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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여송 Mar 16. 2018

브런치 작가들과 관련된 세금

1. 브런치 작가들의 소득 종류와 관련된 세목


  대부분의 브런치 작가들의 꿈은 자신의 글을 담은 책을 출간하거나, 작가로서의 지명도를 높인 후 기업체 등 각종 단체에서 강연을 하는 일일 것이다. 물론 글쓰기 자체에 대한 만족감이나 성취감으로 글을 쓰는 작가도 있겠지만, 덤으로 경제적 효과나 명성도 올릴 수 있으면 금상첨화이다. 이러한 과정에 이르기까지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열심히 읽고 쓰다 보면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된다.

  브런치 작가들이 출판이나 강연 등과 같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그에 따른 소득의 종류와 소득별 세목 및 세액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앞의 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브런치 작가들과 관련된 주된 소득은 책 출간으로 인한 인세(印稅) 수입과 외부 강연에 따른 강연료, 신문이나 잡지 등에 글을 기고하고 받는 원고료 등이다. 이들은 모두 소득세 납부대상이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도서, 인적용역에 대한 면세)이어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다.


2. 인세 수입


  책 출간으로 출판사로부터 받는 인세 수입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이 경우의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다. 인세는 통상 출판된 책 정가의 8~10%(브런치 프로젝트 참조)이며, 이 금액이 소득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다. (기 발행된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와 절세방안” 글 참조).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에서 이 수입금액을 창출하기 위해 지출된 제반 경비인 필요경비를 빼면 인세 수입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이 계산된다. 이 경우의 필요경비는 이론적으로는 출판을 위해 들어간 제반 경비가 된다. 그러나 브런치 작가들의 경우 사업소득 계산을 위한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을 필요경비로 공제해 준다. 이는 근로소득에 대해 총수입금액(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인 근로소득공제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는 것과 유사하다. 출판업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며, 베스트셀러의 작가가 아닌 대부분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정가 15,000원짜리 책이 1년간 2만 권이 팔리는 경우라 하더라도 총수입금액은 3,000만 원(15,000 ×20,000 ×10%) 밖에 되지 않는다. 총수입금액 3,600만 원 이상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며, 이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은 조금 복잡하다.

  출판업의 경우 단순경비율은 95% 정도이며, 이 경우 인세 수입으로 인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의 5%밖에 되지 않는다. 위에서 예로 든 인세 수입 3,000만 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은 150만 원[총수입금액-필요경비=3, 000만 원-(3,000만 원 ×95%)=150만 원, 혹은 3,000만 원×5%=150만 원]인 셈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책 출간으로 인한 인세 수입에 대한 사업소득의 경우, 판매량이 많지 않으면 총수입금액이 적어 세금에 대한 부담 그리 크지  않다. 출판업에 대한 단순경비율도 높아 소득금액도 얼마 되지 않는다. 이는 창작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지원 정책의 결과이며, 저술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작가들에게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생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출판된 책이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라가서 인세로 인한 수입금액이 커지면 세금 금액도 크게 증가한다. 이런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하여 추계 대상에서 벗어나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3. 강연료와 원고료


  기업체나 기타 단체에서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나 신문, 잡지 등에 원고를 기고하여 받은 원고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이 경우의 기타소득도 원천징수대상이다.  총수입금액은 강연료, 원고료 등의 연간 합계액이 될 것이다. 이들 강연료와 같은 인적용역이나 원고료와 같은 문예창작으로 인한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의 80%와 실제로 사용된 필요경비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들에 대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의 80%를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총수입금액의 80%가 필요경비가 되는 셈이다. 따라서 강연료와 원고료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의 20%로 계산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강연료나 원고료에 대한 필요경비율이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70%, 2019년 1월 1일 이후는 60%로 하향 조정되어 이들 소득에 대한 세금이 늘어나게 되었다. 결국 2019년부터는 총수입금액 대비 소득률이 현재보다 2배(20%→40%)로 늘어나게 되며, 이로 인한 세부담은 최소 2배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기타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필요경비율 80%를 가정할 경우 총수입금액 기준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300만 원 이하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을 종합과세할 경우의 세금액과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의 세금 금액을 비교하여 세금 금액이 적게 나오는 방안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분리과세할 경우, 통상적으로 소득금액의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기타소득금액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적용되는 세율(한계세율)이 20%보다 높은 경우에는 분리과세 방안이 유리하고, 그보다 낮은 경우에는 종합과세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 발행된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선택” 글 참조).

  브런치 작가들의 강연료와 원고료의 경우, 이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총수입금액 기준 1,500만 원 이하)이면 납부할 세액이 소득금액의 20% [총수입금액의 4%{(1-0.8) ×20%}, 지방소득세 제외] 이하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세금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 총수입금액 1,500만 원의 경우를 예를 들면 기타소득금액은 300만 원[1,500만 원 ×(1-80%)]이 되고, 원천징수세액은 60만 원(300만 원 ×20%)이 된다. 브런치 작가의 종합소득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을 종합과세하면 납부할 세액이 60만 원 이하로 되어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60만 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대다수의 브런치 작가들의 강연료와 원고료가 1,500만 원 이하일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세부담은 최대  총수입금액의 4%로서 그리 크지 않은 것이다. 물론 인기 작가의 반열에 올라 강연료와 원고료가 많은 경우나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 금액도 크게 늘어난다.


  브런치 작가들과 관련된 세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기로 한다. 인세 수입과 강연료, 원고료 수입만 있는 경우는 소득세 계산이 너무 간단할 수 있기 때문에 봉급생활자로서 근로소득도 있는 경우의 예를 들기로 한다. 이렇게 되면 전반적인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사    례>


  공인회계사인 거주자 이백원(남자)은 서울에 있는 회계법인에 소속된 근로소득자이다. 그는 브런치 작가로서도 활동 중이며, 그의 2017년 귀속 소득세 신고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소득자료


 1)회계법인에서 받은 총급여액                          1억

      (비과세소득은 제외)

 2) 수필집 "전원생활에서 얻는 기쁨"

        인세수입                                                3,000만

 3)TV출연 세무상담 출연료                           100만 

 4)K일보 수필 한 편 기고 원고료                     50만

 5)월간잡지 "세무" 수필 기고 원고료              20만

 6)공인회계사 시험 출제·채점수당          1,000만


2. 가족 상황


  1)본   인    이백원(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45세)

  2)배우자   나죽자(42세)

  3)장   남    백수(21세)

  4)장   녀    이마녀(18세)

  5)차   남    번만(2017년 5월 19일생으로

                     실수로 낳은 늦둥이)


3. 경비 자료


 1)본인건강보험료                  300만 원

 2)본인국민연금보험료          400만 원

 3)본인자동차 보험료             100만 원

 4)장남 대학생 학비              1000만 원

 5)장녀 고등학교 학비            200만 원

 6)신용카드 사용액             3,250만 원(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1,000만 원 포함)


4. 기타사항


  1)간이세액표에 따라 2017년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은 1,000만 원이다.

  2)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90만 원.

  3)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원천징수.


                          <납부할 세액의 계산>


1.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2018년 2월)


  총급여                                                               1 억

  근로소득공제 :

    1,200만+(1억-4,500만)×5%       (1,475만)

  근로소득금액                                             8,525만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

      4인(주1)×150만                                 (600만)

      (주1) 본인, 배우자, 장녀, 차남

    물적공제

      건강보험료                300만

      연금보험료                400만

      신용카드소득공제    225만(주2)        (925만) 

       

    (주2)[3,250만-(1억×25%)]

      ×30%=225만(한도:300만)


  과세표준                                                     7,000만  

  산출세액 :                                                

      582만+(7,000만-4,600만)

                 ×24%                                         1,158만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50만(주3)


  (주3)MIN(①,②)=50만

   ①71.5만+(1,158만-130만)

        ×30%=379.9만

   ②MAX[{66만-(1억-7,000만)

        ×50%}, 50만]=50만


   자녀세액공제 (장녀, 차남 2인)     30만                                             

   출산·입양공제                                 30만

   보험료 세액공제 : 100만×12%   12만

   교육비 세액공제 : ( 900만+

         200만)×15%                       165만  (287만)

 결정세액                                                         871만

 기납부세액(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    (1,000만)

차감납부(환급)세액                                    (129만)


2. 2018년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계산


  근로소득금액                                              8,525만

  사업소득금액 : 3,000만×

                           (1-0.95)                             150만

  기타소득금액

    TV출연료 :   100만×(1-0.8)=20만

    K일보 원고료 : 50만×(1-0.8)=10만

    시험수당 :1,000만×(1-0.8)=200만     230만


*월간잡지 "세무" 원고료는 건당 소득금액이 5만       (과세최저한) 이하[20만×(1-0.8)=4만]여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84조 3)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분리과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두 방안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타소득을 제외한 과세표준을 먼저 계산해 보아야 한다.


기타소득을 제외한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 8,525만+150만           8,675만

  종합소득공제 : 600만+925만             (1,525만)

  과세표준(기타소득제외)                        7,150만


  과세표준이 7,150만 원이므로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면 24%의 세율로 과세되기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경우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었기에 추가납부할 세액은 없다. 기타소득이 제외된 과세표준 7,150만 원에 대한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다.


산출세액 : 582만+(7,150만-4,600만)

                 ×24%                                          1,194만

     

결국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위 1의 경우)에 비해 인세수입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150만 원이 추가된 것이므로 150만×24%(한계세율)=36만원의 산출세액이 늘어나는 것이다.(1,194만-1,158만

=36만)

                     

세액공제액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의 경우와 같으므로 결정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2. 2018년 5월 종합소득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 계산"의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다시 계산해야 하나 1, 2 어느 경우든 한도액 50만 원을 초과하므로 50만 원만 공제된다)  


산출세액                                                         1194만

세액공제                                                        (287만)

결정세액                                                          907만

기납부세액

   근로소득 연말정산세액           871만

   사업소득원천징수세액              90만      (961만)

확정신고납부(환급)세액                               (54만)


   만약 거주자 이백원에게 근로소득이 없고, 사업소득과 기타소득만 있으며, 신자라고 가정할 경우 2018년 5월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다.


사업소득금액                                          150만

기타소득금액                                          230만(주4)


(주4) 이 경우에는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도 과세표준이 최저세율(6%) 구간인 1,200만 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종합소득금액 : 150만+230만                     380만

종합소득공제(주5)

     본인공제(독신자)                                   (150만)

과세표준                                                          230만


(주5)물적공제 항목 중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어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으며, 연금보험료도 납부대상이 아니어서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산출세액 : 230만×6%                               13.8만

세액공제                                                          0(주6)

결정세액                                                       13.8만


(주6)이 경우 독신자로 가정하였기에 자녀세액공제나 출산세액공제는 없으며, 보장성보험료, 교육비 세액공제 등도 근로소득자가 아니어서 적용 불가.


결정세액                                                       13.8만

기납부세액         

    사업소득원천징수세액           90만

    기타소득원천징수세액 :

                  230만×20%           46만      (136만)

확정신고납부(환급)세액                         (122.2만)


   사업소득과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브런치 작가가 인세수입이나 강연료, 원고료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액은 13만 8천원 밖에 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들 소득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당한 소득세를 대부분 환급받게 되는 것이다. 위의 예에서는 브런치 작가가 세법상 가장 불리한 독신자라고 가정한 경우이며, 부양가족으로 어린 자녀 한명만 추가하여도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최종세액은 0이 되어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다.

  결국 브런치 작가의 소득이 인세수입과 강연료 등에 한정되어 있고,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이들 중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강연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2배(수입금액 기준 4%→8%, 지방소득세 제외)로 높아지기 때문에 종합소득 신고를 통해 이들 원천징수세액을 최대한 환급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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