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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복복 Jul 12. 2018

Episode 3. 사업용 계좌 등록

처음하는 남자

법인사업자로 시작하게 되면 개인사업자를 다루지 못해 설정을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였다.
사업자 등록 후에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 고민이 있지만 그 중 가장 큰 고민은 임대차 계약.
사무실을 임차하기 위해서 여러 부동산 중개업체를 알아보러 다니고 있다.

대부분의 사무실이 보증금을 요구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넓을 필요도, 1층에 위치할 필요도 없어 권리금은 없어도 될 것 같았다.
사업용 비품이라고 해봤자 노트북과 주변기기, 그리고 책상, 의자 정도만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나 고객과 미팅이 있을때를 대비한 회의실, 프린터, 정수기 등 인테리어 비용과 보증금을 생각하니 익숙해져버린 자본주의에서 돈의 무게가 주는 부담감을 다시 느끼고 "A"씨도 그 무게에 짓눌리고 있다.

다시 자신의 회사를 돌아보면 특별한 아이템을 선정하고 나온 것이 아닌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회사의 이름은 정했지만 CI도 캐치프레이즈 조차 구상하지 못한 평범한 초창기 회사다.

이제 1주일이 지났는데, 직장인일 때 보다 하루하루가 더 길고 생각이 많다. 그때는 여건만 허락한다면 어떤 것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떤 것을 해도 되는 여건이 만들어지니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
당장 내 앞에서 무슨 일이 필요한지 모르겠고, 우선 순위에 대해 결정을 짓지 못해서 마무리 되는 것은 없이 일을 벌려 놓는다. 
상담을 받으러 가서 들은 '이건 했어? 저건 했어?' 라는 질문이 더 나를 우유부단하게 만들고 있다.
압박감에 가라앉고 며칠새 자신감을 잃어가는 자신의 모습에 혼자 고민하는 것 보다 이미 혼자 혹은 작은 팀으로 사계절을 온전히 보낸 주변 1인기업,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사람들과 만나 조언을 듣기위해 약속을 잡고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러 발길을 돌렸다.



초기에 수임 계약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명확한 출구 또한 보이지 않아 모든 사업자분들은 초기에 불안함을 떨쳐버리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당연한 절차로 받아내고 초조함, 불안감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지 저도 명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창업일지 등 블로그를 작성하거나, 강의를 하는 등 주기적으로 행하는 일정을 만들어 보는 것, 모임에 나가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 사람을 만나면 영업/수주를 하는 것보다 자신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을 도와주면서 자신의 업과 자신을 분리하는 행동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주변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사업용 계좌 등록
사업용 계좌등록을 하는 이유부터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소득세법에 따른 업종별 기준금액이상인 사업자인 복식부기의무자 (전문직 등은 기준금액 이하라도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의 경우 사업 관련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에 사용하는 사업용 계좌가 필요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신고가산세(미신고기간 [ 과세기간 동안 수입금액 X 미신고기간 / 365 ] 의 수입금액의 0.2%와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의 합계액의 0.2%중 큰 금액)와 미사용가산세(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그리고 조특법 제128조의 4에 따른 세액감면 효과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엔 필수적으로 등록이 필요합니다.
신고 기한은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6개월이내로 등록하시면 되고,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확정신고 기한까지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텍스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2. [신청/제출] 클릭

3. [주요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 중 사업용(공익법인용)계좌 개설관리] 에서 신청.

이상입니다.


위에 내용을 정리하면 2018년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시면 놓치지 말고 꼭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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