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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대비해 호신용품이 필요하게 된 사회

feat. 호신용품 종류

요즘 국내 사회 분위기. 특히 나도 지나가는 청년층이지만 우울과 분노를 겪는 사람이 적지 않아 보인다. 서로에게 예민한 상황에서, 악이 심해져 분노가 흉흉한 범죄로 발생되는 그런 일들이.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 글을 본다면, 그대의 잘못만은 아닐 거라고 하고 싶고 계획하는 나쁜 일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나라에서 봉사자분들 등 도와줄 분들도 있다는 얘길 하고도 싶다.


청년 및 개인의 쉽지 않은 삶, 경쟁으로 치닫는 사회. 그런 게 범죄로 이어지는 게 많은 요즘, 이제까지 동방 예의지국으로 예의와 안전을 기본적으로 갖춘 나라에서 이제야 법과 형을 높이고 있는 거 같은데 더욱 강화해 주시길 바란다! 법과 치안으로 엄벌을 다스리는 분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덧붙여, 자신과 주변을 지킬 호신 관련해서도 숙지할 사항들도 필요하여 공유한다.

1. 주변과 이상한 사람의 낌새를 느끼면 빨리 피하기(+ 무선이어폰 한쪽만 두고 볼륨 낮춰 주변 소리에 귀 기울이기)

2. 갑자기 범죄자와 맞닥뜨릴 시, 호신용품이나 가방 등의 시설물 이용해 방어(최대한 거리 두기)

3. 호신용품의 종류는 정말 많지만, 한국에선 정당방위용으로 꼭 써야 한다는 판례가 대부분.

 그나마 유용할 일상 휴대용품으로는

 1) 스프레이(범죄자 눈에 뿌릴 수 있는. 분사력이 좋은 화장품도 활용)

 구매용 호신용품으로는

 2) 가스총(21세 이상이며, 전과가 없는 사람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3) 전기 충격기(Stun gun)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소지 가능.(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법령에 따라 직무상 소지하는 경우,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소지하는 것 같은 상황을 말한다.

- 제조업·판매업·임대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소지하는 경우

- 수출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전기 충격기를 소지하는 경우

- 제조업·판매업·임대업이나 수출입 허가를 받은 사람의 종업원이 직무상 소지하는 경우

등이 아닐까 싶으며

4. 가능한 범죄자 자극하지 않기

등이 있겠다.


국내외로 모두가 어려운 삼고의 저성장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러한 범죄는 절대 옳지 않다. 또한 서로 얼굴 붉히고 부정적인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서로 긍정적으로 격려하며 이겨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주변의 좋은 사람들과의 교류로 더 많은 사람이 호신용품도 생각하지 않을 정도의 예전 사회로 돌아가도록 이 시기를 이겨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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