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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복복 Nov 12. 2018

Episode 1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처음하는남자

"A"씨는 주로 사업자를 상대로 개발 외주 업을 영위하다 보니 신용카드 단말기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다. 사실 발급할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아예 가입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얼마 전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한 소매업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는 요청이 "A"씨를 다급함으로 몰고 갔다.





안녕하세요?
위의 사례와 관련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 사전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A"씨의 주업종처럼 소비자를 상대로 하지 않는 업종이면 의무발행 업종이 아니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 근거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서 1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알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찾아갑니다.


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1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소비재 상대 업종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의료업종사자, 전문직종사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영위자는 꼭 해당 사유 발생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는다면 미가맹 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해서 1%의 가산세가 있으니 필히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가입하는 방법은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시에 같이 가입하거나, 인터넷에서 가입하셔도 되고, 국세청에 전화하여 가입해도 됩니다. 비교적 간단한데요, 가입 후에는 가맹점 스티커를 계산대, 계산대가 없다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가입하시면 이제 흔히 아시는 것처럼 고객분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가입하신 곳에서 발급하는 방법은 가입한 곳마다 절차는 조금씩 다르니 읽어보시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시행령 제210조의3 1항 4호 - 별표 3의3 ) 건당 10만원 이상인 건에 대해서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혹은 거부하더라도 발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아 인적사항 (휴대폰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010-000-1234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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