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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대석 Aug 26. 2021

코로나가 아니라 언론의 입을 급히 막아야 하나?

펜은 칼보다 강하다. 여전한 진리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막는 어떠한 법 제정도 금지하도록 1791년  12월 15일  채택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가지도록 하였다.    


여당이 25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권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하여 명백한 허위·왜곡·조작에 대하여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이며,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법"으로서 "언론장악이나 언론 재갈이 아니라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언론이 침해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는 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럴까? 아니다.    


대한민국 헌정사 중 권력과 관련한 사건들은 대부분 언론이 의혹을 보도했고, 해당 권력 관련자들은 대부분 강하게 부정하였다. 그리고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다. 의혹으로 그쳐서 해당자가 피해를 본 것은 현행법의 반론청구,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구제되었다. 굳이 군사작전하듯이 일사천리로 언론중재법 개정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워터게이트 사건, 박종철 사건, 국정농단 사건, 조국 사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드루킹 사건, 월성원전 사건 등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건들은 모두 작은 의혹에서 시작되었다.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권력, 즉 현 여권에 대한 의혹 보도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언론 재갈법’이 맞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언론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도록 하였다. 권력 비리를 들춰낸 언론사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수십억 원을 토해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마당에 언론사와 기자의 취재가 위축될 것이다.   


입법은 목적이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절차가 타당해야 하며 법조문이 명확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추진하는 개정안은 국민 대다수를 위한 법이 아니고 절차도 여당 단독으로 민주적이지 못하다. 또 시장에서 메모용지에 급히 써서하는 구멍가게 계약도 두루뭉수리 하게 ‘추정’한다는 모호한 무한의 재량권을 권력자(상대방)에게 해석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 한마디로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은 무리다.   


그래서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은 물론이고 언론 당사자인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신문협회, 기자협회, 여기자협회, 인터넷신문협회 등 5개 언론단체는 '반민주적 악법'이라며 비판 성명을 발표하였고, 민주언론 시민연합도 권력자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대응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국회 문체위 소위 심사과정에서 소관부처인 문체부와 국회 입법조사처도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외국 입법례가 없고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언론사를 상대로 징벌하겠다는 세계 최초의 법률안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는 다양한 국민의 의사 분포를 확인하고 타협안을 하나로 모으는 수단이지, 투표 결과가 많은 쪽이 적은 쪽의 의견을, 이른바 다수결로 무시하고 밀어붙여도 좋다는 것으로 알고 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이 아니다.     


북한 등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신민주주의(neo-democracy)라고 하여 투표를 절대 진리를 발견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투표를 압제 수단으로 악용한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투표로 뽑혀 다수 의석을 차지하였다고 해서 마음대로 악법을 만들 권한은 없다. 


현재 여권의 대다수는 이른바 민주화운동을 한 자랑스러운 전력이 있다.


민주주의는 언론자유 없이 불가능하다. 언론자유는 한 인간의 원만한 인격 체계의 구성은 물론 건강한 민주사회를 꾸리는데 불가결한 요소이다. 표현의 자유에서 꽃을 피우는 언론자유가 탄압받으면 민주주의는 그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그래서 586 정치인들은 1980년 언론 통폐합 등 언론탄압에 극렬히 저항했고 그것을 훈장처럼 자랑스러워서 했다.     


그런 그들이 왜 그럴까?


현 정권의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통하여 국민 대다수는 검찰개혁이 현 여권 부정에 칼끝을 겨누는 검찰을 길들이기 하는 개악(改惡)이라는 것을 학습했다. 그 결과로 저항하는 윤석열이라는 전 검찰 총장을 단숨에 제1의 야권 대선후보 반열에 올려놓았다.  


코로나로 추석 전에 추경을 편성해가며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어야 할 만큼 나라가 어렵다. 코로나 일일 확진자는 연일 4자리 수이고. 백신은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구걸하고 있고 K-방역의 K는 목이 막혀 숨넘어간다는 ‘켁’또는 '킬'의 이니셜로 비아냥 대상이 되었다.


집값은 폭등하고, 은행들은 18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 급증 이유로 갑자기 대출을 중단하여 서민과 청년세대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하다. 그런데도 내년 예산은 600조 원을 넘는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울트라급’ 수준이다. 코로나로 장사가 안되어진 지 1년 반이 다 돼가는데 그 돈은 다 누가 내는가? 


이런 위급한 나라 상황에서도 언론 중재법을 온갖 비난을 감수해가며 시급하게 개정하려는 이유는 따로있다. 집권한 지 4년이 넘어 악재가 연일 보도되어 내년 3월 대선에 악영향을 미리 막으려는데 있다는 것을 국민 누구나 ‘추정’ 할 수 있다. 권력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급하고 또 그만큼 막아야 할 일이 많아서인가?     


지금 추진하는 여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저촉될 소지가 크다.     


참고로, 전체주의, 파시즘, 공산주의는 처음에는 다수의 농민, 노동자가 나라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노동자가 중심이 되어 권력을 잡으면 모든 노동자의 말을 다 들을 수 없으니 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당을 만들면 당원들의 말을 모두 들을 수 없으니 조직을 만들어 결국인 일인 독재를 하게 된다. 모든 공산주의 등이 모두 그렇다.      


그 과정에 이들은 그때그때 투쟁 대상의 기준을 바꾼다. 처음에는 기득권과 비기득권 또는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 민주와 반민주 등으로 이분화, 갈라치기 하여 계급을 구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급투쟁을 한다. 그러다가 이런 계급의 구분이 진영으로 바뀐다. 내 편과 반대편으로 나누고 내 편에 반대하는 자는 무조건 반동으로 몬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힘과 개인이 모여 민주적인 나라를 만든다. 그 핵심 매개체 역할을 언론이 담당한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사회와 국가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 그래서 부정한 사실을 은폐하고 호도하기 위하여 언론을 통제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토대가 단단한 나라이다. 이러한 나라에 사심(私心)이 있는 언론 옥죄는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은 명백한 민주주의 퇴보이다.


국민은 1974년 권력이 광고 사주들에게 압력을 넣어 권력에 비판적인 동아일보 등 주요 신문사들이 광고 대신 하얀 공란의 백지 광고를 기억한다. 그 당시 많은 국민이 개인적으로 소액 성금 광고를 하였다. 하물며 지금의 언론탄압법에 국민이 저항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후 폭풍이 거셀 것이다.     


지금이라도 여권은 아전인수 해석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국민을 호도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예전 최루탄 속에서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당장 언론 재갈법 개정을 멈추고 힘이 있을 때 하루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 전력하여 일하여야 한다. 그리고 있는 대로 당당하게 내년 3월 정권에 대하여 국민의 심판을 받기 바란다. 정부는 설령 바뀌고 유한해도 대한민국은 영원해야한다. 


펜은 칼보다 강하고 막을 수 없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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