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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좐느 May 22. 2018

영화관람료 1000원씩 인상?!

0520 (D-64)

-파이넨셜뉴스 180520
"영화관람료 인상, 관객 입장에서 생각을"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칼럼분석

[1문단] 영화 '어벤저스 인피니티 워'가 개봉을 앞두고 멀티플렉스 3사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는 영화관람료를 똑같이 1000원씩 인상했다
[2문단] 논란이 되는 이유는 3사가 8일의 시간 간격을 두고 천 원을 인상했기 때문에 담합인지 의심스럽다는 거다
[3문단] 하지만 '의식적 병행 행위' 우연이라고 한다면 공정위가 담합이라고 보지 못할 수도 있다. 
[4문단] 결국 담합인지 아닌지의 문제는 합의가 있었냐는 증거, 합의서, 의사록, 증인 등 직접증거, 정황증거의 입증이 필요한 문제다
[5문단] 공정위의 리니언시 제도를 소개한다. 담합 자진신고를 하면 과징금을 50% 깎아주고 검찰 고발을 면제해준다는 거다.
[6문단] 하지만 증거가 없고 회사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영화관람료 인상에 제동장치는 없는 것인가. 아무런 가격 상승 요인이 없이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한다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가 될 수 있다.
이름 한번 길다 띄어쓰기도 없는 말이다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7문단]  담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떠나 멀티플렉스 3사가 관객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주자.


꼭 오늘자 칼럼을 한편 읽고 써보리라 마음먹고 찾아봤다. 영화 관람료가 어벤저스 개봉 전에 천 원이 오른 사실을 이 글을 보고 알게 되었다. 내가 영화표를 사는 일이 별로 없어서 전혀 모르고 있었네. 이 글은 변호사가 작성한 글인지라 변호사답게 담합인지 아닌지는 법적으로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하는데 담합을 티 나게 할 일이 있겠냐는 게 이 변호사의 의견이고 또한 티 안 나게 담합 한 회사가 자진해서 신고를 하겠냐는 거다. 마지막 하나는 이름도 거창한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가 적용되냐 여부인데 이건 공정위가 조사를 해야 나오는 문제 아닌가.  대중교통 일이백 원 오르는 것도 서민들은 크게 느끼는데, 물론 영화보다 사용 빈도가 높긴 하지만 통 크게 3사가 천 원을 올려버렸구나. 어벤져스 덕에 한목 단단히 챙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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