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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씨알 Jul 23. 2022

온실가스를 거래할 수 있다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I.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1. 온실가스 배출권이란     

 온실가스 배출권(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거나 이를 가중시키는 6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6대 온실가스로는 이산화탄소, 메테인,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항이 있습니다.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UNFCCC: 지구온난화를 규제 및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각국에 발급하고 있습니다.      


2. 온실가스 배출권의 역사      

 온실가스 배출권의 개념은 1997년 12월 도쿄의정서에서 처음 생겼습니다. 도쿄의정서는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채택된 것이며 2005년 2월 16일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본 의정서에서 탄소배출권의 개념을 탄생시킨 세 가지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공동이행’으로, 이는 선진국들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경우, 그 감축분의 일정분을 배출 저감 실적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청정개발체제’인데,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여 온실가스 감축분이 발생할 경우, 이를 선진국 자국의 감축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출권 거래’가 있는데, 이는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은 양을 배출할 경우 그 잉여분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각국 정부는 이 제도를 바탕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배출량을 제한하되 배출권이 남는 기업과 모자라는 기업 간의 거래를 허용합니다.     

 도쿄의정서 이후에 어떤 국가가 온실가스를 더 많이 감축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제적으로 논쟁이 심했습니다. 선진국들은 산업화가 한창 진행 중인 개발도상국에 책임을 물었고, 개발도상국들은 산업화를 먼저 이룬 선진국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에 있었던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에서 온실가스 감축분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내게 되었는데, 파리협정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197개 회원국 모두가 자국이 스스로 정한 방식에 따라 2020년부터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시행하도록 했고, 이후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로 배출권(Permit)을 할당(Allocation)하여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은 사업장은 보다 저렴하게 배출량을 감축하여 초과 감축량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직접적인 감축을 하는 대신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어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가 차원에서도 비용의 효과성이 제고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과거 배출량 기반의 할당방식(GF,grandfathering)은 온실가스의 과거 배출 실적을 바탕으로 그 수준에 상응하거나 그 이하 수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업종에 적용되는 할당방식이 바로 이 GF방식입니다. 한편 과거 생산량 기반 할당방식(BM, benchmarking)은 시멘트, 정유, 항공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제품 생산량 등 업체별 과거 활동자료를 기반으로 설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향후 BM 계수 개발 등을 통해 2018년 2차 계획기간부터 BM할당방식이 적용되는 업종이 점차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온실가스 배출권의 중요성      

 그렇다면 온실가스 배출권이 국제적인 환경 협약들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지구온난화 경향이 심해진 탓에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할 필요성을 국제사회가 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높은 화석연료 비중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도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 온도가 1.4℃ 상승하며 온난화 경향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피해는 한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고, 온난화 문제를 오직 몇몇 국가만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전 지구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제48차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합의체)에서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2050년경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여기서 ‘탄소중립’이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산림 등으로 흡수시키거나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Zero)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 목표치를 1.5℃로 제한한 이유는, 평균 기온이 2℃ 상승했을 때에 비해 생태계 파괴, 산호 소멸, 대규모 기상이변 위험, 해수명 상승, 북극 해빙 완전 소멸 빈도 위험 등이 훨씬 낮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5℃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II. K-SDGs 속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1. UN-SDGs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 K-SDGs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K-SDGs는 UN-SDGs에서 파생된 개념이며, SDGs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약자입니다. UN-SDGs는 MDGs(Millenium Development Goals)의 이행 목표 기한이 2015년에 만료됨에 따라, 각국 대표들이 2012년 6월 리우+20 회의에 모여 2015년 이후의 글로벌 개발체제에 대해 협의한 내용을 일컫습니다. 여기서 협의된 내용은 이후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구체화되었고,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라는 점에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로도 불립니다. UN-SDGs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슬로건 하에 인간, 지구, 번영, 평화, 그리고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합니다.

  기존 MDGs의 목표가 개발도상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UN-SDGs는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선진국, 저개발국 등 모든 국가에 인류의 번영과 환경 보호를 촉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가적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게 제정되어 있어 더욱 현실적으로 목표들이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에서도 한국 상황에 맞게 SDGs를 조정하여 이를 K-SDGs로 부르기로 했으며,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2. K-SDGs란     

  그럼 K-SDGs에 대해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K-SDGs는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 국가’라는 비전하에 5대 전략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5대 전략이란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 사회 구현, 모든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 보전,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경제성장, 인권보호와 남북평화구축, 그리고 지구촌 협력입니다. 또한 K-SDGs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제4차 기본계획 기준으로 UN-SDGs와 동일한 17개 목표와 함께 119개의 세부목표, 그리고 236개의 지표들을 설정했습니다.

  K-SDGs가 도입된 이유는, 한국이 그동안 외형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도 소득의 양극화,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 악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질적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은 실정 때문입니다. 2017년 기준 OECD 삶의 질 지수는 38개국 중 29위로, 2014년 25위에 비하여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K-SDGs는 ‘체감할 수 있는 국민 삶의 변화’와 포용 국가로의 전진을 위한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글을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장 K-SDGs의 최신 버전은 제4차 기본계획인데요, 기존 K-SDGs의 17개 목표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세부목표 및 지표를 보완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로써 제3차 기본계획의 122개 세부목표와 214개의 지표가 제4차 기본계획에서 119개의 세부목표와 236개의 지표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목표와 지표들은 향후 5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관리가 필요한 정책목표와 지표들로 선정되었습니다.     


3. K-SDGs 속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그럼 K-SDGs 내부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특히 목표3(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과 목표13(기후변화와 대응)에서 잘 드러납니다.     


- 목표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세부목표 3-7 각종 환경으로 인한 사망, 질병 감소

  1) 대기오염총량제 확대 시행

  OECD는 초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2060년 한국의 경제적 피해비용을 OECD 국가 중 1위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조기 사망률과 질환 등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비용은 2015년 600억 불에서 2060년에는 2,800~2900억 불로 5배가량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K-SDGs는 2020년 4월부터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총량제가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행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기오염총량제란 관리권역 내 일정 기준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및 먼지에 대해 연도별 배출 허용 총량을 할당하는 총량관리제입니다. 이때 해당 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13종 대기배출사업장 중 연간 NOx 4톤, SOx 4톤, TSP 0.2톤을 각각 초과 배출하는 사업장입니다. 이처럼 기존 수도권에서만 시행하던 대기오염총량제를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에서 오염심각지역 및 오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곳으로 선정된 전국 14개 시도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제도의 적용대상은 기존 수도권 400여 개 사업장에서 4개 권역의 약 1,200여 개 사업장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또한 확대되는 권역 내 총량 관리 사업장에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모든 배출구에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부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한 번에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측정기기를 설치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K-SDGs는 지역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할 때 지역의 경제성장, 기업의 신규 투자 및 공장의 신증설 등에 대한 계획도 반영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총량제를 처음 시행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감안해서 시행 초기의 할당량을 최근 연도 배출량 수준으로 설정하고 사업장에 적응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기본배출 부과금을 면제해주거나, 잔여 총량의 배출권을 거래하거나 이월을 허용해주거나, 3종 사업장의 농도 기준을 완화해주거나, 중소사업장 오염배출 방지시설과 TMS 설치 등을 지원해주는 완화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목표 13 기후변화와 대응

  세부목표 13-4 절대량 기준 감축 목표 달성 (2017년 7.09억 톤 → 2030년 5.36억 톤)을 통한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1) 온실가스 감축 이행 점검 평가 체계 고도화

  이 목표는 지구의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에 비하여 2℃보다 아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을 1.5℃까지 제한하기로 한 국제적 약속을 이행할 목적으로 국내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감출 실적을 분석하고 평가를 심화하며, 핵심 4대 배출원의 감축 실적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이하에 나오는 벤치마킹 방식의 배출권 할당 적용을 확대할 세부 목표가 제시되었습니다.     


III.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1. 온실가스 배출 실태 : 국내 상황     

  2016년 영국 기후변화 전문 언론 <Climate Home News>는 한국을 사우디,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기후변화 4대 빌런으로 꼽았습니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 화력 발전소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중에서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019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절대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9위입니다. 중국, 미국, 유럽, 인도, 러시아 뒤를 이어 오세아니아 대륙 전체 배출량보다 많은 양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심각한 것은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인데요, 한국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1.9t으로 세계 2위라고 합니다. 세계 평균인 4.7t의 2배가 훨씬 넘는 수치라는 점에서 전체 배출량이 적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31차 국민보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의 탄소 배출의 약 70%는 전력 및 산업에서, 약 19%는 교통/운수에서 차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비슷한 산업 구조를 가진 일본과 독일은 화석연료 의존 상품, 발전/산업, 교통, 가계 배출 등 4개 분야에서 두 분야만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반면 한국은 모두 고위험군에 속해있습니다.          


2. 온실가스 배출 실태 : 국외 상황

  앞의 두 자료를 통해 한국이 얼마나 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의존도가 높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이 불가피한 국내의 상황을 마주한 우리는 해외의 눈치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외에서는 탄소누출 및 배출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지고 높아지면서 수출 및 탄소배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기준에 맞는 탄소 배출량 산정, 검증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제품 저탄소화가 대안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제도를 안정화하고 국제 기준에 알맞게 만드는 노력은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기업 차원의 노력과 국가 차원의 노력, 2가지로 나누어 탄소배출권 제도와 더불어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3.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 : 기업

  하나 금융 투자는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 조성자로 활동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업계 최초 탄소배출권 매매와 거래 중개 업무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여랩(Wrap)이라는 상품을 출시하여 미국 포춘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존경받는 기업 50곳 중 ESG 점수 항목을 별도로 넣어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에 투자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배출권 ESG 인덱스 기초 파생결합증권(ELS)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LG 전자의 경우 에너지 목표 관리제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스플레이 생산 과정  사용되는 공정가스를 지구온난화지수가 낮은 가스로 대체했다고 합니다.     


4.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 : 국가

  국가 차원의 노력으로 첫 번째는 제주시입니다. 5월 11일 임의 단체 설립 신청을 마무리하고 ‘제주 탄소 중립 실천 연합’이 출범했습니다. 전문가와 기업인, 일반인 모두가 한 데 모여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인천 도시공사입니다. 인천 도시 공사는 그린 뉴딜사업을 추진하며 친환경 스마트 산단을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으며 지방 공사 최초로 탄소배출권 획득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V.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단점 및 부작용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기업의 부담, 리케이지 문제, 시장 가격의 불확실성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기업의 부담     

  배출권거래제는 탄소의 배출을 줄일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제한이 없었던 기업의 탄소 배출을 제한하게 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를 더욱 심화시키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요구되면서, 정부는 2050 정책에서, 2050년까지 순배출량을 ‘0’으로 목표를 두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해당 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만큼, 기업이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으며 이는 기업에게 부담이 됩니다. 물론 이를 통해 기업의 저탄소 전환계획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정책에 정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거래시장의 한계입니다. 기업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총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자유 시장의 수요-공급 원칙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은 탄소배출권을 공급하지 않고 이월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동시에 배출 할당량의 분배가 적절하지 않으면 기업 및 업종 간 공정한 경쟁을 방해합니다. 일부 업종은 공정을 바꾸어서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반면, 배출권이 많을 수밖에 없는 철강업계 등 제조업의 탄소배출 부채는 막대합니다.              

  물론 업종 별 감축량을 동일하게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기업 별 온실가스 할당량은 기준연도 배출량과 신증설량을 더한 후 조정계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이때, 업종 별로 배출량이나 감축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게 때문에 업종마다 조정계수를 다르게 산정합니다. 그러나 이 조정계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비공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더 나아가 발전사의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가 배출권 거래 가격의 80% 지원해주기 때문에 배출권 구매 부담이 적다 보니 배출권을 쓸어가기도 합니다.     


2. 리케이지 문제     

  리케이지란, 규제대상으로부터의 배출을 감소시키는 대신에 제도의 범위 외로부터 배출을 늘려버리는 현상을 뜻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하여, 리케이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실가스 배출 삭감을 위한 프로젝트에 따라, 프로젝트 경계 바깥쪽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 증가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감축된 배출량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제도 이외의 지역에서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압박이 더욱 강해질 경우, 생산이 해외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현지의 배출량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삭감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배출량이 높은 일부 대기업에서만 진행되기 때문에, 외부 기업으로 생산이 이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시장 가격의 불확실성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에서는, 할당받은 배출권 범위의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타 업체와 거래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일종의 주식처럼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해외의 사건 등의 이슈로 시장 가격이 불확실하고, 변동성 및 시장위험이 큽니다. 2050 탄소중립, 상쇄(off-set) 제도의 새로운 도입 등으로 시장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까지 치솟던 탄소배출권 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반년 새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불확실을 막기 위해서는 배출량 상한(cap) 설정에서 유의해야 합니다. 또는, 파생상품 도입을 통해 가격 변동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도 유럽과 같이 선물시장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21.06.)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시장 참여자의 증가입니다. 현재는 할당대상업체, 공적금융기관, 외부사업 감축량 전문회원, 정부로 시장 참여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수우위, 즉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많기 때문에 매도자가 시장 가격을 결정하여 수급 불균형, 가격 급등락 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생상품 도입 등으로 다른 시장 참여자가 추가된다면, 배출권 가격 형성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EU의 배출권 거래제인 EU-ETS은 헷지펀드, 감축 프로젝터, 투자은행, 증권사, 환경단체, 컨설팅사 등 다양한 시장 참여자가 있으며 파생상품인 선물 제도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V. 마무리하면서     

  온실가스로 인해, 인류는 사상 최악의 기후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환경단체가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니며 정부, 기업,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최악의 미래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대부분 지역단위거나 대상 기업이 적은 실정입니다. 제도의 국제적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합니다. 지구온난화,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할 때입니다.          


(이 글은 2022년 1학기 씨알 스터디팀인 heEPpy 팀이 활동을 마무리하며 작성한 글입니다)



참고문헌 출처     

환경운동연합 도쿄의정서 

KDI 경제정보센터

지속가능발전포털

NEWSIS, 탄소장벽 높아진다..."제품 저탄소화·정부 간 협의 필요", 2022.04.26

매일경제, “세계 8위 이산화탄소 배출국, 탄소 다배출 제조업 국가”, 2022.03.22

- Global Carbon Project 2020

- 블로그, 싸이클린. <우리나라가 4대 기후 빌런 중 하나?>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3/261820/

https://economist.co.kr/2021/10/06/stock/stockNormal/20211006181037934.html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5550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511000370

탄소배출권 시장 있으면 뭐하나, 정부 ‘깜깜이’ 할당에 불공정 거래로 시장 왜곡

-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설계와 현황의 법적 평가

탄소배출권 개장 이후 문제점과 해결방안

탄소배출권 올 들어 '반토막'…인플레에 탄소중립 뒷걸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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