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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에 대한 세금계산

by 여송

Ⅰ.연금소득의 정의


나이가 들어 직장에서 은퇴하게 되면 소득이 없어지거나 줄어들게 된다. 은퇴 후 생활에 대한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중의 하나가 연금이다. 연금에는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연금과 기업이나 개인이 준비하는 사적연금이 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국민연금수령자가 증가하고 있고, 그 외의 공적연금이나 사적연금수령자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금소득과 관련된 세금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에서도 연금소득을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공적연금소득과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소득세법 20의 3 ①). 세법상 공적연금소득으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등이 있고, 사적연금소득으로는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금액 등이 있다.



Ⅱ.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는 200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체계가 변경되었다. 이전에는 연금가입자가 연금보험료(연금기여금, 연금부담금)를 납입할 때 그 납입금액에 대해 (종합)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차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그 수령액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지 않았다. 2002년 이후에는 반대 연금보험료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대신, 연금수령 시 그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과세체계를 바꾼 이유는 변경된 제도가 ‘지출이 있는 곳에 공제해 주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과세체계의 변화는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세금계산을 복잡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즉, 연금수령자가 받는 연금총수령액 중 2001년 이전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야 하고, 그 이후분에 대해서만 과세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세금계산 시, 연금총수령액을 비과세 부분과 과세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Ⅲ.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계산구조


1. 총연금액의 계산


연금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므로, 다른 소득처럼 먼저 총수입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총수입금액은 소득별 수입총액에서 비·분리과세 항목을 차감하여 계산한다(2017. 11. 26.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와 절세방안‘ 참조). 연금소득의 경우 수입총액은 연금수령액이 될 것이고, 여기에서 비·분리과세 항목을 차감하면 총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총연금액' 계산된다. 이 총연금액만 종합과세대상인 것이다.


연금총수령액(수입총액)-비·분리과세 연금항목

= 총연금액(총수입금액)---(1)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연금수령액 중 2002년 1월 1일 이전분은 비과세이고, 그 이후 분만 종합과세대상이므로 총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국민연금의 경우


연금수령액×(2002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총납입기간의 환산소득누계액)--(2)


2) 공무원연금 등 기타 공적연금의 경우


연금총수령액×[2002 이후 연금보험료(기여금)

월수/총연금보험료(기여금) 납입월수]-(3)


결국 식(2)와 (3)은 국민연금의 경우, 1년 동안 연금총수령액을 환산소득누계액 비율로 과세대상 연금총수령액(총연금액)과 비과세 대상 연금총수령액으로 나누는 데 비해, 다른 공적연금은 연금보험료 납입월수 비율로 나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후자의 예를 들면, 30년간(연금보험료 납입기간) 공직생활 후 은퇴한 연금수령자가 금년 1년 동안 받은 공무원연금총수령액이 3,000만 원이고, 2002년 1월 1일 이전의 근속기간이 20년, 그 이후의 근속기간이 10년이라고 할 때, 종합과세 대상인 총연금액은 3,000만 원×(10/30)=1,000만 원이 되는 것이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예제를 단순화시켰으며, 근속기간에 1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물론 월수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사적연금소득은 공적연금과 달리 연금총수령액에 대해 2002. 1. 1 기준으로 과세부분과 비과세부분으로 나누지 않는다. 이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대부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연금총수령액에서 무조건분리과세되는 항목이나, 연 1,200만 원 이하의 연금소득 중에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항목을 차감한 금액이 총연금액이 되는 것이다.


2. 연금소득금액 계산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다른 5가지 소득과 마찬가지로 연금소득의 경우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연금소득금액이 계산된다. 이 경우의 총수입금액은 공적연금의 총연금액과 사적연금의 총연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연금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의 경우, 실제로 지출된 필요경비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총수입금액(총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는데 이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


연금소득금액=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4)


총연금액에 따른 연금소득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단위 : 만 원, 한도 : 900만 원).


총 연 금 액 연 금 소 득 공 제 액

350 이하 총연금액

350~700 350+350 초과액×40%

700~1,400 490+700 초과액×20%

1,400 초과 630+1,400 초과액×10%


3. 과세표준의 계산


연금소득금액도 종합소득금액의 일부이기 때문에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이자, 배당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계산된다. 종합소득금액이 계산된 이후의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는 다른 글에서 이미 소개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연금소득금액만 있는 경우의 세금계산구조에 대해 설명한다.


연금소득과세표준=연금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5)


연금소득금액만 있는 경우의 종합소득공제는 인적공제 전부, 물적공제는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만 적용된다. 물론, 은퇴 전(연금수령 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는 물적공제 대상이지만, 은퇴 후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보험료에 대한 물적공제는 적용할 여지가 없다.


4. 산출세액의 계산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 계산되면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이러한 절차 역시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에서 이미 소개한 바 있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과세표준 수준에 따라 최저 6%에서 최고 40%의 6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 (2018년부터는 최고 42%, 7단계 초과누진세율)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6)


5. 연금소득결정세액의 계산


연금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면 연금소득 결정세액이 계산된다.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의 세액감면·세액공제로는 자녀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이 있다.


연금소득결정세액 = 연금소득산출세액

-세액감면-세액공제---(7)


6. 연말정산납부(환급)세액의 계산


연금소득결정세액에서 과세기간 중에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기납부세액)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계산된다. 연금소득만 있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 다음연도 1월 연말정산 시, 이 금액만 추가납부(환급)하면 되는 것이다.


연말정산세액 = 연금소득결정세액

- 원천징수세액---(8)


연금소득만는 납세의무자는 이렇게 연말정산만으로 납세의무를 끝낼 수 있으나, 종합과세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우리나라의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구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체계의 변동으로 인해 연금총수령액을 과세분과 비과세분으로 나누는 절차가 필요하다. 세월이 지나면 비과세분은 점차 줄어들고 과세분만 남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는 언젠가는 필요 없어질 것이다.

둘째, 현시점의 연금수령자들은 대부분 2002년 이전부터 공적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일 것이고, 이들은 연금수령액 중 비과세 비율이 높아 세부담이 크지 않다. 실제로 현재의 연금수급자들 중에는 연금총수령액에서 차감되는 원천징수세액 등의 공제액이 적어, 과거 직장시절보다 가처분소득이 더 많다고 하는 사람이 상당수에 이른다.

셋째, 다른 소득에 비해 적용되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제한되어 있는 반면, 시간이 흐름에 따과세부분은 증가하게 되어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이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세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다른 소득에 비해 세금계산구조가 비교적 단순하다. 이는 세번째 특성과도 관련이 있는 내용이며, 그러다 보니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다.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구조는 그리 복잡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간단한 학습과 몇 번의 실무경험으로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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