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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띤떵훈 Jul 02. 2017

인권은 무엇인가?

어렵기만 했던 인권에 한 걸음 다가가기

 철학과 사회, 경제, 정치 등의 분야에 관심을 갖으면, 자연스레 인권이란 말을 접한다. 모든 행동의 주체는 인간이고, 그 행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객체도 인간이다. 그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인권이다. 나도 알고 너도 아는 단어지만, 정확한 의미와 쓰임을 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번 기회에 인권에 대해 명확히 알아보고자 한다. 알아야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이번 글은 우리의 권리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 보편, 절대적인 지위와 자격을 보장한다. '보편'과 '절대적'이란 수식을 통해, 몇 가지 기준에 의해 바뀌는 가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민족, 국가, 나이,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신체, 성적 지향, 장애여부, 직업 등 모든 것을 초월한 것이 인권이다. 


 그럼 인권이란 개념이 한 번에 뚝딱하고 생겼을까? 물론 아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억압받던 여러 계층에서 피해를 무릅쓰고 투쟁, 쟁취한 것이다. 그런 이유로 세대별로 인권의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 1세대는 자유권적 인권이다.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이 이에 속한다. 인간은 자유를 영위해야 하는 존재이고, 국가와 개인들이 이를 존중해야 한다. 상대가 나와 다른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그를 억압하거나 비난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사회권적 인권이다. 이는 인권의 주요 권리 세 가지 중 하나인 생존권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생존이란 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뜻한다. 먹고, 자고, 입는 것이 이에 포함된다.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먹어야 하고, 쉴 곳을 가져야 하며, 입을 것이 있어야 한다. 2세대 인권은 이를 보장한다. 의식주를 보장받기 위한 교육권, 노동권도 2세대 인권이다. 3세대 인권은 발전권이라고도 불린다. 이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 구체적인 예로 재난을 구제받을 권리, 안정적인 환경에서 살 권리 등이 있다. 


 인권의 특징 중 하나는, 약자를 위한 권리라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요구하는 권리란 해석에서 보듯,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권리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 인권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인권이 유린당한 이가 인권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자본가가 사적 이익을 위해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인권이 아니다. 당연히 적합한 권리를 누릴 권리는 있지만 말이다. 사적 권리와 인권은 다른 개념이다.  


 인권의 주요 권리라 하면, 평등권, 생존권, 생명권이다. 평등권은 누구나가 평등하다는 내용이고, 생존권은 인간답게 살 권리, 생명권은 인간으로 태어나 생명을 존중받을 권리이다. 평등권에서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인권에서 평등권은 절대적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합리적 차별을 인정하는 상대적 평등이다. 다른 것을 같다고 표현한다면 그에 따른 또 다른 불평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절대적 평등을 요구하는 분야도 있다. 


 실생활에서 인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자. 연좌제는 인권에 부합하는 내용일까? 아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봤을 일을 예로 들어본다. 중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특정 학생의 잘못의 책임을 모두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있다. 학급 친구로서 마땅히 잘못을 지적하고 정정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공동체주의의 폐해이다. 연좌제의 가장 큰 목적은 대중을 향한 경고이다. 개인의 잘못으로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볼 수 있다는 경고. 다른 이유로는 분노의 해소를 위함이다. 잘못의 주체를 벌하는 걸로 분이 풀리지 않아 타인에게까지 위해를 가하는 것이다. 이는 평등권을 무시한다. 평등권은 직업, 사회적 신분의 차이를 넘는 권리를 명시한다. 선생이란 사회적 신분과 직업을 근거로 타인의 존중받을 가치를 탄압한다. 이는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간의 평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상대적 평등 또한 아니다. 상대적 평등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 


 범죄자의 인권은 어떠한가? 인권선언에 의하면 범죄자의 인권도 보장받아야 한다. 뉴스엔 비도덕, 비윤리적, 폐륜적 범죄를 저지르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정의심은 불의에 분노하며, 벌하길 요구한다.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합당한 고통, 혹은 그 이상의 고통을 받길 원한다. 그러나 범죄자에 고통을 주는 것은 인권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 그의 잘못을 속죄하게 만들어야 한다. 인권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혐오감을 이유로 그들의 인권을 탄압해서는 안 된다. 


 짧은 글을 통해 인권이 어떤 것인지 알아봤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평등하게 바로 보고, 존중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누리게 보장하는 것이 인권이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존귀하다는 뜻이다. 공동선의 추구가 인권에 관심을 불러왔고, 많은 이의 저항과 노력으로 모두가 인간답게 살 권리를 얻게 됐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부당한 상황에서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을 배웠다. 소극적으로는 자신의 인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타인의 권리 추구를 위해 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인권의 역사와 기본 정신을 아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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