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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복복 Aug 22. 2019

Episode 1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A"씨의 사업은 어느덧 만으로 1년이 지나서 2년 차를 접어들었다.

1년 전 자신을 돌아보니 번듯한 직장에서 프리랜서 혹은 사업가를 꿈꾸면서 하루를 보내고, 시작은 아름다웠는데 내가 꿈꾸던 일상은 정말 꿈이었다.


8시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오늘의 할 일을 리스트업 해서 오후 5시 안에 쳐내고 이후에 온전히 자기 시간을 보내는 사업가의 일상은 단 20일 만에 무너지고 비교적 금액이 큰 프로젝트에 촉박한 일정, 수없이 쏟아지는 수정, 아이디어도 구체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견적요청으로 낮이고 밤이고 구분 없이 울리는 핸드폰에 치이다 보니 나는 고3 수험생 때만큼 책상에 앉아 있었고 물만큼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어느 달엔 매출이 월급에 몇 배가 들어오고 어느 달에는 대학교 때 했던 과외보다도 못한 상황이 몇 달 반복되다 보니 그나마 무뎌졌지만, 일이 없으면 없어서 조급하고 일이 들어오면 언제 끊길지 모르는 초조함이 내가 가장 많이 느낀 감정이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초부터 일이 많이 들어와서 이대로만 진행된다면 올해의 수입 금액은 3억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달라진 부가가치세법 내용 중 유의미한 내용이 있어서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일전에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방법을 한번 다뤄봤었는데, 요새는 거의 대부분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죠. 하지만 여타 실무적인 이유로 개인사업자 분들 중에서 아직 종이세금계산서를 종종 발급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종이세금계산서도 당연히 적법한 절차이므로 실질에 맞게 발행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내용 외에 인터넷에 찾아보면 엑셀로 세금계산서 형태를 만들어서 인쇄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왜인지 전자세금계산서 같기도 하지만 이 부분도 당연히 종이세금계산서입니다.


다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과세와 면세 포함)해서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는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종이세금계산서로 거래하던 거래처가 있다면 거래처와 충분한 상의를 통해 오해 없이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1%의 가산세가 존재하니 대상자가 된다면 해당 부분을 고려하셔서 의사 결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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