는 최고조로 유지하고, 레드라인 위반 시 경제 제재와 외교적 압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지키지 못하면, 다음 세대는 상실의 역사를 배울 것이다. 중국의 서해공정에 대한 레드라인 선포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회색지대 전략에 침묵하는 순간, 우리는 영토뿐 아니라 주권과 자유까지 잃게 될 것이다. 좌우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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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참고자료: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 MBC 뉴스투데이, 2025년 5월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 한국일보, 2025년 4월

해군대학 이은수 소령, "중국의 서해 내해화 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유광종 중국인문경영연구소장, 알. 재 인터뷰 시리즈

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제2항

한국일보, 파이낸셜뉴스, 머니투데이, 경향신문 등 2025년 3~10월 보도

나무위키, 동북아역사넷 동북공정 관련 자료

FBI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 상원 청문회 증언 (2018년 2월)

미국 국무부 대변인 성명 (2025년 4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첩죄 개정안 소위 의결 (2024년 11월 13일)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025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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