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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복복 Sep 12. 2018

Episode 9. 간이과세자

처음하는남자

"A"씨는 세무/회계 쪽엔 외부에 맡기고 주기적으로 담당 회계사 및 직원과 궁금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집중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음에 걱정과 달리 만족스럽진 않아도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AZ Soft를 보면서 만족스러웠다.
그러다 문득, 업종을 여러개 구비해놓고 이것도 저것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 필요한 전자기기, 사무용품을 소매형태로 업종을 추가하고 싶어 문의하기 전에 이미 사업자도 한번 내 봤겠다.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서 사업자등록을 새로 내면서 AZ Soft의 부가가치세가 너무 부담되게 많이 나왔던 기억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려고 회계사에게 전화하였다.


안녕하세요? 이항복 회계사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A씨는 업종을 추가한 것 보다 각 업종별로 부가율에 차이가 큰 업종에 대해서 사업자를 새로 내고 별도의 사업자로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이유는 사업자의 신고부가율과 업종 평균부가율의 차이가 크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란?
영세 사업자에 대해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특징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고,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세기간은 1년 단위로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입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 입장에선 영수증을 발급받고, 이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관계를 위해서 간이과세포기절차를 통해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과세 포기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범위

여기서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란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부동산임대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전문서비스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표준 X 부가가치율 (업종별 차등) X 세율 (10% 혹은 영세율)을 납부세액으로 합니다.

차감납부세액 = (납부세액 + 재고납부세액)1 - 공제세액 (매입세금계산서등세액공제,의제매입세액공제,전자신고세액공제,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 + 가산세

여기서 공제세액은 주기 1번을 한도로 합니다. 즉,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제외하고 환급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략적으로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간이과세 포기

위에서 말한 사업 관계등의 사유로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홈택스 로그인 ( www.hometax.go.kr ) 후 [신청/제출]


2. 좌측 [일반세무서류 신청]


3. [민원명 찾기 > "간이" 기재후 조회하기]


4. 기본인적사항 작성 후 포기신청서 첨부


이렇게 간이과세포기신청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간이과세 포기로 인해서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이 끝나면 끝난후 25일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잊지 마세요 :)

관련 서식은 첨부해 두겠습니다.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신 후 PDF로 첨부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진행중에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4014_간이과세포기신고서.hwp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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