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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여송 Jan 13. 2018

기부금 세액공제

1. 기부금의 정의 및 세법상의 취급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부금이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35 ① (1)}. 법인세법상 손금이나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는데, 현행 세법에서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인 기부금에 대해 일정 한도까지 손금이나 필요경비, 혹은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기부금이 공익성을 위한 지출이기 때문이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기부금에 대한 처리는 큰 흐름에서는 대체로 비슷하다. 여기서는 개인소득자들의 주된 관심사인 소득세법상 기부금에 대한 세무처리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2. 소득세법상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지급한 공익성이 있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다음 두 가지의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첫째,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필요경비로 인정

  둘째,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세액공제 적용. 단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사업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필요경비산입과 세액공제 두 가지 다 가능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의 기부금 세무처리 내용은 다소 복잡하므로, 여기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기부금 세액공제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 기부금의 구분


  기부금은 기부대상에 따라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으로 나누어지며,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한도도 달라진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기부금을 위의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1)법정기부금    


    법정기부금  중 중요한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①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②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③사립학교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④특별재난지역의 자원봉사용역    

  

  2)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지정기부금


   대표적인 지정기부금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①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 지정기부금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②지역새마을사업에 대한 기부금

   ③불우이웃돕기성금

  ④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4.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계산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은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1)법정기부금 한도


  법정기부금은 공익성이 가장 큰 기부금이며 따라서 세액공제 대상 한도도 가장 크다.


     한도액=기준소득금액×100%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기준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원천징수세율 적용 금융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 -항목은 각각 0이 되고, 한도액은 종합소득금액, 즉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액)이 된다. 따라서 근로소득자의 경우, 법정기부금은 자신의 근로소득금액 범위 내 전액이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2)우리사주조합기부금 한도


     한도액=(근로소득금액-한도 내의 법정기부금)

                   ×30%


   3)지정기부금 한도


     (1)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한도액=(근로소득금액-한도 내의 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30%


     (2)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한도액=(근로소득금액-한도 내의            

                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10%+MIN(①,②)


       ①(근로소득금액-한도 내의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20%

       ②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기부금


5. 기부금 세액공제액의 계산


  1)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15%


  2)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이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300만+(세액공제 대상 기부금-2,000만)

        ×3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법 규정이 복잡해 보이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개인의 경우는 그리 복잡하지 않다. 이하에서는 근로소득자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해 보기로 한다.  


                                  <사 례>


  거주자 피칠갑은 근로소득자로서 2017년 귀속 총급여액은 6,000만 원이다. 그는 2017년 중에 장남이 반장으로 재학 중인 공립 고등학교에 찬조금 100만 원, 종교단체에 300만 원을 기부하였다.  


1. 기부금의 구분


   법정기부금 : 100만 원 (공립고등학교* 찬조금)

   지정기부금 : 300만 원 (종교단체 기부금)      


  *공립학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여 법정기부금 단체이며(법정기부금 ①번 항목),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법정기부금 ③번 항목에 해당하여 법정기부금이다.


2.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계산


   1)법정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출액=100만

     법정기부금 한도액*=4,725만    


    *법정기부금 한도근로소득금액×100%이며,

   피칠갑의 근로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총급여액                                                     6,000만

  -근로소득공제;

    1,200만+(6,000만-4,500만)×5%=1,275만

   근로소득금액                                             4,725만   


법정기부금 지출액이 한도액 이내이며, 따라서 100만 원 전액이 세액공제대상이다.


2)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지출액=300만

  지정기부금 한도액*=762만 5천


  *지정기부금 한도액=(근로소득금액-한도 내의

    법정기부금)×10%+MIN(①,②)


     ①(근로소득금액-한도 내의 법정기부금)

          ×20%

     ②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기부금


   이므로,


 한도액=(4,725만-100만)×10%+MIN(①,②)

             =462만 5천+0=462만 5천 

   

      ①(4,725만-100만)×20%=925만

      ②0


  지정기부금 지출액이 한도액 이내이므로 300만 원 전액이 세액공제대상이다.


3. 기부금 세액공제액의 계산


  세액공제 대기부금=100만+300만

   =400만이고,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이

 2,000만 원 이하이므로,


  기부금 세액공제액=400만×15%=60만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세액공제와 관련된 세법상 내용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부금 한도 계산이 주된 내용이며 가장 복잡하다. 세법상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구분도 한도와 관련된 구분일 뿐이며, 세액공제율은 동일하다. 대부분의 근로소득자에 있어서 기부금은 소액이므로 한도 이내 금액이고, 따라서 전액 세액공제대상이다. 법정기부금의 경우 한도액은 근로소득금액이 된다. 소액 지정기부금을 전제로 할 때, 지정기부금 한도는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없는 경우에는 대략 근로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의 10%의 금액에 종교단체 외의 지정기부금을 합친 금액을 대략적인 세액공제 적용대상 한도로 보면 된다. 이와 같은 소액기부금의 경우, 세액공제율도 15%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는 결국 기부금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금액으로 보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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