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하는 남자
안녕하세요. 7월 25일까지였던 부가가치세 1기 확정기간 신고 및 납부는 잘 하셨나요?
금일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A"씨는 상반기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본격적인 매출 및 매입을 7월이 넘어서 수행했기 때문에 당연히 상반기동안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납부할 금액이 존재하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않았다.
사실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7월달에는 임대차를 위해 괜찮은 상가 알아보기, 사람들 만나기, 공부, 이것 저것 신고할 것, 가입할 것 투성이라 정신없이 지내느라 신고기한을 놓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신고기한이 지난 이후 주말에 선배와 이야기를 하다가 무실적신고도 해야한다고 말을 들어 분주하게 도움을 받은 회계사에게 연락하여 물어봤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자신이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에 따라 신고 대상기간이 다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필요하시면 따로 문의를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1월 25일, 7월 25일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수행해야합니다. 그리고 중간(3월말, 9월말)에 예정고지로 직전과세 연도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고지해준 금액을 납부(4월 25일, 10월 25일)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예치금 처럼 먼저 납부한 후에 확정신고 하면서 정확한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는게 편합니다.
여기서 생각하고 가야하는 부분은 신고는 '이 만큼 팔았고 이 만큼 샀으니까 내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이 금액이에요.' 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텐데, 위의 사례에서도 '난 안팔았고 안샀으니까 내가 창출한 부가가치세는 없어요.' 라고 무실적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은 납부까지 25일 내에 하셔야 합니다.
보통 신고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셔서 잘 끝내시지만 납부 부분을 놓치시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나옵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에 관해서 확정신고기한에 신고를 놓치는 경우엔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낼 금액을 모르니 당연히 납부도 안 됨.),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 부분이 많으니 신고는 필수적으로 기한내에 하시는 것이 절세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신고 후에 납부만 놓치는 경우엔 납부 불성실 가산세 (3/10,000 * 경과 일 수)가 부과됩니다.
행정적인 절차 (수행 방법 등)은 따로 문의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