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하는 남자 - 적격증빙 및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이번에는 Episode 4.에 이어서 구매나 용역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종합소득세 계산시 경비인정을 위한 적격증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절세 방법의 큰 방향은 매입세액을 놓치지 않고 받거나, 매출누락 등으로 불필요한 가산세를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소득세의 경우에서도 비용의 누락이나 매출의 누락, 증빙의 미수취로 인한 불필요한 가산세를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및 비용처리(종합소득세)를 위해서 필요한 적격증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적격증빙이란 ?
사업을 영위하시면서 필요한 재화나 용역서비스를 제공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서 신용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같이 상대방이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적어주게 되죠.
여기서 받는 증빙 중에서 세법상에서(소득세법 제160조의2, 법인세법 제116조) 인정하고 있는 증빙이 적격증빙입니다.
대표적인 적격증빙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그리고 면세사업자가 발급하는 계산서가 있습니다.
위의 증빙에서는 계산서를 제외하고 모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연관성이 있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면세사업자가 발급하는 계산서는 상대방이 면세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가 아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간이영수증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소액물품을 취급하시는 동네 철물점같은 곳에서 구매할때 책자 형식에서 적어서 기재해주는 영수증의 경우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3만원 이하의 경우(접대비는 1만원) 종합소득세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차이점으로는 일반적인 비용(복리후생비 등)은 3만원이 초과한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였을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받으면서 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접대비의 경우 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소득세법 제35조, 법인세법 제25조 참조)이 존재합니다.
위와 같은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더라도 보관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의무는 아니지만 큰 도움이 되는 절차가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이 있습니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하기
1. 홈텍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에 로그인하기
2. 로그인 후 [조회/발급]
2. [사업용신용카드] -> 등록
3. 개인정보 동의 후 대표자 명의의 카드 번호 등록하기
위의 절차로 인해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게 되면 부가세, 소득세 신고시에 개별 내역을 집계하여 확인하지 않아도 홈텍스에 자동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해두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