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추정
지난 포스팅에서는 추정손익계산서의 필요성과 매출추정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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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추정 완료 후 비용추정까지 끝낸다면,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추정손익이 계산되고, 이를 손익계산서 형식에 맞게 정리하면 추정손익계산서가 완성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추정손익계산서 中 비용 추정 방법과 추정손익계산서 작성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을 개시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표적인 비용항목과 예시
매출원가 : 제조원가, 상품원가
인건비 : 급여, 상여, 4대보험료, 퇴직급여, 식비 등
광고선전비 : 광고비, 사은품 판촉행사 비용, 행사부스비용 등
임차료 : 사무실월세, 복사기렌트비 등
운송비 : 택배비, 항만이용료 등\
지급수수료 : 외주번역, 디자인, 법률자문, 세무자문, 노무자문 수수료, 카드수수료, PG사 수수료, 서버비 등
추정손익계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발생할 비용들은 어떤것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표적인 비용 항목 외에도,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모델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할 주요 비용이 있다면, 추정손익계산서 內 비용항목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모든 비용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뉩니다. 고정비와 변동비의 개념를 정확히 이해 할수록 설득력 있는 비용 추정이 가능합니다.
변동비는 매출액 또는 판매량에 비례하여 증감하는 행태의 비용을 의미 합니다. 매출원가, 운송비, 카드수수료, 서버비 등은 필연적으로 매출액 또는 판매량에 비례하여 발생하며,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해당 비용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정비는 매출액 또는 판매량과 관계없이 총액이 불변하는 비용으로, 인건비, 임차료 등이 있습니다. 물론, 변동비와 고정비의 구분은 각 비용의 개별특성에 따르게 되며, 매출액에 비례하는 수수료를 임차료로 지출하는 비즈니스라면(Ex.오프라인 쇼핑몰 수수료), 임차료는 변동비에 해당합니다.
원가 동인은 비용의 발생을 유발시키는 요인을 의미 합니다. 앞서 변동비는 매출액 또는 판매량에 비례하여 증감하는 행태의 비용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 설명에서 매출액과 판매량이 원가동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원가동인을 매출액과 판매량으로만 설명 하였으나, 비즈니스의 형태에 따라 원가동인은 MAU, DAU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버비 같은 항목들은 MAU나 DAU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변동비 입니다.
고정비는 매출액 또는 판매량과 관계없이 총액이 불변하는 비용으로 설명 드렸으나, 일부 고정비는 원가동인의 영향을 받아 변동하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인건비의 경우 일정 매출액 내에서는 불변하는 비용이지만,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직원수가 증가하기 마련이고, 직원수가 증가하면 인건비는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인건비의 원가동인은 직원수 입니다. 사무실 임차료 또한 사무실 갯수 또는 면적이 늘어나면 증가하게 되고, 이때의 원가동인은 사무실 갯수 또는 면적이 됩니다.
길게 설명드렸으나, 비용은 결국 원가동인에 비례하여 증감하고 변동비는 원가동인이 탄력적인 비용, 고정비는 원가동인이 비탄력적인 비용으로 요약 할 수 있습니다.
변동비/고정비의 개념과 원가동인의 개념을 활용하여 ‘스마트적외선체온계’라는 가상 아이템의 비용추정 및 추정손익계산서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상품매출
상품매출은 앞선 매출추정 편에서 설명드린 대로 P(가격) x Q(수량)의 원리를 이용하여 추정 합니다.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대표적인 변동비이며, 원가동인은 매출액 입니다. 단위당 원가 또는 원가율을 활용하여 매출원가 추정이 가능합니다.
인건비
인건비는 대표적인 고정비이며, 원가동인은 인원수 입니다. 고정비 이지만, 회사규모가 커지면서 직원수가 증가할 것이고, 인건비는 증가하는 것이 합리적 입니다. 아울러,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사대보험료, 퇴직급여, 복리후생비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보통 각각 기본급의 10%씩 발생하는게 일반적이며 이러한 비용도 놓치지 않고 함께 고려하여 비용을 추정해야 합니다.
운송비
이번 사례에서 운송비는 택배비와 같은 변동비로 가정하였으며, 판매수량을 원가동인으로 개당운송비를 통해 추정 하였습니다. 만약, 매월 일정금액이 발생하는 고정비 성격의 물류비라면 예산총액으로 비용을 추정해도 무방합니다.
광고선전비, 임차료, 지급수수료 등 사례에서는 광고선전비, 임차료, 지급수수료 등을 고정비로 보아 예산총액을 비용으로 추정 하였으나, 별도로 원가동인을 선정하고 변동비로 추정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추정손익계산서는 다양한 방면에 활용됩니다. 사업 계획 시점에는 사업아이템의 사업성을 평가해볼 수 있는 척도이자, 실제 사업화 과정에서는 실제 성과와 비교해보는 성과측정 도구, 투자유치 단계에서는 기업가치 평가의 근거로써 활용됩니다. 이번 추정손익계산서에 대한 포스팅이 많은 대표님들께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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