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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복복 Jul 15. 2018

Episode 4-1. 신용카드로 구매한 금액

처음하는 남자 - 신용카드로 구매한 금액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앞에서 에피소드 4에서 설명드린 세금계산서와 이어지는 주제로서 "A"씨가 신용카드로 구매한 비품등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3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을 발급받으면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지 않아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하고, 다시 한번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받게 된다면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두개 모두 신고할때 증빙으로 올라가서 이중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먼저 발급받고 이에 대한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기(공급시기)에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게 되며, 꼭 신고시에 xx년 xx월xx일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표기하여 이중으로 공제받지 않는다면 가산세의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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