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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복복 Jul 15. 2018

Episode 4. 세금계산서

처음하는 남자

"A"씨는 사업용 계좌등록을 완료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할 노트북, 책상, 의자 등 비품을 인터넷으로 구매하며 사무실 입주일에 맞추어 배송을 요청하였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완료하고 점점 구색을 갖추어가는 AZ Soft에 조금씩 뿌듯함을 느끼면서 구매한 비품들을 상상속에서 자리 배치도를 그리는 즐거운 상상을 하다보니 상상의 꼬리를 물고 점점 회사가 커지면 회의실도 만들고 동료들의 리프레시를 위한 휴식공간도 만들 생각에 "A"씨도 모르게 부끄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명함도 만들기 위해서 로고를 만들어야 한다. 디자인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A"씨로서는 일러스트를 써본적이 없어 직접 만들기는 어렵고 주변에 수소문해서 실력있는 디자이너를 찾으려니 쉽지 않았지만 먼저 사업을 시작한 선배의 소개로 비품 구매가 아닌 첫 외부계약을 진행하였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안을 여러개 받아서 선정하였다.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돈을 지불하였는데, 문득 비품 구매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사업자등록할 때에 도움을 받은 회계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 유의사항
세금계산서는 대표적인 적격증빙 중 하나로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증빙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대가의 1/11 금액에 해당하여 이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적절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래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1. 필요적 기재사항

위와 같이 4가지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5조에 따른 사항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금액이 큰 건에 대해선 꼭 필요적 기재사항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2. 발급시기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는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와 같이 발급시기를 공급시기에 발행하려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급시기의 판단 기준이 어려울 수 있으나 대부분 재화, 상품을 인도한 날 혹은 서비스를 제공한 날, 돈을 받기로 한 때 정도로 요약하여 기억하시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매입세액 공제금액은 가산세보다 금액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신경쓰셔서 놓치는 매입세액공제금액이 없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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