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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재홍 Dec 30. 2015

[#1]15년 연말정산 ATOZ

-유리지갑을 위한 깨알 절세 팁-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급여생활자라면 한 해 마무리에서 빠질 수 없는 일이 소득세 연말정산인데요. 환급세액이 적거나, 추가로 소득세를 납부하려면 여간 서운한 것이 아닙니다.

아쉽게도 급여소득자가 절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여소득자를 유리지갑이라고 하지요.

시중에 나와있는 절세 상품이라도 가입 후 계속 유지한다면 절세에 도움이 되겠지만, 중도 해지한다면 절세효과보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으니 심사숙고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소득세를 계산하는 구조 안에서 유리지갑들이 할 수 있는 깨알 같은 절세 팁을 모아 봤습니다.

먼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위한 증빙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이용하면 손쉽게 증빙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누락되는 항목이 있으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제 경험상 가장 누락이 많이 되는 항목은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인 안경/콘택트렌즈에 지출된 비용이었습니다. 안경/콘택트렌즈 비용은 지출한 비용 중 5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와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금 사용시에는 꼭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고요. 또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과 교통카드 사용액은 추가 공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퇴근 시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하고, T머니 사용시에는 꼭 국세청 웹에서 현금영수증

카드 등록을 하셔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택자금 관련 공제입니다. 무주택세대가 지출한 전세자금 대출의 원금+이자 상환액은 소득공제, 월세 지출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는 금융기관에서 꾸면 총급여제한이 없고 개인에게 꾸면 총급여 5천만원 이하(수정),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라도 부부중 한명만 기준 소득 이하라면 공제 대상자가 되므로 전세나 월세 계약시 기준 소득 이하인 사람이 계약자가 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1 주택 이하인 세대가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장기 모기지론(15년이상)을 이용했다면, 이자 지급액(총급여제한 없음)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네 번째는 의료비 공제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소득과 연령의 제한이 없으므로 맞벌이 부부라도 한 사람이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의료비는 소득공제대상이어서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했지만 세액공제대상으로 바뀐 지금은 소득이 더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총 급여의 3% 이상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 의료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산식에 따르면 급여가 낮은 사람이 공제대상 의료비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어느 한 사람의 의료비 지출액이 700만 원을 넘긴다면 많은 의료비를 지출한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세 계산구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항목을 꼭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공제항목은 일반적으로 급여가 많은 사람 쪽으로 몰아서 과세표준을 작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는 세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괄적인 공제비율을 적용하게 되므로 유불리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능 중에 절세 본능이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절세하는 생활습관을 기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유리지갑의 절세 팁은 정말 별 것 없네요.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위로보다는 애국자로 박수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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