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05명 의원, 이재명 한 사람의 공소를 지우려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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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모임'이라는 한국 의회민주주의의 최후 시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vs. 12개 혐의 5건 전면 정지
국민이 느끼는 법의 두 얼굴
민주당 105명, 이재명 한 사람의 공소를 지우려 결의대회
진영 동지 유시민마저 "미친 짓"
배임죄 폐지에 '방탄 3 법'까지, 검찰·대법원도 신뢰 붕괴의 공범
사법부는 84조 전면 면책 해석을 깨고 재판을 재개하라
역사는 아부와 충성 경쟁이 체제를 썩인다는 사실을 수천 년 동안 반복해서 기록해 왔다. 조선의 외척도, 로마의 친위대도, 베네수엘라의 친위 의회도 모두 "지도자를 위해서"라는 말을 내걸고 나라를 기울게 했다.
2026년 2월 23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105명이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결의문을 외치며 출범시킨 '공취모'는 그 불길한 연표의 한 줄로 기록될 것이다. 정식 명칭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군 투입으로 막으려 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초점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아니라, 계엄을 수단으로 국회 기능을 물리적으로 무력화하려 시도했다는 헌정질서 침해 판단이었다. 물리적 사상자는 없었지만, 법원은 민주주의 핵심 제도를 마비시키려 한 행위 자체를 가장 중한 범죄로 보았다. 그 판결을 들은 국민이 떠올린 것은 자연스럽게 "법 앞의 평등"이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위례 개발 배임, 성남 FC 뇌물, 쌍방울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위증교사 등 12개 혐의, 5건의 재판을 받아 왔다. 선거법 사건에서는 이미 1·2심 유죄 취지 판결이 났다.
민주당이 추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조항이 포함되고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과 결합하면서, 2025년 7월 이후 5개 재판이 전부 정지됐다. 이 대통령 본인은 일관되게 "정치보복, 검찰조작"이라 항변해 왔다. 그 주장을 믿는다면 답은 하나다. 재판에서 증거와 논리로 당당히 무죄를 입증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집권 여당이 택한 경로는 정반대였다.
현 여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입법으로 없애는 일에 국회 의석을 총동원해 왔다. 그 핵심 패키지가 배임죄 폐지와 이른바 '방탄 3 법'이다.
▏'방탄 3 법' 핵심 내용과 위험성
첫째, 법왜곡죄 신설. 판·검사가 수사나 재판에서 '부당한 목적'으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잘못 판단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조항이다. 표면상 검찰 견제 논리지만, 실질은 특정 사건에서 불리한 결론을 내리는 판·검사에 대한 처벌 압박 수단이 된다. 대통령 자문기구 수장조차 "문명국에서 유례가 없는 조항"이라 비판했고, "개헌 사항일 수도 있다"라고 손사래를 쳤다.
둘째,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기본권 심사이지 4 심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법조계의 다수는 "대법원 확정판결 뒤집기 수단"이자 이재명 사건 유죄 확정에 대비한 마지막 안전판으로 본다.
셋째, 대법관 증원법.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12명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26명 중 22명을 새로 임명할 수 있어, 현 정권 코드에 맞는 대법관으로 사법부 상층부를 구조적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크다. 배임죄 폐지와 이 세 법안이 묶여 움직이는 것은, 개별 법안 이전에 '사법권 해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설계된 입법 패키지임을 뜻한다.
이러한 입법 시도들은 사법권의 독립을 넘어 사법권의 무력화로 이어져, 결국 '법치 없는 민주주의'로 흐르는 위험한 경로다. 그런데도 여기에 만족하지 못한 민주당 친명계는 급기야 국회의원 162명 중 105명, 당내 약 65%가 이름을 올린 원내 최대 의원 모임을 결성해 이재명 개인의 공소를 직접 지워달라고 나섰다.
논리가 궁하면 숫자로 압박하고, 증거가 없으면 조직으로 밀어붙인다. 그것이 아부 정치의 오랜 기술이다. 한국 4류 정치 국민이 아닌 권력자만 보는 중앙공천제의 뼈 아픈 더러운 유산이다.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을 "국민 전체의 대표"로 규정하며, 어느 누구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국가이익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근대 보수주의 정치철학의 아버지 에드먼드 버크는 1774년 브리스틀 연설에서 이 원칙을 이렇게 못 박았다.
"의원은 유권자의 편견이 아니라 공공의 선과 국가의 이성을 대변해야 한다."—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 브리스틀 유권자에게 보내는 연설(1774)
이것이 근대 의회주의의 출발점이다. 의원은 특정인의 위임 대리인이 아니라, 국민 일반 의사를 숙고해 공적 결정을 내리는 대표자여야 한다. 그런데 공취모는 스스로 그 자격을 반납했다. 모임 이름에 버젓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박혀 있다. 국민의 공소취소가 아니다. 사법 정의 일반이 아니다. 오직 이재명 한 사람의 형사사건이다. 헌법 기관이 스스로 "나는 한 개인의 사건을 위해 뭉친 사람들"이라고 공개 신고한 셈이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더 어울리는 이름을 솔직하게 불러야 한다. "이재명 전속 의원단", "사법 방탄 실무진", "사설 이재명 변호인단". 이 가운데 가장 정직한 이름은 "공소취소 사조직 회원"이다. 배지를 달고 사조직 일을 할 바에야, 차라리 배지를 떼고 팬클럽 간부를 자처하는 편이 훨씬 정직하다.
유시민조차 이 모임을 두고 "많은 사람이 미친 것 같은 짓을 하면 그들이 미쳤거나, 제가 미쳤거나인데 제가 미친 것 같지 않다(MBC 손석희의 질문들, 2026.2.18.)"고 일갈했다. 진영의 동지도 혀를 찬 일을, 국민이 박수로 받아들일 리 없다.
헤겔은 국가를 인륜의 완성으로 보았고, 입법부를 그 이성이 구체화되는 공간으로 규정했다. 의원은 국가이성을 매개하는 존재여야 한다.
그러나 공취모의 모든 문장에서 주어는 "이재명"이고 목적어도 "이재명 사건"이다. 국민은 배경으로만 소환될 뿐 담론의 중심에 없다. 헤겔식으로 표현하면 이렇다. 공취모는 국가이성을 논해야 할 입법부가 전근대적 가신(家臣) 정치로 퇴행하는 현장이며, 국민대표의 회의가 군주 호위대 집회로 격하되는 장면이다.
▏역사 속 아부 정치의 말로 — 세 장면
조선 말기, 흥선대원군과 민 씨 외척 세력은 번갈아 군주의 실정을 감싸며 비판 세력을 제거했다. 황현의 『매천야록』은 "간언이 사라진 조정은 신경이 죽은 몸과 같다"라고 기록했다. 충성 경쟁이 이어지는 동안 재정은 말랐고 개혁은 막혔으며, 면역체계를 잃은 대한제국은 결국 외세의 먹잇감이 되었다. 지도자를 법 위에 올려놓은 아부의 대가였다.
로마 제정 후기, 친위대와 귀족들은 황제를 신처럼 받들며 권력을 나눠 먹었다. 콤모두스 같은 무능한 황제들이 연속 등장하는 동안 원로원의 비판 기능은 마비됐다. 재정 파탄과 변경 붕괴가 누적되며 서로마는 멸망했다. 비판과 견제 없이 충성만 경쟁한 구조적 부패의 귀결이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집권 후 의회를 친위 세력으로 채우고 사법부를 장악했다. "조작 기소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독립 기관들을 하나씩 지워 나간 결과, 한때 남미 최대 산유국은 세계 최악의 초인플레이션과 난민 위기로 뒤덮였다. 입법부가 지도자의 사법 방탄 기구로 전락했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 주는 생생한 교과서다.
2026년 여의도의 풍경은 이 연표의 어디쯤에 위치하는가. 105명이 박수와 환호 속에 "공소취소 즉각 추진"을 외치는 장면은, 조선말 민비를 둘러싸고 "성상 전하 만수무강"을 외치던 권세가들의 연회를 떠올리게 한다.
이 문제의 본질은 이재명 개인의 유무죄가 아니다. 입법부가 특정 대통령의 형사사건에 집단으로 개입해 검찰의 기소권과 사법부의 재판권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구조 자체가, 헌법질서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실질적으로 해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공취모가 건드리는 헌법 원리는 네 가지다. 입법부가 특정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집단 압박하는 순간 삼권분립(헌법 제40·101조)이 무너지고, 대통령 개인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추구하는 순간 법 앞의 평등(헌법 제11조)이 깨진다.
의원이 국민이 아닌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집단 행동하는 것은 헌법 제46조가 규정한 국민대표 지위의 자기 포기이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정치 압력으로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적법절차 원칙(헌법 제12조)을 정면으로 훼손한다. 공취모 한 모임이 헌법의 핵심 원리 네 가지를 동시에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취모 사태에는 또 다른 책임자가 있다. 검찰과 대법원이다. 진정한 보수주의자는 단순히 권력을 옹호하는 자가 아니라 '법치(Rule of Law)'라는 시스템을 수호하는 자다. 이 기준에서 보면 두 기관 모두 심각한 자충수를 범했다.
검찰은 부정선거 의혹과 권력형 비리 수사에서 신속하고 일관된 법 적용에 실패했다. 사건 처리의 타이밍이 정치 일정에 따라 흔들리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정치 검찰'이라는 프레임이 뿌리를 내렸고, 그것이 훗날 "조작기소"라는 서사가 대중에게 먹히는 토양이 됐다. 검찰 스스로가 비판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대법원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선거법 사건에서 보다 명확한 파기·자판으로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정치적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허위사실공표의 중대성 판단을 모호하게 처리한 판결 구조는, 대형 선거범죄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후 악용됐다.
그 빈틈 위에서 "공소취소"라는 초법적 요구가 자라났다. 검찰이 신뢰를 잃지 않았더라면, 대법원이 선명한 기준을 세웠더라면, 오늘의 공취모가 이토록 당당히 출범할 수 있었을까. 두 기관이 직무에 충실하지 못한 대가를 지금 나라 전체가 치르고 있다.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재직 중 국가 운영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한적 안전장치이지, 임기 내내 모든 재판을 동결시키는 전면 면책권이 아니다. 취임 이전부터 이미 진행 중이던 5개 재판까지 묶어 두는 것은 헌법 취지의 과도한 확장 해석이다. 사법부가 84조 뒤에 숨어 직무를 미루고 있다는 비판은 그래서 정당하다.
사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우선 헌법 84조의 적용 범위를 헌법재판소에 적극적으로 물어, 취임 전부터 진행 중이던 재판의 재개 여부를 공식적으로 판단받아야 한다. 가능하다면 84조를 "직무 관련 소추 제한"으로 좁게 해석해 기소 이전부터 진행 중이던 사건의 심리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재판이 재개된다면, 속도전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준엄하고 투명한 심리로 "정치 재판이 아닌 법률 재판"이라는 신뢰를 차분히 회복해야 한다. 정치가 법을 인질로 잡을 때, 마지막 보루는 사법부다.
국회의원 배지는 "국민 전체의 대표"라는 헌법적 신탁의 상징이다. 국민이 잠시 빌려준 것이지, 한 사람의 사죄(私罪)를 덮으라고 준 방패가 아니다. 그 배지를 달고 이재명 개인의 형사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집단으로 나선 105명에게, 그 배지는 이미 "사법 방탄 사조직 회원증"으로 격하됐다.
역사가 기억하는 것은 언제나 결과다. 조선의 외척도, 로마의 친위대도, 차베스의 친위 의회도 단기적으로는 권력자를 지켰다. 그러나 결국 나라를 기울게 했다. 지도자를 법 위에 올려놓는 순간, 체제는 스스로를 정화할 면역체계를 잃는다. 부패와 무능이 누적될 때 그 대가는 언제나 지도자가 아닌 국민이 치른다.
AI와 양자컴퓨팅 디지털 시대, 좌파 이재명 정권의 친중, 위장 친미 이중행보 덕택에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도대체 관세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막대한 대미투자 부담, 고물가, 고환율에 더하여 동북아에서는 좌파가 일본을 미국을 대리할 정도로 키워주는 그야말로 풍전등화 같은 대한민국. 오로지 이재명 방탄, 권력장악에만 몰두하는 현 정권이 얼마나 갈지....
공취모 의원들에게 묻는다. 역사의 어느 쪽에 서겠는가. 배지를 떼고 사조직으로 남을 것인가, 사조직을 떠나 국민의 대표로 돌아올 것인가. 국민은 매우 정확히 보고 있으며, 역사는 그 선택의 결과를 냉정하게 기록할 것이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참고자료
서울신문, "공취모 105명 출범 세 과시" (2026.2.24.) / 문화일보, "민주당 공소취소 모임 출범, 유시민 '미친 짓' 비판에도 강행" (2026.2.23.) / 뉴스토마토, "논란의 공소취소 모임 출범, 현역 의원만 105명" (2026.2.23.) / 시사저널, "공소취소 모임 활동 개시" (2026.2.23.) / 경향신문, "[사설] 이 대통령 공소취소 요구하는 여당, 자중해야" (2026.2.23.) / 조선일보, "윤석열 1심 선고 요지" (2026.2.19.) / 한겨레, "이재명 5건 재판 정지 경위" (2025.7.) / news1,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 / MBC 손석희의 질문들 — 유시민 출연 (2026.2.18.) / 에드먼드 버크, 브리스틀 유권자 연설(1774) / 황현, 『매천야록』 / 대한민국 헌법 제11·12·40·46·77·84·1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