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복복 May 23. 2019

Episode 15. 절세를 위해 꼭 필요한 자료

처음하는남자


벌써 2019년도도 1/3이 훌쩍 지난 시점에서 "A"씨는 2018년 정산을 해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업이라는 것이 몇 개월, 몇 년만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닌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존재하는 것이 사업이라 주식처럼 [초기 투하자본 얼마, 회수 자본 얼마] 형식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적당한 주기로 사업의 방향성, 단가와 소요 비용의 적정성을 파악하고 계속 조정하면서 대외적인 변화에도 반응하기 위해서 주기마다 파악해보는 방법은 꼭 필요했다.


연단위로 맞춰보고자 카드 사용내역, 입출금 내역을 내려받아 혼자 엑셀로 정리를 해 보다니 2018년 사업 1년 차 치고는 번 돈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남은 돈은 많지 않다. 난 감각적으로 XX 만큼 번 것 같은데, 실제로 남은 돈은 그보다 훨씬 작았다.


그렇게 정리하다 보니 문득 5월이 종합소득세의 신고 날짜인 것을 떠올리고 회계사무실에 연락을 했고 필요 자료를 넘겨주면서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납부서를 받았다.


사업 초창기 투자금액이 많아 납부할 세액은 없었고, 2018년에 생긴 결손금을 추후에 이용하기 위해서 추계신고가 아닌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였다.


그렇게 결손금 금액과 내가 정리한 금액을 비교하니 달라도 너무 달랐다.


"A"씨는 전혀 회계를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사무실이 대충한 것 아니야?라는 의문 점이 사라지지 않아서 불만이 조금씩 차오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이항복 회계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도 벌써 1주일 정도 남은 시점이네요.

모두 신고는 잘 하셨겠지만 "A"씨처럼 예상하던 소득 금액과 신고서 상의 소득 금액이 달라서 당황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거래처 분들이 처음 사업을 할 때에 설명드리는 부분인데, 몇몇 분들은 놓치시는 부분이라서 다루고 싶은 내용으로 적격증빙 수취, 자동차 구매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5번째 주제에서 다뤘던 내용으로 요약하면 법적으로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이렇게 4가지였습니다.


https://brunch.co.kr/@cpahb/10



신용카드는 대표자 명의의 카드가 원칙이지만 직원카드, 가족 명의의 카드 등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입증된다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만 '입증'이라는 부분에 리스크를 괜히 만들어 놓고 싶지 않아서 한도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 명의로 사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다룬 11번째 주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격증빙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 드립니다.


https://brunch.co.kr/@cpahb/20




그럼 "A"씨는 자신이 스스로 정산한 내용과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에 기재된 내용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위의 4가지 적격증빙 중 가장 모으기가 쉬운 것은 홈택스에 등록한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었는데, 설명을 드려도 등록된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기도 귀찮으셔서 그냥 지출한 내용들을 아무 증빙 없이 비용으로 넣어주는 곳도 있지만, 저희처럼 정책적으로 아예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하는데 세금이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더 나온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단지 아까울 뿐이죠.

그 아까움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명확한 불법인 탈세를 하게 되면 이제 문제는 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본래 세금은 이익이 있는 곳에만 부과합니다. 그러나 탈세를 하면서 경쟁사보다 조금 더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서 정직한 사업자보다 조금 더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적발시엔 징수하지 않았던 부가가치세, 본세, 가산세 등으로 내 실제 이익과 무관한 세금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 할인 등으로 아슬아슬하게 이익을 보고 있던 회사에 가산세 등을 부과 받으면 사업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당장의 세금보다는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리 진행하다 보니 사용하신 비용에 대해서도 적격증빙이 없거나 사업용으로 사용한 금액이 아니면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반영하지 않아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업 초창기에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 하나인데,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좋을까 혹은 리스나 렌트가 좋을지 궁금해하시는 대표님들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구매 시 =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         [같은 차종을 리스/렌트 = 리스료, 렌트비를 매달 비용처리]


어떻게 하든 사업용으로 사용하신 내용이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차종까지 정하신 상황에서 리스냐 구매냐를 고민하실때 해당 차량이 사업에 사용 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액(돈)이 더 적게 나가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매거진의 이전글 Episode 14. 소득세 중간예납 + 추계신고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