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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여송 Jan 11. 2018

교육비 세액공제

1.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나 성실사업자 등이 세액공제신청을 한 경우 소득자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의 일정 비율을 당해 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교육비 세액공제도 보장성 보험료나 의료비 세액공제처럼 소득세법상 여러 세액공제 중 특별세액공제의 한 항목에 해당한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외에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성실사업자 등의 교육비 세액공제 내용도 근로소득자의 경우와 거의 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근로소득자 위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교육비 세액공제 내용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액을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소득세법 59의 4 ③). 따라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 지출액은 거주자 본인 교육비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위해 거주자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도 해당된다. 또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나이 제한으로 인해 인적공제인 배우자공제나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거주자 본인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인적공제 대상자의 나이나 소득금액 둘 다 제한을 받지 않는 데 비해,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나이 제한을 없으나 소득금액에 대한 제한은 있다(장애인의 경우는 소득금액 제한도 받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교육비" 참조). 예를 들어, 장애인이 아닌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의 의료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으나 교육비 공제는 받을 수 없으며, 장애인 배우자의 경우,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둘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3. 공제대상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다음의 교육비 합계액으로 한다.


  1)거주자 본인의 교육비


    ①학교 등에 지급하는 교육비

    ②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③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근로자 수강지원금을 차감한 금액)

    ④특정의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2)직계비속 등의 교육비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의 학교 등에 지급한 교육비와 보육시설 등에 지급한 교육비로서 다음 한도 내의 금액.


   ①대학생 : 1명당 연 900만 원

   ②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 원


  위 규정에 따르면 직계비속 등의 경우, 대학원 교육비나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3)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교육비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이 경우는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4. 공제대상 교육비의 범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 교육비는 다음의 항목들이다.


  ①학교 또는 보육시설에 지급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그 밖의 공납금

  ②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학원 및 체육시설에 대한 급식비

  ③초·중·고·특수학교의 교과서 구입대금

  ④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만 해당하며 1명당 연 50만 원 한도)

  ⑤특정 학교 등의 방과 후 과정의 수업료 등

  ⑥초·중·고·특수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용(1명당 연 30만 원 한도)


5. 교육비 세액공제의 계산


  소득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액은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에 15%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교육비 세액공제액=세액공제 대상               교육비×15%--(1)

 

  우리나라 소득세법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경우유의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일반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의 부모가 만학도로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진학한 경우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반면,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인 것이다.

  둘째, 거주자 본인의 교육비나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비는 제한 없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반면, 직계비속 등 교육비의 경우 일정 한도액(900만 원, 혹은 300만 원)까지의 교육비에 대해 15%를 세액공제해 준다.

  셋째, 대학원 교육비는 거주자 본인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입학금이나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넷째,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의 제한을 받지는 않으나, 소득금액의 제한은 받는다(장애인은 소득금액의 제한도 받지 않음). 반면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 소득금액 둘 다 제한을 받지 않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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