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법치주의 붕괴, 그리고 검찰의 마지막 책무
[사진: 2025년 10월 17 대통령실에서 회의하는 모습, 대통령실 홈페이지]
2025년 11월 7일 자정,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것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되었음에도, 재판부가 "성남시 수뇌부의 주요 결정"을 명시했음에도, 7,40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환수할 기회를 검찰은 스스로 포기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재판 외압이다. 이재명 대통령 자신의 이득을 위한 노골적인 권력 남용이며, 헌법이 정한 탄핵 사유에 정면으로 해당하는 중대한 위헌행위다.
2025년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유동규와 김만배에게 각각 징역 8년, 남욱 변호사에게 4년, 정영학 회계사 5년, 정민용 변호사 6년이다. 모두 법정구속되었다. 이들은 7,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성남시에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형량만 놓고 보면 의아한 점이 있다. 김만배는 5,700억 원 이상, 남욱은 1,000억 원대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각각 징역 8년과 4년에 그쳤다. 이는 검찰 구형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더욱 문제는 남욱 변호사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압박으로 검찰 수사 방향에 맞춘 진술을 했다는 협박설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자신들이 압박해서 받아낸 진술로 유죄를 입증했으면서도 정작 항소는 포기한 셈이 된다. 이보다 더 모순된 상황이 있을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차례 "성남시 수뇌부"를 언급했다. 유동규가 대장동 사업 관련 주요 사항을 성남시 수뇌부와 조율했고, 수뇌부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당시 성남시장은 바로 현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법원이 "중간 관리자"라고 규정한 유동규가 징역 8년을 받았다면, 최종 결정권자는 얼마를 받아야 마땅한가. 법조계는 최소 15년 이상으로 추정한다.
검찰은 당연히 항소를 준비했다. 항소 준비와 내부 결재, 대검 보고까지 모두 마쳤다. 그런데 2025년 11월 7일 오후,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로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11월 8일 입장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 급기야 항소장 제출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떠한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
자정 직전까지 기다리게 한 후 항소 금지 지시를 내린 것은 계획적인 방해 공작이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11월 8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였다.
보수 평론가 조갑제는 이번 항소 포기를 "이재명 대통령 최대 위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항소 포기 결정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항소 포기 배후에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갑제는 항소 포기를 지시한 책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결정이 대장동 일당에게 5,7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확정시켜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판결 하루 전인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의 기계적 상소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는 사실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1월 10일 충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다. 이재명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 외압작전을 직접 지휘한 것이다."
판결 하루 전에 대통령이 검찰의 항소를 비판한 것은 우연의 일치일 수 없다. 10월 31일 대장동 판결이 나올 것을 알고 있었고, 유동규 등에게 중형이 선고되면 자신에게도 불리할 것을 예상한 사전 조치였던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월 10일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검찰총장에게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개인적 견해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견해로 검찰에 지시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 장관의 아침 발언을 보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의 발언인지 아니면 대장동범죄집단의 변호인인지 구분이 안 간다"며 "사실상 외압 자백이었다"라고 규탄했다. 장동혁 대표는 "법무부와 대검이 개입해서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막았다"며 "7,400억 원짜리 항소 포기다.
이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다.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탄핵 사유"라고 선언했다.
이번 항소 포기가 더욱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해충돌이다.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성남시장 시절에 추진한 사업이다. 재판부는 "성남시 수뇌부의 주요 결정"을 명시했다. 유동규는 중간 관리자에 불과했고, 최종 결정권자는 이재명 시장이었다. 그런데 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 검찰과 법무부를 지휘하는 위치에 오르자마자, 자신에게 불리한 재판의 항소를 막아버린 것이다.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직권남용이다.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며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부여된 것이다. 자신의 개인적 이익, 특히 자신의 범죄 혐의와 직접 관련된 재판에 개입하는 것은 권한의 본질적 한계를 넘어선 명백한 일탈이다.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55조 제2항).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다. 그런데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검찰의 항소를 막아 7,400억 원의 환수 기회를 차단한 것은 국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한 배임행위다.
동시에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도 해당한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를 처벌한다. 검찰의 항소권 행사를 방해한 것은 바로 이 조항에 정면으로 해당한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므로 통치행위의 일환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통치행위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다.
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국가 행위로써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국군의 해외 파병 결정, 조약의 체결, 비상계엄의 선포와 같이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의 근간에 관련된 중대한 정치적 결정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신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재판에 개입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에서도 통치행위가 될 수 없다. 이는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사익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2004헌나1)에서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 및 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라고 판시하면서도, "대통령의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한 법위반행위만이 소추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못 박았다.
즉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저지른 위법행위는 탄핵 사유가 되지만, 그 직무가 정당한 국정 운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검찰과 사법부에 개입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 수행이 아니라 직무의 남용이다.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닉슨 대통령이 물러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불법 도청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FBI와 사법부에 개입한 권력 남용이었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항소 포기 개입은 다음과 같은 헌법과 법률 위반을 구성한다.
첫째, 법 앞의 평등 원칙 위반이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명시한다.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재판에 개입하는 것은 이 평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 둘째, 권력분립 원칙 위반이다. 헌법은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을 명시한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여 검찰의 항소권 행사를 방해한 것은 권력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셋째, 법치주의 원칙 위반이다. 헌법 전문은 "법의 지배"를 천명하고, 제66조는 대통령에게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부과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의 공정한 집행을 방해한 것은 헌법수호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위반이다.
첫째,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검찰의 항소권을 방해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둘째, 형법 제355조 배임죄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의 사무를 처리하는 대통령이 7,400억 원의 환수 기회를 차단한 것은 국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한 배임행위다. 셋째, 검찰청법 제4조 위반이다.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구두로, 그것도 "개인적 견해"라는 명목으로 항소를 막은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재량권 일탈이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2016헌나1)에서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라고 판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자신의 범죄 혐의와 직접 관련된 재판에 개입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의 정도가 박근혜 대통령 사건보다 훨씬 더 명백하고 직접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삼자인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3월 탄핵소추되었다. 주요 사유는 선거법 위반과 경제정책 실패였다. 헌법재판소는 선거법 위반은 인정했지만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여 탄핵을 기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와 비교해 보자.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은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었지만,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항소 포기 개입은 7,400억 원의 국가 재산 환수를 막고 자신의 범죄 혐의를 은폐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중대성의 정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2월 탄핵소추되어 2017년 3월 파면되었다. 주요 사유는 최순실을 통한 국정농단과 뇌물수수였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라고 판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이해충돌의 명백성과 직접성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건보다 더 중대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사법권에 개입했다.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닉슨을 몰락시킨 것이 바로 이런 형태의 권력 남용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탄핵소추되어 2025년 4월 파면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계엄 선포가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의 요건을 미충족 했으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계엄 선포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한 정치적 판단이었지만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다툼이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항소 포기 개입은 어떠한 국가적 명분도 없이 순전히 개인적 이익만을 위한 것이었다. 국가 안보라는 명분조차 내세우지 못하는 노골적인 사익 추구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교훈은 명백하다. 1974년 7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만장일치로 닉슨 대통령에게 녹음테이프 제출을 명령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제출하지 않는다면 형사법 제도가 붕괴될 것"이라는 이유였다. 9명의 대법관 중 3명은 닉슨 자신이 임명한 보수 성향 판사였지만, 그들조차 법 앞에서는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닉슨은 결국 8월 9일 사임했다. 워터게이트 불법 도청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FBI와 사법부에 개입한 권력 남용이었다. 미국 국민은 대통령이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지켰다.
2025년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이재명 대통령은 7,400억 원의 국가 재산 환수를 막고 자신의 범죄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검찰과 법무부를 동원했다. 자정 직전에 항소를 막는 계획적인 방해 공작을 벌였다. 이것이 민주공화국에서 용납될 수 있는 일인가.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탄핵제도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천명했다. 법의 지배는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 아니, 대통령이야말로 법의 지배를 가장 모범적으로 따라야 하는 사람이다.
이제 검찰이 나서야 할 때다. 대장동 사건의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검찰은 이번 항소 포기에 관여한 모든 공무원에 대해 즉각 강제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성호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 항소 포기 지시에 관여한 모든 인물이 수사 대상이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를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검찰의 정당한 항소권 행사를 막은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다.
형법 제129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만약 대통령이 관련자들에게 보직을 약속하거나 다른 대가를 제공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400억 원의 환수 기회를 차단한 것은 국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한 배임행위다.
형사소송법 제195조는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의무를 규정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의심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항소 포기 과정에서 명백한 범죄 혐의가 드러난 이상, 검찰은 즉시 수사를 개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란 공소 제기, 즉 기소를 의미한다. 수사와 기소는 별개의 행위다.
형사소송법 제195조부터 제245조까지는 수사 절차를 규정하는데,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금지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헌법 제84조는 '소추'만을 금지할 뿐 '수사'를 금지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도 일관되게 "불소추특권은 기소만을 의미하며 수사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 압수수색 등의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기소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퇴임 후에야 가능하다. 하지만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검찰의 의무이자 권한이다.
형사소송법 제216조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한다. 제217조는 "검사가 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참고인 조사나 진술 요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은 없다.
더욱 시급한 것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을 해체하려 하고 있다. 2026년부터는 상설특검 체제로 전환하여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검찰이 독립적인 수사 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령과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직무는 권력의 불법을 밝히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사법권에 개입한 이번 사건은 검찰이 반드시 수사해야 할 중차대한 사안이다.
검찰이 지금 이 순간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권력의 외압에 굴복하여 항소를 포기한 것에 이어 수사마저 포기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되면 검찰은 더 이상 공익의 대표자가 아니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고 만다. 대한민국 검찰 70년 역사의 마지막이 이렇게 수치스럽게 끝날 수는 없다.
지금 검찰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첫째, 항소 포기에 관여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성호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즉시 개시하라. 둘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대통령실과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라. 셋째, 수사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관련자들을 즉시 구속 수사하라.
이것이 검찰의 마지막 책무다. 검찰이 사라지기 전에 반드시 완수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수사한 미국 검찰처럼, 권력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냈던 그 정신을 대한민국 검찰도 보여줘야 한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그런데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 이후, 다른 검사들의 움직임은 어떠한가. 대장동 수사팀이 입장문을 낸 것 외에 조직적인 저항이나 항명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검사의 모습인가.
국가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도, 동시에 제58조에서 "직무상 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다. 더 나아가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한다.
검찰청법 제8조는 "검사는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지만, 제4조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령과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천명한다. '법령과 양심'이 먼저다. 검찰총장의 명령이 법령과 양심에 반한다면, 검사는 그 명령에 불복할 수 있고, 아니 불복해야 한다.
항소를 포기하라는 명령은 명백히 위법한 명령이다. 첫째,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에서 중형이 선고되었음에도 항소를 포기하는 것은 검찰의 본질적 직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둘째, 7,400억 원의 국가 재산 환수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국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다. 셋째, 대통령 본인의 이익과 직접 관련된 사건에서 대통령의 지시(또는 묵인)로 항소를 포기하는 것은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이런 위법한 명령에 대해 대장동 수사팀을 제외한 다른 검사들은 왜 침묵하는가. 정진우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옳은 결정이었지만, 사의 표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위법한 명령을 내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고발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검사로서의 진정한 의무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위법한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다. 검사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위법한 명령에 불복하고, 항소 포기 지시의 위법성을 밝히며, 관련자들을 고발하는 것이다.
내년이면 검찰은 해체된다. 상설특검 체제로 전환되면서 검찰의 독립성은 사라지고 정치적 통제만 강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이 검찰이 독립적인 수사 기관으로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다. 부당한 권력에 맞서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것이 검사의 사명 아닌가.
이제 2025년 대한민국 검사들의 차례다. 역사는 지켜보고 있다. 당신들이 권력의 편에 설 것인가, 정의의 편에 설 것인가. 부당한 명령에 복종할 것인가, 법과 양심에 따라 저항할 것인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사의 표명만으로는 부족하다. 대장동 수사팀은 입장문을 냈다. 하지만 입장문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 다른 검사들이 나설 차례다. 항소 포기 지시를 내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고발하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라. 이재명 대통령의 개입 정황을 밝혀내라.
내년이면 검찰은 사라진다. 그렇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검찰 70년 역사의 마지막을 수치로 마감할 것인가, 명예로 마감할 것인가. 선택은 당신들의 몫이다. 역사는 당신들의 선택을 기록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 포기 사태를 명백한 탄핵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11월 10일 충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7,400억 원짜리 항소 포기다. 이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다.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탄핵 사유"라고 선언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이재명 탄핵하자! 설령 탄핵 소추가 좌절되더라도 국민의힘이 부딪쳐 봐야 한다"며 "'단군일의 최대 치적'이라던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로 검찰은 '권력의 개'가 되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이재명 재판을 속개하여 대한민국 정의를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 장관 선에서 일어난 외압이 아닌 더 높은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면서 "항소포기는 공범으로 재판받는 정진상, 김용 더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행위를 무죄로 만들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관여돼 있다고 하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대통령까지 보고 받고 묵인했다면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수사를 한 검사와 공소를 제기한 검사도 항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검찰 수뇌부는 왜 항소를 막았나"라며 "대통령의 최측근인 법무부장관은 왜 항소 포기를 지시했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 대통령에 대한 결백이 입증됐다면 왜 항소를 포기하겠나. 누군가에겐 이득이 되어서 그러는 것 아닌가"라며 "이번 항소 포기는 대장동 불법 이익을 환수한 사실이 사실상 밝혀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성남시가 대장동 일당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항소가 막혔다면 성남시라도 나서서 7,400억 원을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항소를 포기시켰다. 7,400억 원의 국가 재산 환수 기회를 차단했다. 자신의 범죄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사법권에 개입했다. 이는 헌법 제65조가 정한 탄핵 사유에 명백하게 해당하는 중대한 위헌행위다.
포기해야 할 것은 항소가 아니라 대통령직이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재산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천명했듯이, "탄핵제도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가를 생각한다면, 법치주의를 존중한다면, 스스로 대통령직을 사임해야 한다. 닉슨도 탄핵을 피하기 위해 사임했다. 법 위반을 저지르고도 권력을 이용해 은폐하려 한 것이 밝혀지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 스스로 사임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헌법적 책무를 다해 탄핵소추를 의결해야 한다. 검찰의 항소 포기에 개입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배임이며,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탄핵 사유다. 이를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라 인치국가가 되고 만다.
항소 포기? 아니다. 대통령직을 포기하라. 그것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소 귀에 경 읽기겠지만...
칼럼니스트 박대석
주요 참고자료
서울중앙지법 2025년 10월 31일 대장동 사건 판결문
대장동 수사·공판팀 2025년 11월 8일 입장문
국민의힘 2025년 11월 10일 충북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 (노무현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2017. 3. 10.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2025. 4. 4.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 탄핵)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65조, 제66조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제355조(배임)
검찰청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