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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여송 Jan 03. 2018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선택

Ⅰ. 재무회계와 세무회계

 

  기업의 언어라 할 수 있는 회계는 그 정보이용자 또는 정보이용 목적에 따라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로 구분된다. 재무회계는 주로 주주나 채권자와 같은 기업 외부의 회계정보이용자들에게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리회계는 기업 내부의 경영자가 기업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다. 반면, 세무회계는 세법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중 관리회계는 기업 내부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제공된 정보의 종류나 정보제공 양식에 대한 제약이 없다. 이에 비해 재무회계나 세무회계는 기업의 외부이용자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의 생산과 제공에 있어서 엄격한 제재를 받는다.

  재무회계는 기업회계기준, 세무회계는 세법의 적용을 받아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데, 두 기준을 비교하면 세법이 보다 더 엄격하고 까다롭다. 기업회계기준은 어느 정도의 자의성과 추정을 허용하고 있는 데 비해, 세법은 이러한 임의적인 규정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다. 재무회계에서는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자산, 부채의 평가액이나 순이익의 크기에 영향을 미칠 뿐, 기업의 현금흐름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 세법에서의 처리방법의 차이는 세금이라는 직접적인 현금수입·지출에 차이를 유발하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규정이 필요한 것이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열거주의가 원칙이어서, 세법에서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등 임의적인 세법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Ⅱ. 기타소득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


  세법이 그 규정 적용에 대해 자의성을 배제하고 있지만, 예외적인 내용 중의 하나가 일정 수준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선택이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과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 중 일부를 제외한 항목 중에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하 소액기타소득금액이라 한다)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소액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방안을 선택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소액기타소득금액에 해당하면서, 이미 원천징수가 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자의적인 선택이 가능한 것이다.



Ⅲ.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선택의 기준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소액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다. 즉, 기타소득금액을 종합과세할 경우의 세금액과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의 세금액을 비교하여 세금 금액이 적게 나오는 방안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분리과세할 경우, 통상적으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기타소득금액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적용되는 세율(한계세율)이 20%보다 높은 경우에는 분리과세 방안이 유리하고, 그보다 낮은 경우에는 종합과세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다 구체화하면, 소액기타소득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했을 때의 과세표준이 4,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기타소득금액에 대한 한계세율 15%가 적용되기 때문에 종합과세하는 것이 낫다. 반면, 소액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은 과세표준이 4,600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소액기타소득금액을 종합과세하면, 이 금액이 과세표준에 합산되면서 한계세율 24%가 적용되기 때문에, 분리과세하는 것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다. 문제는 소액기타소득금액을 제외한 과세표준이 4,600만 원 이하인 상태에서, 이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면 과세표준이 4,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각각의 경우의 최종세액을 비교해 보아야 하는데, 두 가지 대안에 대해 소득세 계산구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게 되면 그 절차가 복잡하다. 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소개해 보기로 한다.   


1.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3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소액기타소득에 해당)이고, 기타소득을 제외한 과세표준이 4,400만 원인 경우(이 이외의 다른 모든 사항은 일정하다고 가정)


    1) 종합과세하는 경우 : 이 경우의 과세표준은 300만 원 증가하여 4,700만 원이 되고, 4,400만 원에서 4,600만 원까지의 200만 원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이, 4,600만 원에서 4,700만 원까지의 100만 원에 대해서는 24%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증가액은 다음과 같다.


       (4,600만 – 4,400만) × 15% + (4,700만 – 4,600만) × 24% = 54만---(1)


    2) 분리과세하는 경우 : 이 경우는 기타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종합소득 산출세액 증가액은 없고, 20%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므로 이로 인한 세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300만 × 20% = 60만---(2)  


  (1)과 (2)의 계산결과를 비교하면 종합과세하는 경우의 세부담액이 6만 원 더 적어 종합과세가 더 유리하다.          


2.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이고, 기타소득을 제외한 과세표준이 4,500만 원인 경우


    1) 종합과세하는 경우 : 이 경우의 과세표준은 300만 원 증가하여 4,800만 원이 되고, 4,500만 원에서 4,600만 원까지의 100만 원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이, 4,600만 원에서 4,800만 원까지의 200만 원은 24%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종합소득세 증가액은 다음과 같다.


       (4,600만 – 4,500만) × 15% + (4,800만 – 4,600만) × 24% = 63만---(1)


    2) 분리과세하는 경우 : 위  1의 2) 경우와 같이 기타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종합소득 산출세액 증가액은 없고, 20%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므로 이로 인한 세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300만 × 20% = 60만---(2)  


  (1)과 (2)의 계산결과를 비교하면 이번에는 분리과세하는 경우의 세부담액이 3만 원 더 적어 분리과세가 더 유리하다.


   1의 예에서 소액기타소득금액 300만 원이 종합과세되는 경우, 이 금액 중 2/3를 차지하는 200만원은 분리과세 세율인 20%보다 낮은15%의 세율이 적용되어 종합과세가 유리한 것이다. 반면, 2의 예에서는 300만 원 중 100만 원만 15% 세율이 적용되고, 대부분(2/3)의 금액인 200만 원은 분리과세 세율보다 높은 24%의 세율로 종합과세되기 때문에 1의 경우와는 반대로 분리과세가 유리한 것이다.

  결국 소액기타소득금액이 15%와 24%의 한계세율 기준점인 과세표준 4,600만 원 이하에 얼마가 할당되느냐에 따라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선택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는 이와 같이 간단하게 계산해 본 후,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세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다.


   브런치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창작활동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은 책 출간으로 인한 인세(印稅), 신문이나 잡지 등에 원고를 기고하고 받는 원고료, 외부강연으로 받는 강연료 등일 것이다. 이 중 인세수입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원고료나 강연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이들 기타소득의 경우 보통 총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원고료 등으로 받은 총수입(금액)이 1,500만원 이면 기타소득금액은 1,500만 원×(1-0.8 )=300만 원이 된다.  따라서 총수입금액이 이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은 300만 원 이하가 되어(소액기타소득금액),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한 것이다. 브런치 작가들은 위의 내용을 기초로, 각자에게 유리한 방안을 선택함으로써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인세로 인한 사업소득과 원고료 등의 기타소득이 있는 브런치 작가들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차후의 기회에 소개할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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