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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복복 Jul 10. 2018

Episode 2-1. 법인 전환

처음하는남자


이번 에피소드는 번외편으로 앞선 내용과 사업계획서까지 작성한 후에 같은 상황에서 "A"씨가 개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번 내용은 번외편으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그리고 운영 중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환할 때의 이점.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드디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사업계획서가 완성됐다.
차소리만 들리는 늦은 새벽 스탠드 앞에 앉아 자신이 쓴 사업계획서를 보고 있으니, 막연한 기대에서 한걸음 더 꿈을 향해 나아간 것 같은 기분이 마치 어두운 방안에서 사업계획서를 비춰주는 스탠드 불빛처럼 나에게 다시 설렘을 찾아준다.

다시 찾아온 아침.
"A"씨는 왜인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사업을 시작한다면 당연스럽게 해야 할 일련의 절차를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다 보니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평생을 공대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법인과 개인 사업자와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무엇이 자신이 하려는 일에 적합한 형태인지 결정하지 못한 "A"씨는 회계사의 자문을 얻어 일단 절차가 간략한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은 비교적 간편합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오프라인/온라인으로 모두 진행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민원실에 있는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상호명, 대표자성명,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업종 및 개업일, 면적 등을 기재하시고 관련 서류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다르게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는데, 간이과세자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년도 매출 4,800만원 미만 혹은 신규사업자에 있어 선택할 수 있는데, 과세기간은 1년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세를 업종별 부가가치율 만큼만 연 1회 신고/납부하고,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에 대해서만 혜택이 있는 것이지, 소득세법상에서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법인 전환시의 이점/단점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이점으로는 제일 먼저 부담세의 절감입니다.
단순한 소득세율, 법인세율의 차이와 함께 대표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비용처리. 그리고 대표자 본인에게 근로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으로 소득 분배가 가능합니다. 
두번째로 가업상속공제로 일정 기간 후에 자녀에게 상속시 효과, 방법에 따른 합법적인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외 신용도, 자금조달, 국책사업 입찰 등에 있어 법인이 개인보다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단점에서는 법인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드는 수수료의 증가, 법인격과 개인의 구분으로 인해 자금의 이동을 명확히 규명해야하고 의사 결정의 번거로움을 들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법인 vs 개인 무조건적으로 무엇이 좋다 라고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회사의 성장, 지속경영의 목표와 실현가능성 등 여러 제반 사항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의논 그리고 검토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법인 전환 절차
크게 전환 절차에 대해선 3가지가 존재합니다.

① 일반 사업양수도 방법
사업양수도의 경우 절차가 간단합니다. 개인의 자산/부채를 법인에 매각하면서 진행하는 것인데,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세효과가 없지만,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유의하지 않다면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②현물출자(조세 감면/비감면형 선택가능)
조세 감면형 현물 출자의 경우, 출자금을 돈이 아닌 가지고 있는 사업용 자산을 출자하는 것입니다. 세감면이 불가능한 업종이 존재하고, 회계법인/감평법인의 조사보고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감면형이 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아니며, 취득세 등도 면제됩니다. 이에 세효과는 확실히 존재하나 절차가 복잡하고 요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③세감면형 포괄양수도
포괄양수도도 현물출자와 효과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보다 자본금이 커야 하기 때문에 요건이 많고 사후관리까지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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