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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자에게 페이팔로 수수료 지급시 세무 이슈

스타트업 세무 이슈 제2편

by CREATIVE PARTNERS

인터넷을 통한 국가간 업무의 경계가 허물어짐에 따라 스타트업의 해외 거래 빈도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프리랜서에게 professional fee를 지급하기도 하는데, 송금의 용이함때문에 주로 페이팔(Paypal)을 이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필자의 고객사로부터 아래의 질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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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화상 영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Paypal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부터 12호까지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서만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소득세법 제119조에서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있다.


이 중 프리랜서가 제공하는 전문 인적 용역은 아래의 제 6호에 열거된 소득이라 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6.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016. 12. 20.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119조 제6호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국외에서 제공하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2017. 2. 3. 개정)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ㆍ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이 때, 주의할 점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하는 점이며,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경우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한정하여 상대방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프리랜서가 거주하는 곳이 미국이라면 한-미 조세조약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제18조에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제18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소득은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 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상기 소득이 과세연도중 미화 3, 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c) 동 개인이 동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 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한다.



결론

해외에서 인적 용역을 수행한 비거주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조세조약에 따른 국내 과세권이 없는 경우 별도의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따라서 별도의 세금 신고 의무는 없으나,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용역계약서 및 거래대금 이체 확인증 등의 서류는 구비하여야 한다.


단,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의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담당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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