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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씨알 Jul 20. 2022

순환경제로 지구 지키기 [2편]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해 알아보자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12월 2일로 유예되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란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자원순환 보증금으로 300원을 포함한 음료값을 결제한 뒤, 컵을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에도 시행된 바 있지만 자발적 협약 형태로 실시되었고, 일회용 컵 회수율이 2009년도 37%에서 2018년도에는 5%로 낮아져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플라스틱 사용 절감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면서 제15조의 2에 따라 보증금제가 다시 도입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법적 효력을 갖기 전에도 이전 글에서 보았듯이 사기업 자체적으로 보증금제를 일부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들의 운영과정이 꼭 순탄치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이점에 가려진 한계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봅시다!    

- 문제점     

  우선 첫 번째 문제점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드는 추가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판매자에게 바코드 구매와 부착, 컵의 세척과 회수 등의 번거로움과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추가적 일거리는 곧 추가적 인건비 의미하는데, 최저임금이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상승한 마당에 이는 프랜차이즈 점주들에게 큰 부담을 안깁니다. 보증금의 중복 환급을 방지하기 위해 부착하는 바코드의 가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바코드 1장당 가격은 315원가량인데, 이는 보증금 300원보다 비싼 가격이며 보증금제 도입을 위해 수천 개의 바코드 스티커를 대량 구매할 때 드는 총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또 고객이 카드로 음료를 계산할 시 300원의 보증금에 붙는 수수료와 함께 무인 회수함의 설치 비용도 프랜차이즈 점주의 몫이라고 합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비용 문제뿐 아니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상당합니다. 사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지난 2002년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한차례 시행되었지만 37%의 낮은 회수율로 인해 5년 만에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당시 낮은 회수율의 원인으로는, 해당 제도가 자발적 협약이라 법적 강제성이 없었고, 일회용 컵을 구입한 매장에만 컵 반납이 블가능하였으며, 보증금 금액이 50~100원으로 음료를 구매한 매장에 재방문하여 컵을 반납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할 인센티브가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이번 시행에서는 자발적 협약이 아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산하에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두어 보증금을 전담으로 관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증금을 300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일회용 컵 반납 장소도 구매 매장에 한정하지 않고, 제도에 참여한 모든 매장에서 가능하도록 하여 회수율을 높이고자 여러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여전히 표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300원이라는 금액이 소비자로 하여금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납하게 하도록 하는 충분한 유인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큽니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일회용품 보증금제에서 무인회수기(키오스크) 방식을 사용할 것이라 밝혔는데, 노인 등 키오스크가 익숙하지 않은 이들은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회용 컵 회수 방식에 대한 구체적이고 활발한 홍보가 필요하며, 매장 내에서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소비자들을 돕는 인력 배치가 필요할 것인데, 이는 매장의 인건비 문제와 상충되므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 해결책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일회용 컵 판매제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는 상품 결제 시 별개로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판매자가 아닌 포장재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직접적 규제를 가합니다. 반면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바코드 부착부터 무인 회수함 설치, 일회용 컵 세척까지 일회용 컵 반납을 제외한 전 과정을 판매자의 부담으로 돌립니다. 그러므로 보증금제가 아닌 판매제가 도입된다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며, 일회용 컵 판매제로 인해 음료값이 인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텀블러 사용 문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일회용 컵을 비닐봉지처럼 판매하게 된다면 회수율이 떨어져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효과가 감소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일회용 컵 판매제로 전환하기보다, 보증금제를 도입하되 정부 차원에서 바코드 및 무인 회수함의 설치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목적은 일회용품 폐기물을 줄이고 이를 재사용하여 자원 순환을 도모하자는 것으로, 궁극적 목적은 일회용품 사용 절감입니다.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제를 시행하여 일회용 컵을 재사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일회용 컵 보증금을 내는 것 대신 텀블러 혹은 다회용 컵 등의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일회용 컵 보증금은 300원이고 텀블러 사용 시 할인은 100~500원 수준으로, 소비자들이 일회용 컵 반납 대신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환경보호를 위한 개인 컵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개인 컵 사용 시 혜택을 보다 강화하고, 관련 마케팅을 더욱 활발하게 하여 소비자 인식개선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 결론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보증금을 통해 일회용 컵의 회수를 유도해 사용되는 일회용품의 개수,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자원 순환을 이루고자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제도가 실시되기 위한 기반 비용을 가맹 점주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점, 보증금이 회수에 대한 번거로움을 넘어서는 인센티브가 될 지에 대한 우려 등 아직 미비점이 많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본래 지난 6월 10일부터 시행되기로 했던 보증금제는 현재 6개월 유예가 된 상태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환경부는 소상공인들의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금전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도 시행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참여이므로, 일회용품 폐기물로 인한 환경 파괴가 얼마나 심각한지, 해당 제도 시행으로 어떤 기대효과를 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홍보를 보다 활발히 하여 소비자의 인식개선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환경보호를 위한 제도에 기꺼이 참여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은 2022년 1학기 씨알 스터디팀 hEPpy 팀이 활동을 마무리하며 작성한 글입니다.)



출처

http://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525&orgCd=&boardId=151035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https://cosmo.or.kr/home/sub.do?menuNo=43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06/55208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6946#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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