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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복복 Nov 19. 2018

Episode 14. 소득세 중간예납 + 추계신고

처음하는남자

여느 날과 같이 사업주인 "A"씨는 외주 개발업에 푹 빠져 지냈다. 점점 업계에서 아는 사람도 많아지고 열심히 하는 성실함에 반해 외주업을 심심치 않게 수임하고 있는 "A"씨는 지금 프로젝트에서 만난 "B"씨와 만나게 되었고, 각자 1인 기업을 하고 외주업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 처한 환경이 유사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친해져서 사업에 대한 이야기부터 사적인 이야기까지 나름대로 긴밀한 사이가 되고 있었다. 

11월 중순이 지나고 "B"씨와 서로에 대해 수입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어쩌다 보니 세금 고지서가 날라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놓친 것이 있나? 분명히 안 왔는데...'라고 불안해하고 있었다.





매년 11월 30일은 당해에 마지막 세금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있는 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4번, 종소세는 2번 납부하게 되죠.)

보통의 계속 사업자의 경우는 작년에 납부하였던 종합소득세의 50%를 미리 납부하게 되고 익년도 5월 혹은 6월에 계산하여 확정된 금액에서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개인의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납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납세 부담을 줄이고 세수 확보를 위한 장치이므로 고지서가 왔을 때에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된 금액만큼을 꼭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사항이 보통의 개인사업자의 경우입니다. 과세당국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있어서는 추계신고를 강제 혹은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법령을 보고 가겠습니다.


위 표는 소득세법 제65조에 대한 내용인데, "A"씨가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1항입니다. 1항에서 '사업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한다.'라는 문구로 인해서 당해에 개업한 "A"씨는 중간예납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조항으로 (제65조 3항-신고할 수 있다.)과 (제65조 5항-신고하여야 한다.)을 보면 중간예납이 고지서로만 끝나는 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3항에서 내용은 실제로 1~6월까지 종합소득 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해석하면 예년보다 상반기 실적이 정말 안 좋은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추계신고를 통해 조금 납부해도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항의 내용을 확인하면 '중간예납 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추계신고를 '해야 한다.'입니다.


이 부분을 쉬운 말로 해석하면 전년도 소득 금액 혹은 여타의 이유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을 때는 무조건 추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 금액을 조사 결정할 수 있고, 가산세도 발생하기 때문에 꼭 추계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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