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을 위한 깨알 절세팁
글 읽기 귀찮으신 분은 그림으로! 연말정산 두장으로 마무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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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 혹은 그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 상여, 수당 등의 모든 대가를 말합니다. 고용관계 및 지속성 여부에 따른 소득 구분을 해보면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 의하여 종속적이고 지속적입니다. 반면 ‘기타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이며 일시적입니다. 또 살펴볼 수 있는 ‘사업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이며 지속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학교의 외부강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들이 대학교의 강사로 고용되어 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만약 한시적인 특강으로 인해 지급받은 강사료는 ‘기타소득’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독립된 자격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별도로 회사 근로자가 사내 교육을 실시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절세팁입니다. 회사에서 지급받는 금액중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용주가 직접 챙길 수도 있고, 직원분들이 해당사항이 있을 때 월급명세서에서 해당 부분을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요청한다면 그 자체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일/숙직비,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단, 현물급식은 전액 비과세), 본인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출산,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자녀보육수당, 기자의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위한 증빙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이용하면 누구나 손쉽게 증빙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누락되는 항목이 있으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① 안경·콘텍트렌즈는 공제 대상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가장 누락이 많이 되는 항목은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인 ‘안경·콘택트렌즈에 지출된 비용’입니다.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연간 5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득 공제 서류 작성 시 해당 안경점과 통화하여 소득공제증명서를 직접 챙기시면 됩니다.
② 서로 다른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공제율
두 번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사용금액의 15%,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현금 사용시에는 꼭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퇴근 시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하고, T머니 사용시에는 꼭 국세청 웹에서 현금영수증카드 등록을 하셔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봉 4000만원의 직장인이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원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로만 사용 했을 때 3000만원을 지출하여야 합니다. 반면 직불카드·현금영수증으로만 사용한다면 2000만원을 지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직불카드와 현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또한 교통카드 사용액 및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추가로 1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③ 계약자에 따라 달라지는 주택자금 절세
세 번째로 주택자금 관련 공제입니다. 무주택세대가 지출한 전세자금대출의 (원금+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월세 지출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그런데 전세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면 총급여에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에게 빌리면 총급여 5천만원 이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라도 부부 중 한 명만 기준 소득 이하라면 공제 대상자가 되므로 전세나 월세 계약시 기준 소득 이하인 사람이 계약자가 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1주택 이하인 세대가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장기 모기지론을 이용했다면, 이자 지급액(총급여 제한 없음)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올 해 주택 구입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전세자금은 원금과 이자상환액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주택 구입시 차입한 장기 모지기론의 원금 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고 이자지급액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④ 사람마다 다른 의료비 공제
네 번째는 의료비 공제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소득과 연령 제한이 없으므로 맞벌이 부부라도 한 사람이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의료비는 소득공제대상이어서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했지만, 세액공제대상으로 바뀐 지금은 소득이 더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총 급여의 3% 이상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 의료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산식에 따르면 급여가 낮은 사람의 공제대상 의료비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의 의료비 지출액이 700만 원을 넘긴다면 의료비를 많이 지출한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구분하자
마지막으로 소득세 계산구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항목을 꼭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공제항목은 일반적으로 급여가 많은 사람 쪽으로 몰아서 과세표준을 작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는 세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괄적인 공제비율을 적용하게 되므로 유불리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모두의 ‘세테크’는 없다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많이 광고하는 상품이 개인연금입니다. 보통 세테크 상품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개인형퇴직연금(IRP)의 근로자 납입액과 개인연금 저축계좌납입액을 합하여 7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개인연금계좌만 납입할 경우는 400만원이 한도금액입니다. 한도내 납입금액의 12%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그래서 세테크 상품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액공제금액이 공짜는 아닙니다. 납입 도중 해당 계좌를 해지할 경우에는 이미 세액 공제받은 부분을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다시 납부할 금액은 이미 납부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5%입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5500만원 이상인 사람의 경우는 12% 공제받고 나중에 15%를 반납하여야 하니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만기까지 납부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사람에게만 유리한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중에 해약하면 손해가 되니 심사숙고하여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근로자가 아닌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경우 ‘노란우산불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간 300만원입니다.
인간의 본능중에는 절세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손님들과 상담할 때 절세 방법이라고 말씀 드리면 모두들 다 귀를 쫑긋 세우시더라구요.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절세하는 생활습관을 기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유리지갑의 절세팁은 정말 별 것 없네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시는 분들은 모두 애국자이십니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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