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권 '빛의위원회'와 중공 '문화대혁명·홍위병' 끝은

홍위병의 광기, 자코뱅의 공포정치… 역사는 같은 결말을 반복했다

by 박대석

[표지: 나노바나나로 글의 특징을 표현한 이미지]


[논평] 李정권 '빛의위원회'와 중공 '문화대혁명·홍위병', 그 끝은?

▸ '빛의 인증서'는 친위세력 결집 도구… 국민 등급화의 위험

▸ 홍위병의 광기, 자코뱅의 공포정치… 역사는 같은 결말을 반복했다

▸ 이란전쟁·대미관세·AI혁명… 정부가 씨름해야 할 진짜 과제들


대통령이 국민에게 인증서를 발급한다. 12·3 비상계엄에 항거한 시민을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으로 공식 선별하고, 국가가 그 공로를 기린다는 취지다. 이름하여 '빛의 위원회'. 2026년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통령령이 그 근거다. 듣기에는 그럴듯하다. 그러나 역사는 이런 구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분명히 보여준다.


▐ '빛의위원회'란 무엇인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빛의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헌법·민주주의 전문가 등 35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위원 모두 대통령이 직접 위촉하며, 고위공무원을 단장으로 한 지원단이 행정을 뒷받침한다. 장관급 위원만 10명에 달하는 대규모 기구다.


위원회는 12·3 비상계엄에 저항한 국민들을 가려내 기념하고, '빛의 혁명' 정신을 계승하는 각종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인증서 발급, 국가기념일 지정 자문, 기록·보존 사업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정작 핵심 기준은 모호하다. 대통령령 어디에도 언제, 어떤 행위가, 어느 정도의 참여가 인증 대상인지 명문화되지 않았다. 기준 설계와 심사, 인증 모두 위원회, 즉 대통령이 위촉한 인사들의 손에 달려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기준으로, 무슨 근거로, 누구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 1인이 국민의 등급을 나누고 증명서를 발급하겠다는 것이냐고 직격 했다. 독립유공자법, 5·18 민주화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은 모두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한다. 빛의위원회는 대통령령 하나로 만들어진다.


▐ 입법 추진의 구조적 문제


국가유공자 예우는 법률이 기반이어야 한다. 헌법 제11조는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유공자 범위를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빛의위원회는 이 원칙을 건너뛴다. 국회의 심의와 통제 없이, 예산 심사도 없이, 대통령령 하나로 특권 범주를 만든다.


비용도 문제다. 장관급 10명을 포함한 35명 규모 위원회의 운영비, 인증서 발급 체계 구축, 각종 기념사업 예산은 국민 세금에서 나온다. 경제 위기 앞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시기에 새로운 대규모 기구를 만드는 것이 옳은가.


물론 정부는 민주주의 역사 기록의 중요성을 내세울 것이다. 그러나 의미 있는 역사 기록은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담보될 때 가능하다. 대통령이 위촉한 위원들이 대통령 지지층에 인증서를 발급하는 구조에서 그 투명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 문화대혁명과 홍위병, 공인 인증의 광기


1966년 마오쩌둥은 자신의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홍위병을 동원했다. '혁명성'과 '마오에 대한 절대 충성'이 기준이었다. 이 기준을 충족한 청년들은 영웅으로 특권화되었고, '4구(舊사상·舊문화·舊풍속·舊습관) 타파'라는 이름 아래 지식인과 관료, 교사를 '반혁명분자'로 낙인찍고 처단하는 데 앞장섰다.


그 결말은 참혹했다. 1천만 명 이상이 박해를 받았고 수십만 명이 사망했다. 학교는 문을 닫았고 대학은 10년간 입학을 중단했다. 문화유산은 파괴되었으며 경제는 붕괴에 가까운 타격을 입었다. 결국 마오쩌둥과 지도부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홍위병을 군을 동원해 강제 해산시키고 농촌으로 하방(下放)했다.


'혁명 공로 인증'의 기준이 모호했기 때문에, 개인적 원한과 질투까지 '혁명적 비판'으로 포장되어 무고한 희생이 양산됐다. 홍위병 출신 상당수는 노년에 이르러 자신들이 권력의 도구였다고 고백했지만, 이미 잃어버린 생명과 문화는 복구할 수 없었다.


▐ 동서고금의 유사 패턴, 친위 인증은 언제나 같은 결말을 맞았다


역사상 권력이 '혁명 공로 인증'으로 친위세력을 결집한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그 공통 구조는 단순하다. 권력이 모호한 기준으로 특정 집단을 공신으로 선별하고, 이들에게 도덕적 우월성과 실질적 특권을 부여한다. 시간이 지나면 진짜 공로자보다 권력에 잘 보인 사람이 더 이득을 보며, 사회적 분노와 환멸이 누적된다.

20260311_095754_ALTools_AIUpscaler.png 박대석 작성

공통분모는 명확하다. 공로 평가 기준이 권력 입맛에 따라 가변적이고, 인증과 칭호가 도덕적 면허증으로 변해 다른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분위기를 만든다. 결국에는 권력 스스로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치닫는다. 역사상 이 구조로 성공한 사례는 없다.


▐ '빛의위원회'가 걸어갈 수 있는 경로


물론 정부는 이러한 비교에 반발할 것이다. 민주주의 수호 시민을 예우하는 것과 홍위병 폭력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항변할 것이다. 이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 12·3 비상계엄에 시민들이 맞선 것은 역사적 사실이며, 그 행동이 헌정 수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예우의 취지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구조에 있다. 선정 기준이 불투명하고, 심사 주체가 권력과 연결된 위원회이며, 국회의 통제가 배제된 상태에서 대통령령 하나로 만들어지는 구조는,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시간이 지나면 정치적 자원으로 전용될 위험이 크다.


이 위원회가 권력에 우호적인 시민을 가려내는 친위 인증 도구로 전용될 경우, 여권 인사와 지지층은 '빛의 혁명 공신' 서사로 도덕적 우위를 주장하고, 비지지층은 '또 다른 5·18 유공자 만들기'라며 반발할 것이다. 사회 분열은 더 깊어진다.


역사적 경로는 대체로 세 단계를 밟는다. 초기에는 계엄 저항 시민 예우라는 명분으로 공감대가 형성된다. 중기에는 선정 기준·명단·혜택을 둘러싼 정치 공방이 격화되고 여야·세대·지역 갈등이 심화된다. 말기에는 제도 자체가 정권의 자기 미화·친위세력 인증으로 인식되어 정통성을 상실하고, 진짜 참여자들조차 이제 그만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는 피로감을 호소하게 된다.


▐ 지금 정부가 집중하고 씨름해야 할 진짜 과제들


나라 안팎에서 진짜 위기는 다른 곳에 있다. 이스라엘-이란 갈등이 확전 국면으로 치달으면 국제 유가는 급등하고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는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웃도는 한국에서 유가 충격은 곧바로 물가와 경상수지 악화로 이어진다. 원·달러 환율은 이미 1,400원대를 넘나들며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도 심상치 않다.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강화하는 한편, 쿠팡에 대한 통상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이는 심각한 위험 신호다. 대미 투자 확대, 관세 협상, 공급망 재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실무 협상 테이블에서 미래를 결정짓고 있다.


부동산 시장도 방치할 수 없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재건축·재개발 규제 변화, 가계부채 관리 사이에서 정교한 정책 균형이 요구된다. AI·디지털 혁명의 속도는 예상을 뛰어넘는다. 반도체·AI 인프라 투자 경쟁에서 한 발짝만 뒤처져도 국가 경쟁력의 격차는 복구하기 어렵게 벌어진다. 선거 무결성 검증과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설계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 모든 과제 앞에서, 정부가 가진 행정 자원과 정책 역량은 유한하다. 의미 있는 역사 기록과 시민 예우는 국회가 입법으로, 독립적이고 투명한 기구가 관장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다. 정치적 분열만 키우고 세금을 낭비하는 대통령령 기구를 굳이 지금 만들어야 하는가를 이재명 정부는 냉정하게 자문해야 한다.


▐ 역사는 법률로, 민생은 행정으로


빛의위원회 문제의 해법은 단순하다. 12·3 비상계엄 저항 시민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필요하다면, 국회가 입법을 통해 기준·절차·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독립유공자법이나 5·18 민주화유공자법과 동일한 방식이다.


심사 기준과 명단, 혜택의 내용은 법률에 명문화되어야 하고, 심사 과정은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인증서 발급이 특정 정당이나 정책 지지와 연계되거나 선거에 활용될 경우 처벌하는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 네 가지, 즉 국회 입법 근거, 기준의 법적 명문화, 심사 과정 투명화, 정치적 이용 금지 조항이 갖춰지지 않은 채 정권 주도로 혁명·저항 공신을 선별하는 구조가 확대된다면, 역사는 늘 그랬듯 정치적 분열·제도 불신·투자 위축이라는 방향으로 귀결될 것이다.


마오쩌둥은 혁명 공인 인증 시스템을 만들었다가 결국 자신이 만든 홍위병에 의해 통제 불능 상태를 맞았다. 권력이 설계한 친위 인증 도구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권력 자신을 향해 날을 세운다. 이재명 정부가 그 교훈을 외면한다면, 역사는 또 한 번 같은 결말을 반복할 것이다. 아무튼 이재명 정권이 하는 일을 보면 CCP(중공)이 어른 거린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참고자료


[정부 자료]

- 행정안전부,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 2026년 3월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2·3 비상계엄 항거 시민 예우, 빛의 위원회 설치', 2026년 3월

[법률 및 판례]

- 헌법 제11조(법 앞의 평등), 독립유공자법, 5·18민주화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역사 사례 및 학술 자료]

- Alpha History, 'Historiography: Cultural Revolution', 중국 문화대혁명 홍위병 분석

- National Archives (UK), 'The Cultural Revolution', 문화대혁명 교육 자료

- Chatham House, 'Cultural Revolution still haunts China', 2023년 2월

- IPUS Seoul National University, '5·18 유공자 제도 논쟁과 민주주의 서사', 2023년

[언론 보도]

- 뉴데일리, '안철수, 빛의 위원회 직격… 李대통령, 국민 등급 나누나', 2026년 2월 13일

- 동아일보 오피니언, '빛의위원회 반대 여론 및 세금 낭비 논란', 2026년 2월 18일

- 국제뉴스, '안철수 우상화 위원회 즉각 철회 촉구', 2026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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