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직무는 법에 따라 계속되고, 법에 없는 직무정지는 없다.
내란죄? 선거로 정당하게 권력을 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내란을 일으킵니까? 법에 있는 비상계엄을 어설펐지만 대통령은 법대로 행사했고 단 1명의 부상자도 없이 6시간 만에 해제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 정지는 사망 등 신변이상, 법에 따른 탄핵과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 외에는 없습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대통령이 국정안정화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고 해서 대통령을 배제하고 당의 대표 등 누군가와 총리가 나누어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일임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의원총회, 또 여러 원로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의미입니다.
어수선한 상황을 빙자하여 어물쩍 대통령의 권한을 차지하려는 자가 내란죄에 해당하고 반란이며 바로 쿠데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은 탄핵 가결 의석 8석이 훨씬 넘는 휘하 국회의원을 무기로 대통령을 겁박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월권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8일 오늘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국무총리에 앞서 낭독하면서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로 보이지만 작게는 형법상 강요죄 크게는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쿠데타(프랑스어: coup d'État [ku d‿e.ta]는 군사 조직이나 기타 정부 등 엘리트가 현직 지도부를 축출하려는 불법적이고 공공연한 시도를 말한다. 쿠데타(프랑스어: coup d'État [ku d‿e.ta]는 군사 조직이나 기타 정부 등 엘리트가 현직 지도부를 축출하려는 불법적이고 공공연한 시도를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08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되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하여 폐기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에서 정한 대로 정당하게 대통령 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법에도 없고 당과 협의 등 절차도 없이 대통령을 권한을 기간까지 정하여 직무정지를 시키려 합니까? 혼란함 틈을 이용하여 권력을 불법적으로 찬탈하려 하는 겁니까?
그동안 자기를 키워준 대통령을 배신하고 이제 노골적으로 권력찬탈 속내를 밝히며 당원게시판 등 많은 개인적인 문제를 덮기 위하여 만천하에 혼자 벌거벗고 설치는 모습이 과연 몇 달이나 가겠습니까? 결국 범죄자 이재명의 입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권력을 갖다 바치는 압잡이 노릇을 하고 버림받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등 지도부가 총선패배는 물론이고 현재 사태에 이르게 된 책임을 지고 모두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그야말로 비상대책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신변에 이상이 없다면 법에 따라 6월 7일 짧은 사과문대로 새 지도부와 이번 사태를 수습해야 합니다.
또한 목숨을 걸고 단행하여 확보한 선관위에 대한 부정선거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부정선거합동수사본부"를 여야 합의로 구성하여 법에 따라 부정선거를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고 공정선거 질서를 확립하여 훼손된 자유민주주의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본인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사지로 몰고 가는 경거망동을 멈추어야 합니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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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내란죄로 규정하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조치라고 주장한다. 이 글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헌법적, 법리적 관점에서 심층 분석하고자 한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죄를 말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폭동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내란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국헌 문란죄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 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하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전복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국헌 문란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에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계엄을 선포할 권한을 부여한다.
절차적 요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선포 전과 해제 시 모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
실체적 요건: 비상계엄 선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실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통치 행위로 보아 사법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회 통고: 비상계엄 선포 후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국회 통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졌고, 국회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그 하자는 경미하다고 볼 수 있다.
비상계엄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이다. 대통령은 국가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이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들이 일부 불편을 겪을 수 있지만, 이는 영원한 자유를 위한 일시적인 희생으로 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합법적인 조치이며,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당한 선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