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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복복 Jul 09. 2018

Episode 2. 법인설립

처음하는 남자

드디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사업계획서가 완성됐다.
차소리만 들리는 늦은 새벽 스탠드 앞에 앉아 자신이 쓴 사업계획서를 보고 있으니, 막연한 기대에서 한걸음 더 꿈을 향해 나아간 것 같은 기분이 마치 어두운 방안에서 사업계획서를 비춰주는 스탠드 불빛처럼 나에게 다시 설렘을 찾아준다.

다시 찾아온 아침.
"A"씨는 왜인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사업을 시작한다면 당연스럽게 해야 할 일련의 절차를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다 보니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평생을 공대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법인과 개인 사업자와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무엇이 자신이 하려는 일에 적합한 형태인지 결정하지 못한 "A"씨는 회계사의 자문을 얻어 개인사업자보다 복잡하지만, 정부 지원과 자금조달의 용이한 법인의 형태로 설립을 결정하였다.1)

"A"씨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일련의 절차에 대해서 전문가를 활용할 방안이다. 
일련의 절차는 위임했으나, 스스로 결정해야 할 부분이 만만치 않다. 2)

다른 부분은 조언을 구해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하였으나, "A"씨를 힘들게 하는 것은 상호의 결정.
상호는 일반적인 이름이 아닌, 브랜딩의 차원까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3) 그리고 창립자로서 우리 회사가 생각하는 비전, 다루는 제품 및 서비스, 타게팅 한 고객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중요한 일을 두고 번득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아 머리를 쥐어짜고 며칠을 보냈다.

간단하고 명확한 단어를 사용하고 영위하는 사업을 어필하기 위해 A Soft(가명)로 결정하고 저번부터 도와주고 있는 전문가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같이 서류를 확인하고, 상호를 전달하니 이미 등기된 이름이다.
간단한 등기사실조차 검색하지 않아 버려진 시간이 허무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더 길게 느껴진다.

다시 며칠의 시간이 지나 상호명은 변경 할 수 있어 기본부터 마무리까지 지어주겠다는 마음으로 상호명을 AZ Soft로 결정하였다. 



1) 넘어가기 전에, 형태에 따른 기본적인 차이(법인은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를 구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필수적으로 의사결정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의 결정 - 꼭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에서 중복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2. 사업 목적의 결정 - 광범위하지 않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업태와 업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3. 본점 소재지의 결정
    4. 자본금의 준비 - 최소 자본금 규정은 삭제되었으나,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제한이 있는 경우가 존재하고,            금액에 따라 발생하는 교육세 등이 다르기 때문에 체크가 필요합니다.
    5. 임원의 구성 - 지분 없는 임원이 최소 1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6. 필요서류 / 도장 준비



3) 브랜딩
브랜드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회사와 제품, 타깃 고객, 시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브랜딩은 단순히 상호를 정하는 것 그 이상으로 상위의 개념이며, 회사의 CI, 슬로건, 제품군까지 모두 브랜드를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브랜드는 제품, 이해관계자, 서비스 간 다양한 상호작용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Episode 2-1.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으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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