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 사실이면 직권남용·탄핵, 허위 폭로라면 언론인 중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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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소취소 거래, 사실이면 李 탄핵 아니면 김어준 퇴출
자기 진영 방송에서 터진 폭탄 — 공소취소 거래설과 법치 파괴의 자기모순
거래가 사실이면 직권남용·탄핵, 허위 폭로라면 언론인 중형 불가피
국민의힘, 특검으로 정국 주도하고 이재명 재판 즉각 재개 관철해야
대한민국 정치사에는 종종 자기 진영의 총구가 자신을 향하는 아이러니가 등장한다.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 고위 공직자가 고위 검사 다수에게 공소 취소를 종용했다는 폭탄 의혹이, 이재명 정권의 핵심 스피커 김어준 씨의 방송에서 터졌다. 이 사태를 단순한 진영 내 균열로 읽어선 안 된다. 사법권 독립과 삼권분립이라는 헌정 질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항소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 FC 사건 1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등 5개 재판에서 8개 사건 12개 혐의를 받고 있다.
헌법 제84조에 따른 불소추 특권으로 재판은 중단됐지만 공소 자체는 살아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퇴임 후에는 중형이 불가피해진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분석이다. 이것이 '시한부 사법 리스크'의 실체다.
방탄 입법을 거듭해도 공소 자체를 없애지 않는 한 이 리스크는 해소되지 않는다. 그 현실 인식이 민주당 의원 105명이 참여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 결성으로 이어졌다.
공취모는 기소를 '정치검찰의 조작'으로 규정하며 즉각 취소를 요구한다.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검사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조작 여부의 판단은 행정부나 국회가 아닌 법원이 해야 할 몫이다. 입법·행정이 사법 판단을 압박으로 대체하는 순간, 헌법 제101조가 보장하는 사법권 독립은 문구로만 남는다.
3월 10일 MBC 기자 출신 장인수 씨가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충격적인 주장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밖에 볼 수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 다수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공소 취소해 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문자를 받은 검사 중 한 명은 '절차와 계통을 밟아 정식으로 지휘하라'고 대응했다는 후속 전언도 있다.
장 기자는 이를 '흔들릴 수 없는 팩트'라고 강조했지만, 전달자가 누구인지는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김어준 씨는 사실이면 탄핵감이라고 직접 언급했고, 정치적 파장은 순식간에 확산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각 자신이 당사자가 아니라며 부인했고, 청와대는 법무부 소관이라며 거리를 뒀다. 친명계 의원들은 '음모론'이라며 반발했고,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저널리즘 원칙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여권의 반발이 거세지만, 그것이 의혹을 해소하진 않는다.
이 폭로가 이재명 정권의 최대 우군이었던 김어준 씨 방송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단순한 아이러니가 아니다. 김어준 씨와 정청래 대표는 정치적 노선을 같이해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두 축이 공취모와 맞서는 구도에서 폭로가 터진 것이다.
공취모 출범 명단에는 정청래 대표 측 인사들이 대부분 빠진 반면, 합당 추진에 반대한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이 포함됐다. 즉 이번 폭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해소를 명분으로 당내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공취모에 맞서, 정청래-김어준 라인이 선제적으로 의혹을 공론화해 국면을 뒤집으려 한 것이라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권력을 함께 도모한 세력 안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균열은 생기기 마련이고, 그 균열의 방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 이 사태의 본질이다.
이 사태의 법적 귀결은 명확하게 두 갈래로 나뉜다. 거래설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비위를 넘어 헌정 질서의 근간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성립한다.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이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며, 제87조와 제96조는 행정부와 국회의 사법 개입을 금지하는 삼권분립의 틀을 확립하고 있다. 대통령 이름을 앞세운 측근의 공소 취소 압박은 이 틀을 정면으로 침해한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헌법 제65조가 규정하는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라는 탄핵 사유에도 정확하게 해당한다.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구조 그 자체다. 이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반대로 장인수 기자와 김어준 씨의 주장이 허위라면, 현직 대통령과 정부 고위 관계자의 명예를 방송을 통해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상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다. 출처가 익명 취재원이라는 점에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단독 보도로 포장한 것이 저널리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타당하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의혹을 덮어둬서는 안 된다. 거래 여부는 수사로 밝혀야 한다. 사실이면 탄핵, 허위면 중형이다. 이 이분법을 얼버무릴 방법은 없다.
이 의혹이 터진 시점을 직시해야 한다. 미국의 대이란 군사 압박으로 호르무즈 해협 에너지 수급 불안이 가시화되고, 유가·환율·주가 변동성이 동반 확대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수출 기업에 대한 보복 관세는 현안이 된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이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응징한 사례는 선거 무결성 문제가 더 이상 국내 정치 안에 머물지 않음을 보여준다. 사면이 이처럼 급박한 상황에서 정부 여당은 정치 자원 대부분을 대통령 사법 리스크 해소에 쏟아붓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추진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 훼손과 돈 선거 우려를 동시에 낳는다. 법치를 실력으로 대체하는 구도가 고착되면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가치는 공허한 문구로 전락한다. 환율 불안과 투자 기피, 국가 신용 하락의 밑바닥에는 언제나 예측 가능한 법치의 부재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1997년 외환위기가 남긴 교훈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이 사태를 '이재명 공소취소 거래 게이트'로 명명하고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해야 한다. 특검은 거래설의 진상뿐 아니라, 공취모가 국회의원 자격으로 사법부를 집단 압박한 행위가 헌법상 삼권분립을 침해하는지도 함께 규명해야 한다.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의혹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검찰 조작, 정치 보복'이라고 항변해 왔다면 논리적 귀결은 스스로 재판을 자청하는 것이다. 떳떳하다면 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에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불소추 특권은 재판 중단의 사유일 뿐, 사법 심판 자체를 회피하는 방패가 아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재판 재개 절차에 착수해야 하며,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이를 장외 투쟁을 통해서라도 관철해야 한다.
탄핵 남발, 방탄 입법, 사법 장악, 이제는 공소 취소 거래 의혹까지—이 일련의 흐름은 '법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로 나라를 끌고 가려는 시도다. 이 구도에서 마지막 심판자는 국민이다. 법치가 작동하지 않는 나라에서 시장의 신뢰가 유지된 사례는 역사에 없다.
공소취소 거래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은 법치 회복의 출발점이며, 그 요구를 공론장에서 관철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국민의 몫이다.
참고자료
[언론 보도]
- 시사저널, "김어준 유튜브가 던진 폭탄에…정성호 '얘기할 가치 없다'", 2026년 3월 12일
- 뉴스토마토, "'공소취소 거래설'에 여권 발칵…하필 김어준 뉴스공장", 2026년 3월 12일
- 디지털타임스, "민주당 내홍 끝에… 李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거래설' 정국 강타", 2026년 3월 12일
- 오마이뉴스, "난데없는 '공소취소 타진설'... 민주, 조작기소 국조 동력 약화 우려", 2026년 3월 12일
- 펜앤마이크, "김어준발 '李 공소취소 거래설'에 여권 초토화", 2026년 3월 12일
[법령]
- 헌법 제27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헌법 제65조 (대통령 탄핵 요건)
- 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
- 헌법 제101조 (사법권 독립)
- 형사소송법 제255조 (공소취소)
-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기관 자료]
- 더불어민주당 공취모(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 의원 모임) 출범 기자회견문, 2026년 2월 12일
-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2026년 3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