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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농암 Sep 15. 2022

수습 3개월

(수습 기간과 해고의 정당성)

 수습 기간 중에 무단 지각 세 번과 부서 회식에 두 번 불참했다는 이유로 정식 직원이 되지 못했다는 신입사원이 있습니다. 지각은 모두 30분 이내였고, 회식 참석 여부는 개인의 자유였다고 합니다. 이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주장했습니다. 


 3개월의 수습 기간을 정했고, 수습 기간 동안 지켜보았더니 우리 회사와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그만두게 했다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사장님은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항변했습니다. 시간은 돈보다 귀하고 회식은 먹고 놀자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신입사원이 수습 기간 중에 지각을 3회씩이나 하고 회식에도 불참하고 문제가 없지는 않아 보인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 조금 늦을 수도 있고, 회식이야 근무시간도 아닌데 참석하지 않은 것이 무슨 큰 문제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수습 기간 중에는 아직 정식 직원 신분이 아니므로 가시밭길 걷듯이 무조건 조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정식 직원이 아니고 아직 많이 부족하니까 가르치고 보살피면서 회사 적응을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생각의 방향에 따라 해당 신입사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할 수도 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실제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수습 기간과 해당 기간 중 평가 결과에 따라 정식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3조(수습기간) ①최초로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간은 수습 기간으로 한다.

②사용자는 전항의 기간 중 근로자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조직 적응능력 등을 평가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식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수습은 법률적 개념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령 어디에도 수습의 개념을 정의한 곳은 없습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수습(修習)을 학업이나 실무 따위를 배워 익히는 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수습 기간은 신입사원이 맡게 될 업무나 지식을 배우고 익혀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차 인재가 될지 안 될지 옥석을 가리는 시간이 아니라, 회사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기간입니다. 그러하니 실무수습도 하고, OJT도 하고, 단체 연수도 하고, 멘토 활동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경력사원에게는 수습 기간을 두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수습 기간 중의 해고나 수습 기간 종료 후 정식 직원 채용을 거절하는 해고는, 통상적인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노동위원회나 법원은 반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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