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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여송 Jan 11. 2018

의료비 세액공제

1. 의료비 세액공제란?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나 성실사업자 등이 세액공제신청을 한 경우 소득자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의 일정 비율을 당해 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상 여러 세액공제 중 특별세액공제의 한 항목에 해당한다. 이 공제는 근로소득자 외에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성실사업자 등의 의료비 세액공제 내용도 근로소득자의 경우와 거의 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근로소득자 위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의료비 세액공제 내용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액을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소득세법 59의 4 ②). 여기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 지출액은 거주자 본인 의료비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해당된다. 또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나이나 소득금액 제한으로 인해 인적공제인 배우자공제나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거주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3. 의료비의 범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다음과 같다.


  ①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②치료·요양을 위하여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단, 미용·성형수술비용이나 보약 등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제외한다.

  ③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비용

  ④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1명당 연 50만 원 이내)

  ⑤보청기 구입비용

  ⑥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4. 의료비 세액공제의 계산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1)의료비 구분


  소득세법에서는 의료비 지출액을 본인 등 의료비, 난임시술비, 그 외의 의료비(일반의료비) 등으로 구분하여 세액공제 금액이나 한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액을 3가지로 구분하여야 하며, 세액공제액 계산 순서도 다음의 순서대로 행하여야 한다.


   ①일반의료비 : 아래  ②,  ③항목 이외의 의료비 지출액

   ②본인 등 의료비 :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의료비

   ③난임시술비 : 임신을 위해 지출한 난임시술비


  2)일반의료비 세액공제액 계산


  일반의료비는 총급여액(성실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 지출액의 일정 비율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일반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할 경우(이하 기준초과 일반의료비라 함), 초과금액(연 700만 원 한도)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반면, 3%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미달액(이하 기준미달 일반의료비라 함)을 본인 등 의료비나 난임시술비에서 차감하여 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일반의료비 세액공제액={MIN(기준초과 일반의료비*, 700만)}×15%--(1)


       *기준초과 일반의료비=일반의료비-총급여액×3%


  3)본인 등 의료비 세액공제액 계산


  본인 등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기본적으로 본인 등 의료비 지출액의 15%이다. 다만 일반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인 기준미달 일반의료비를 본인 등 의료비에서 차감한 후 그 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한다.


  본인 등 의료비 세액공제액=(본인 등 의료비-기준미달 일반의료비*)×15%--(2)


      *기준미달 일반의료비=총급여액×3%-일반의료비


  4)난임시술비 세액공제액 계산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난임시술에 지출한 의료비에서 기준미달 일반·본인 등 의료비를 차감한 금액의 20%이다. 여기서 기준미달 일반·본인 등 의료비는 일반의료비와 본인 등 의료비를 합친 금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총급여액이 매우 많거나 일반의료비와 본인 등 의료비 금액이 모두 소액인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미달금액(기준미달 일반·본인 등 의료비)을 난임시술비에서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난임시술비 세액공제를 적용해 준다는 것이다.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액=(난임시술비-기준미달 일반·본인 등 의료비*)×20%--(3)


      *기준미달 일반·본인 등 의료비=총급여액×3%-일반·본인 등 의료비


  5)최종 의료비 세액공제액


  근로소득산출세액(혹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차감되는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위의 일반의료비 세액공제액{식 (1)}, 본인 등 의료비 세액공제액{식 (2)},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액{식 (3)}을 합친 금액이다.


      의료비 세액공제액=(1)+(2)+(3)


  이상과 같은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의료비 공제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액공제대상 의료비 지출 총액이 총급여액(성실사업자 등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하여야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일반의료비, 본인 등 의료비, 난임시술비를 합친 금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지 않으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한 푼도 적용받을 수 없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지출액이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등의 헛고생을 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일단 일반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로 15%를 세액공제를 해 주는 반면, 본인 등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지출액 전액에 대해 15%(20%)를 세액공제해 주기 때문에 이들의 세금절감효과가 더 크다.

  셋째, 공제대상 의료비는 거주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거주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경우이다. 이 경우,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거나 연령제한으로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거주자 본인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자녀의 나이가 2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공제나 부양가족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그들의 의료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다.

  넷째, 2017년부터 난임시술비의 세액공제율이 20%로 상향 조정되었기에, 이에 해당되는 지출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잘 챙겨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근로소득자의 경우 기준초과·미달의료비 기준이 총급여액의 3%로서 수입금액인 총급여액 기준인 반면, 성실사업자 등의 경우 수입금액 대신 소득금액인 사업소득금액 기준이어서 통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대상이며, 소득금액의 일종인 AGI(adjusted gross income)의 일정률을 의료비 공제 기준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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